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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성공사례
 

[재산분할감액]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청구

 

1. 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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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상대방과 20여년간 혼인관계를 유지해오다 의뢰인이 가출하면서 별거하게 된 상태였으나 이후 의뢰인으로부터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2. 사실관계

 

 

의뢰인은 상대방과 긴 시간 혼인관계를 유지해왔으나 상대방의 반복된 부정행위와 좋지 않은 경제관념 등으로 자주 다투었고, 그러던 중 상대방이 막무가내로 이혼을 요구하며 월세보증금만 주면 집을 나가겠다고 하여 3천만원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돈을 받고 짐을 싸서 집을 나가버렸고 의뢰인과 별거상태가 이어졌습니다. 그러던 중 상대방은 갑자기 이혼을 청구하면서 2억원의 재산분할을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해왔던 것입니다.

 

 

3. 사건의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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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은 양측이 이혼의 의사가 합치하고 있음에 집중하여 일단 혼인생활 파탄의 기여가 상대방에게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 상대방의 부정행위와 과소비 등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였고 의뢰인의 가족, 지인 들에게 사실확인서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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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사실조회 등을 통해 상대방 계좌의 비상식적인 거래내역 등을 적시하여 제출하는 등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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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재산분할에 관하여도 재산형성에 상대방의 기여가 거의 없음을 입증하는데 주력했으며 재산분할 감액을 위해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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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원의 재판결과 : 일부승소(화해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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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도헌 변호사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혼인기간이 20여년에 달하는 부부관계였음에도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원인이 상대방에게 있고 재산형성의 기여가 거의 없다는 이유로 6천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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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액수가 무조건 혼인기간에 비례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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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경우에도 상대측 대리인들은 소송이 진행되면서 재산분할액수를 늘리기 위해 지속적인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재산을 찾으려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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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도헌의 변호사들의 노력으로 상대측 의뢰인의 귀책사유가 계속 밝혀지자 화해권고에 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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