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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소개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도헌 박광남 변호사입니다.

 

상간녀소송은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아도 제기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이혼 여부가 아니라 배우자와 상간녀(상간남)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침해되었는지 여부다.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기하는 상간녀소송은 민사소송으로 진행되고,

이혼을 진행 중이거나 이미 이혼한 경우에는 가사소송으로 진행된다.

두 소송은 적용 법률과 관할 법원, 절차 등에 차이가 있으며,

가사소송의 경우 일반적으로 민사소송보다 더 높은 위자료가 인정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상간녀의 주소를 모르는 경우에는 사실조회 등을 통해 주소를 확인한 뒤 관할 법원으로 사건이 이송되어 소송이 진행된다.

 

 

결국 상간녀소송에서는 이혼을 반드시 먼저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현재의 혼인 상태와 향후 이혼 계획에 따라 민사소송과 가사소송 중 어떤 방식이 더 유리한지 전략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소송의 방향과 시기를 신중하게 결정하면 절차와 결과 모두에서 더 나은 대응이 가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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