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도헌 박광남 변호사입니다.
상간소송에서 피고가 “상대 부부는 내가 만나기 전부터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된 상태였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혼인관계가 불륜 이전에 실질적으로 파탄된 상태였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거나 위자료가 감액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별거나 부부 사이의 불화만으로는 혼인관계 파탄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장기간 완전히 별거한 경우, 부부 모두가 혼인관계를 사실상 종료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경우 등
객관적으로 혼인관계가 회복될 가능성이 없는 상태였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이미 결혼생활이 끝났다”고 말한 것만 믿고 교제했다는 사정 역시 그 자체로 법적 책임을 면하게 해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정은 경우에 따라 위자료 감액 요소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간소송에서 혼인관계 파탄을 주장하려면 별거 사실, 이혼 협의나 소송 자료, 문자·카카오톡, 통화내역 등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소장을 받은 초기부터 자신의 상황에 맞는 항변과 증거를 검토하는 것이 소송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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