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도헌 박광남 변호사입니다.
상간남소송에서 상간남이 위자료 전액을 지급했다고 해서 최종적으로 그 금액을 혼자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와 상간남은 공동가해자로서 함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피해자는 두 사람 중 한 명에게 위자료 전액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소송에서는 상간남이 혼자 판결금을 지급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판결금과 이자, 소송비용 등을 먼저 전액 지급한 후 공동가해자인 배우자에게 일정 금액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구상권이라고 합니다.
구상권은 먼저 위자료를 지급해야 발생하는 권리이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통상적으로 전체 지급액의 50% 정도를 분담하도록 청구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다만 상대방의 강요나 협박 등 책임 비율이 달라질 만한 사정이 있다면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간남소송에서 판결금 전액을 혼자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을 최종적으로 모두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책임과 공동가해자의 책임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위자료를 지급한 이후 구상권을 통해 상대방의 부담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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