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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속
 

이혼·상간소송시 가압류가 금지되는 채권은?

 

 

안녕하세요.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 박광남, 김리경 변호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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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도헌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난이도 높은 이혼소송(이혼조정 포함), 상간녀(상간자, 상간남) 소송을 다수 수행하여 탁월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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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도헌에는 이혼이나 상간소송을 고민하는 분들의 상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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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의 경우 조정이혼이나 재판상이혼 중 어떤 방법을 선택하시더라도 이혼 절차 중 재산분할이 문제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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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혼 절차를 구체적으로 시작하는 시점에 효과적인 재산분할을 위해 상대방 재산에 대해 가압류, 가처분 등의 보전처분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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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상간소송을 준비하는 경우에도 단순히 승소 판결문만으로는 상간자로부터 위자료를 바로 받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상황에 따라 상간자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 등의 보전처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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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자신의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상대방의 재산에 가압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 재산이 부동산이 아닌 '채권', 특히 '금전채권'인 경우에는 반드시 (가)압류가 가능한 채권인지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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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번시간에는 이혼 또는 상간소송 진행시 가압류가 금지되는 채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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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도금지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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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채권이 양도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인 경우에는 가압류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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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공권력의 주체만이 행사할 수 있는 공법상의 채권

(예컨대 조세·부담금·경비 등의 징수권)

▶부양료청구권(「민법」 제979조), 유류분반환청구권(「민법」 제1115조) 등과 같은 일신전속적인 권리

▶상호계산(相互計算)에 편입된 채권(「상법」 제72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특정의 사업·연구 등을 위하여 교부되고 그 목적 외의 사용이 금지되는

교부금의 교부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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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판례는 당사자 사이에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채권이라도 압류 및 전부명령에 의하여 이전할 수 있고,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사실에 관하여 압류채권자가 선의인가 악의인가는 전부명령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하여(대법원 1976. 10. 29. 선고 76다1623 판결 참조), 당사자가 양도할 수 없는 것으로 특별히 약정한 채권의 경우 채권자의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압류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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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금지채권​「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 및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제4조·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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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및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 제4조, 제7조는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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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遺族扶助料)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

▶병사의 급료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① 월 급여 185만원 이하: 전액 압류 금지

② 월 급여 185만원 초과 370만원 이하: 185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③ 월 급여 370만원 초과 600만원 이하: 월 급여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④ 월 급여 600만원 초과: [300만원 + {(급여 × 1/2-300만원) × 1/2}]을 제외한 나머지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 및 만기환급금을 포함함)

 다만, 압류금지의 범위는 생계유지, 치료 및 장애 회복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민사집행법 시행령」 제6조에서 정함. 

▶개인별 잔액이 185만원 이하인 예금(적금·부금·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함)

 다만, 채무자 등의 생활에 필요한 1개월간의 생계비에 해당하여 압류하지 못한 금전(「민사집행법」 제195조제3호)이 있으면 185만원에서 그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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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별법에 따른 압류금지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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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살펴본 민사집행법의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 외에도 각 특별법에서 압류가 불가능한 채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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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혼사건 중 재산분할의 경우 아래와 같은 특별법상 압류금지채권에 대한 가압류 여부가 문제되는 사례가 빈번하므로 주의깊게 살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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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

(「공무원연금법」 제28조 및 제39조 )

▶「군인연금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

(「군인연금법」 제7조 및 제18조 )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

(「고용보험법」 제37조 및 제38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받을 보상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9조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3조 및 제40조 )

▶「국민연금법」에 따른 각종 급여를 받을 권리

(「국민연금법」 제49조 및 제58조 )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받게 될 보상청구권

 (「근로기준법」 제86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1항 및 제88조제2항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피해자의 보험사에 대한 보험청구권, 피해자의 보상청구권 , 가불금청구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30조제1항 및 제40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품, 수급품을 받을 권리 및 급여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및 제35조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및 보험급여계좌의 예금 중

일정 액수 이하의 금액에 관한 채권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21조, 제34조제2항, 제51조 및 제56조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국민건강보험법」 제59조 ) 

▶「선원법」에 따른 재해보상 등을 받을 권리

 (「선원법」 제152조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청구권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3조 ) 

▶「국가배상법」에 따라 생명·신체의 침해로 인한 국가배상을 받을 권리

(「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 및 제4조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복지급여를 받을 권리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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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이혼사건(조정이혼 또는 재판상이혼)이나 상간자소송 진행시 효과적인 재산분할 또는 집행을 위한 가압류 병행 시 (가)압류가 금지되는 채권에 관하여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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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의 대상이 부동산이라면 비교적 안정적으로 가압류가 가능하실 수 있겠으나 채권 등에 가압류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경우 반드시 가압류가 불가능한 채권인지 여부를 검토하시고 전략을 수립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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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이혼시 재산분할 또는 상간자소송을 효과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편한 마음으로 법률사무소 도헌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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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여러분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소송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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