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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도헌의 형사전문 박광남 대표변호사가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 형사조정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형사조정제도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원만한 합의로 분쟁을 조정해 실질적인 피해회복과 화해를 도모하는 제도로 최근들어 적극 장려되고 있습니다.

 

 

 

 

형사조정제도의 대상사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사기, 횡령, 배임 등으로 고소된 재산범죄사건

 

- 개인간의 명예훼손, 모욕, 지적재산권 침해 등 고소사건

 

- 기타 형사조정에 회부하는 것이 분쟁해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고소사건 및 이에 준하는 일반 형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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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조정위원회는 당사자 사이의 형사분쟁이 공정하고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형사조정절차를 통해 합의가 이루어지면 피해자는 합의된 내용에 따라 신속하게 피해회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당사자들 사이에 합의가 되지 않고 형사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이 안될 때에는 검사가 다시 사건을 통상의 절차대로 조사한 후 사건에 대한 기소 등 처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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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도헌의 박광남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로서 그동안 다수의 형사사건을 수행하며 경험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피의자 및 피해자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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