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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서류로 주소 노출…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제도 개선 필요

 

가정폭력 피해자가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소송 서류에 새 주소가 기재·송달되면서 피신처가 가해자에게 노출돼 결국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여러 차례 가정폭력 신고를 했고 스마트워치와 접근금지 등 보호조치를 받고 있었지만,

주소 노출을 막기 위한 별도의 비공개 신청이 필요했던 현행 제도의 한계가 드러났습니다.

 

 

현재는 피해자가 직접 주소 등 개인정보 비공개를 신청해야 보호조치가 적용되지만,

전문가들은 가정폭력이나 스토킹 등 위험이 확인된 경우 피해자에게 신청 책임을 떠넘기기보다 제도를 선제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박광남 법률사무소 도헌 대표변호사는 소송 접수 단계에서 법원이 주소 공개 가능성과 비공개 신청 방법을 의무적으로 안내하고,

주소 공개는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원하는 경우에만 허용하는 선택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가정폭력·스토킹 피해 사실과 재범 위험이 확인된 경우에는 별도의 비공개 신청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주소를 가리고,

기존 보호명령이나 임시조치 이력이 이혼소송 재판부와 연계되도록 하는 등 피해자의 안전을 우선하는 보호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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