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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기준과 대응방법

 

 

안녕하세요.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 박광남, 김리경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사건을 상담하다보면 많은 분들께서 전자발찌를 착용할까봐 걱정하십니다.

 

그러나 전자발찌는 개인의 기본권을 강하게 제한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전자발찌를 부착하려면 엄격한 전자발찌 기준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그럼에도 많은 분들께서 정확한 전자발찌 기준은 모르신 채 막연하게 두려워하는 상황이었는바, 그래서 오늘은 전자발찌 부착 기준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자발찌 기준은?

 

조건① 법에서 정한 특정범죄를 범해야만 전자발찌 부착!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무조건 전자발찌를 부착할까요?

 

아닙니다.

 

전자장치부착법에 따르면 ‘특정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만 전자발찌를 부착하게 됩니다.

 

여기서 특정범죄란 ‘성폭력범죄,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살인범죄 및 강도범죄’를 말합니다.

 

그럼 성범죄를 저지르면 무조건 전자발찌를 부착할까요?

 

아닙니다.

 

전자장치부착법은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성범죄를 한정적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말하면, 아래 죄에 해당해야만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성범죄이지만 아래 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전자발찌를 부착하지 않습니다.

 


 

전자장치부착법 제2조

2. "성폭력범죄"란 다음 각 목의 범죄를 말한다.

 

가.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ㆍ제297조의2(유사강간)ㆍ제298조(강제추행)ㆍ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ㆍ제300조(미수범)ㆍ제301조(강간등 상해ㆍ치상)ㆍ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ㆍ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ㆍ제303조(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ㆍ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ㆍ제305조의2(상습범), 제2편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중 제339조(강도강간)ㆍ제340조(해상강도)제3항(사람을 강간한 죄만을 말한다) 및 제342조(미수범)의 죄(제339조 및 제340조제3항 중 사람을 강간한 죄의 미수범만을 말한다)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제4조(특수강간 등),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제7조(13세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재8조(강간등 상해, 치상), 제9조(강간 등 살인, 치사),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까지의 죄 및 제15조(미수범)의 죄(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만을 말한다)

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ㆍ제8조(장애인인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ㆍ제9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및 제10조(강간 등 살인ㆍ치사)의 죄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되는 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13세미만 미성년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한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2항에 해당하므로 전자발찌 부착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만약 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한 경우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 해당하므로 전자발찌 부착대상이 아닙니다.

 

 

조건② 재범위험성이 있어야!

 

그렇지만 위에서 말한 죄에 해당한다고 하여 무조건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 죄를 범한 사람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 즉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조건③ 5가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해야!

 

그뿐만 아니라 전자발찌를 부착하기 위해선 아래 5가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전자장치부착법 제5조 제1항).

 

1.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2. 성폭력범죄로 이 법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3.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습벽이 인정된 경우

 

4.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5.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정리하자면,

 

전자발찌 기준

 

① 법에서 정한 특정범죄를 범해야만 한다.

② 재범위험성이 있어야 한다.

③ 전자장치부착법 제5조 제1항의 5가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이처럼 성범죄를 저지른다고 무조건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것은 아니고, 3가지의 엄격한 기준을 충족시켜야만 전자발찌를 부착하게 됩니다.

 

전자발찌 부착기간

전자발찌 부착 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법에서 정한 범죄의 형량에 따라 부착 기간이 결정 됩니다(전자장치법 제9조 제1항).

 

1. 법정형의 상한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인 특정범죄: 10년 이상 30년 이하

 

2. 법정형 중 징역형의 하한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인 특정범죄(제1호에 해당하는 특정범죄는 제외한다): 3년 이상 20년 이하

 

3. 법정형 중 징역형의 하한이 3년 미만의 유기징역인 특정범죄(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특정범죄는 제외한다): 1년 이상 10년 이하

 

 

예를 들어 준강간죄를 범한 경우 형법에서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징역형의 하한이 3년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여 전자발찌 부착기간은 3년이상 20년 이하 사이에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전자발찌 대응방법

 

 

검사가 법원에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청구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우선 전자발찌를 부착하지 않도록 다퉈볼 수 있을 텐데요. 대표적인 대응이 재범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전과가 없는 초범으로서 범행이 우발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함으로서 재범가능성이 없음을 인정받고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기각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황상 전자발찌 부착을 피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범행에 대한 처벌수위를 최대한 낮춤으로서 그에 따른 전자발찌 부착기간을 줄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전자발찌 대응방법은 혼자서 진행하기는 쉽지 않고, 특히 피고인별로 상황에 맞는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자발찌 기준과 대응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전자발찌는 이를 끊고 도주하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정도로 부착시 일상생활을 고통스럽게 만든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자발찌를 부착하기 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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