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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민사소송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남양주변호사 박광남, 김리경 변호사입니다.

분쟁이 생겨 소송을 결심하셨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지, 소송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막막하신 분들을 위해 민사소송의 의미, 종류 및 그 흐름을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민사소송의 의미

 

민사소송은 대등한 주체 사이에서 민법, 상법 등 사법(私法)에 의해 규율되는 경제상 신분상 생활관계에 관한 소입니다. 예를 들면, 매매대금이나 대여금, 임대차보증금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의미합니다.

민사소송의 의미는 형사소송과 비교하면 더욱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은 국가가 개인에게 형벌권을 행사하기 위해 검사가 범죄혐의자를 상대로 법원에 공소를 제기하여 시작되고 형벌이 부과되지만, 민사소송은 개인이 자신의 재산상 신분상 권리를 지키기 위해 다른 개인을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그 권리를 보호받는 소인 것입니다.

민사소송의 종류

민사소송은 종류가 매우 다양하므로, 대표적인 소송 일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여금청구소송

채무자가 빌려간 돈(이자를 약정한 경우 이자 포함)을 약속한 날짜에 갚지 않을 경우, 채권자가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위해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제기하는 소송

(2) 매매대금청구소송

매도인이 재산에 대한 권리를 이전하고 매수인은 그 대가로써 돈을 받기로 약정하였으나 매수인이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매도인이 매매대금을 받기 위해 매수인을 상대로 법원에 제기하는 소송

(3) 물품대금청구소송

매도인이 물건(유체동산)을 판매하고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매도인이 물품대금을 지급받기 위해 매수인을 상대로 법원에 제기하는 소송

 

(4) 임대차보증금청구소송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나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주지 경우,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임대인을 상대로 법원에 제기하는 소송

(5) 공사대금청구소송

건축주(건물주)와 시공자(건설업자) 사이에 건축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시공자가 건물의 건출을 완료했으나 건축주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시공자가 공사대금을 지급받기 위해 건축주를 상대로 법원에 제기하는 소송

(6) 어음금청구소송

어음소지인이 어음발행인, 배서인 또는 인수인을 상대로 어음면상에 기재된 액면금액을 지급받지 위하여 법원에 제기하는 소송

 

(7) 건물명도소송

건물의 소유자 등 법률상 권한 있는 자가 자신의 부동산을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자에게 그 부동산의 점유를 넘겨달라고 요구하기 위해 법원에 제기하는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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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의 흐름

소장제출 : 원고가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면, 피고에게 그 소장의 부본이 송달됩니다.

② 답변서제출 여부 : 피고가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후 답변서 제출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절차는 달라집니다.

답변서 부제출 : 피고가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는 취지의 답변서(자백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면 원칙적으로 재판(변론기일)이 열리지 않고 바로 원고승소판이 이루어집니다.

답변서 제출 : 그러나, 피고가 기한 내에 원고의 주장을 부인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여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재판(변론기일)이 열리게 되고 여기서 원고와 피고는 자신의 주장 및 이를 입증할 증거를 제출하게 되며, 재판부는 각 주장과 증거를 검토하여 판결을 하게 됩니다.

재판(화해권고, 조정 등) : 당사자 쌍방이 다투는 사건의 경우,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재판과정 중 화해권고결정이나 조정이 이루어 질 수 있고, 화해권고결정, 조정이 성립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화해권고결정, 조정이 불성립되면 다시 재판을 계속되어 판결이 있게 됩니다.

3심 제도

 

사법부는 3심 제도를 운영하여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세번까지 판단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다시 판결을 내려줄 것을 신청(항소)할 수 있으며, 2심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다시 판결을 신청(상고)할 수 있습니다.

1심의 경우, 원칙적으로 소가가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방법원 합의부가 관할하고, 소가가 3천만 원 초과~5억 원 이하인 경우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관할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민사소송의 전반적인 개관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민사소송은 개인간의 분쟁에 대한 소송이므로 형사소송에 비해 그 절차와 방식이 비교적 유동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자신의 재산상, 신분상 권리에 대한 보호는 적극적인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할 수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해 가실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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