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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민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 김리경, 박광남 변호사입니다. 

아파트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로 최근 몇 년간 오피스텔 공급량은 엄청나게 증가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길거리에서 오피스텔 분양홍보 전단지를 받거나, 전화·문자로 분양계약 권유를 받아보셨을 겁니다. 

엄청난 공급량에 투자심리가 맞물리면서 실제로 많은 분양계약이 이루어졌는데, 그런만큼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였고 가장 대표적인 것이분양계약 취소문제입니다. 

높은 수익률 등 투자가치가 있다는 분양대행사 직원 말에 덜컥 계약을 하였는데, 성급하게 계약한 것 같아 후회가 되거나, 잔금마련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 예상되거나, 분양사기인 것 같아 분양계약을 취소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실제로 얼마전 저희 법률사무소 도헌에는 관광지 여행 중 투자가치가 있다는 말에 계약을 하였다가 성급하게 계약한 것 같아 분양계약을 취소하고 싶다고 상담하신 의뢰인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계약서에 싸인을 하는 순간, 계약서는 법적 효력을 발휘하게 되므로 단순히 내 마음이 변심했다거나 내가 그 계약을 지킬수 없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계약을 쉽게 취소할 수 없고,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어야만 계약을 취소(해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서의 법적 효과만을 보호하게 된다면, 다수의 국민들이 계약으로 피해를 입는 사례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들을 보호하고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은 ‘청약철회권’을 규정하여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는 계약에 대한 청약철회(그 물건을 사겠다는 의사를 거두어들이는 것)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방문판매법상 청약철회권을 어떤 경우에 행사 할 수 있는지, 그 효과는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약철회권, 어떤 경우에 행사 할 수 있나요?

 

 

1.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일 때에만 가능합니다.

 

청약철회권은 어느때나 행사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에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방문판매란 판매업자가 방문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거나 / 판매업자가 자신의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권유 등으로 소비자를 유인하여 함께 사업장으로 이동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업장에서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의미하고, 

 

전화권유판매란 전화를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권유를 하거나 전화회신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판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컨대, 분양회사가 길거리에 임시로 가판을 마련하여 놓고 분양을 홍보하다가 계약을 체결한 경우 또는 임시 가판에서 분양을 홍보하다가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사업장으로 이동한 후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방문판매이고, 

 

 

소비자에게 전화를 걸어 분양을 홍보한 후 소비자가 사업장을 방문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전화권유판매(이 경우는 방문판매의 성격도 포함)입니다.​

​2. 부동산도 청약철회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부동산을 매수한 소비자가 청약철회권을 행사하려고하면 시행사, 분양대행사 측에서는 작은 물건의 경우에만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고 부동산의 경우에는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실제 저희와 상담하신 의뢰인분도 이러한 내용의 내용증명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거짓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방문판매법에는 부동산이라고 하여 특별히 법적용을 제외하거나 청약철회권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부동산도 청약철회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청약철회권, 어떻게 행사할 수 있나요?

 

 

1. 청약철회권 행사기간 [방문판매법 제8조]

 

① 청약철회권은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행사할 수 있습니다. 

  • ⒜ 그러나 계약서를 받지 않은 경우

  • ⒝ 판매업자 등의 주소가 적혀있지 않은 계약서를 받은 경우

  • ⒞ 방문판매자 등의 주소 변경 등 사유로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없는 경우 

에는 판매업자의 주소를 안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행사 할 수 있습니다.

③ 또한 계약서에 청약철회등에 관한 사항이 적혀있지 않은 경우에는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음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이내에 행사할 수 있고,

④ 방문판매업자등이 청약철회등을 방해한 경우에는 그 방해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행사할 수 있습니다. 

​2. 청약철회권 행사는 내용증명을 추천합니다.

 

청약철회권을 행사하는 방법에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자유로운 방법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방문하여 말로하거나 전화로 행사하는 경우 나중에 판매업자가 청약철회권이 행사되었음을 부정할 수 있고(즉 계약이 여전히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증거가 없어 입증하기 어려울수 있기 때문에, 청약철회권을 행사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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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철회권 행사의 효과는?

 

소비자가 청약을 철회한 경우 판매업자는 지급받은 계약금을 반환하여야 하고, 만약 반환을 지연하면 (현 시행령 기준) 연 100분의 15의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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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오피스텔 분양계약이 방문판매·전화권유판매로 이루어진 경우 계약서를 받은 후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 분양과정에서 소비자의 계약취소·해지 요구는 빈번히 발생하기 마련인데, 시행사·분양대행사 측에서는 수익 및 자금의 유동성을 확보하고자 가능한 한 계약의 취소·해지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청약철회권은 방문판매법에서 정한 소비자의 권리이므로 판매업자 측에서 거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위에서 설명드린 요건에 해당된다면 청약철회권을 행사하셔서 계약의 구속력에서 벗어나시길 바라며, 그러한 과정에서 이 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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