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상대방과 20여년간 혼인관계를 유지해오다 의뢰인이 가출하면서 별거하게 된 상태였으나 이후 의뢰인으로부터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2. 사실관계
의뢰인은 상대방과 긴 시간 혼인관계를 유지해왔으나 상대방의 반복된 부정행위와 좋지 않은 경제관념 등으로 자주 다투었고, 그러던 중 상대방이 막무가내로 이혼을 요구하며 월세보증금만 주면 집을 나가겠다고 하여 3천만원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돈을 받고 짐을 싸서 집을 나가버렸고 의뢰인과 별거상태가 이어졌습니다. 그러던 중 상대방은 갑자기 이혼을 청구하면서 2억원의 재산분할을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해왔던 것입니다.
3. 사건의 경과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은 양측이 이혼의 의사가 합치하고 있음에 집중하여 일단 혼인생활 파탄의 기여가 상대방에게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 상대방의 부정행위와 과소비 등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였고 의뢰인의 가족, 지인 들에게 사실확인서를 받았습니다.
또한 사실조회 등을 통해 상대방 계좌의 비상식적인 거래내역 등을 적시하여 제출하는 등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주장했습니다.
또한 재산분할에 관하여도 재산형성에 상대방의 기여가 거의 없음을 입증하는데 주력했으며 재산분할 감액을 위해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4. 법원의 재판결과 : 일부승소(화해권고)
법원은 도헌 변호사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혼인기간이 20여년에 달하는 부부관계였음에도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원인이 상대방에게 있고 재산형성의 기여가 거의 없다는 이유로 6천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습니다.
재산분할액수가 무조건 혼인기간에 비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상대측 대리인들은 소송이 진행되면서 재산분할액수를 늘리기 위해 지속적인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재산을 찾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도헌의 변호사들의 노력으로 상대측 의뢰인의 귀책사유가 계속 밝혀지자 화해권고에 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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