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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소개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도헌 박광남 변호사입니다.

 

 

상간 상대방이 공무원이라도 징계 신청이나 제보가 반드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며,

특히 배우자와 상대방이 모두 공무원인 경우에는 징계가 내 배우자에게도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징계 여부와 수위는 해당 기관의 인사 담당 부서가 자체적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징계 절차를 이용해 고액의 합의를 요구하거나 징계를 빌미로 상대방을 반복적으로 압박하면

협박·강요·공갈 등 형사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간소송과 징계 절차는 별개의 문제로 보고, 법적 판단이 어느 정도 정리된 후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무원 상대방의 경우 일반적인 상간소송과 달리 위자료, 판결금 집행, 징계 가능성 등 여러 변수가 존재하므로,

상황에 맞는 대응 방법을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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