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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속
 

 

 

안녕하십니까. #상간녀위자료소송전문 법률사무소 도헌의 박광남, 김리경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도헌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상간녀(상간자, 상간남) 소송에서 탁월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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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첫 번째 시간에는 상간소송의 개념과 요건, 소송기간, 위자료 액수, 증거수집, 소송 제기기간 등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어 두 번째 시간에는 이러한 상간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 피고의 입장에서 주장할 수 있는 주요 항변 사항 및 위자료 감액의 요건에 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간소송이 일단 제기된 경우 소송이 종료되는 경우의 수와 각각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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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상간소송은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적인 민사소송(상간소송은 이혼소송과는 달리 가사소송이 아닙니다)의 재판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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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원고의 주장과 피고의 부인·항변 및 증거조사 절차 등이 종료하게 되는 경우 재판장은 변론을 종결하고 재판 과정을 통해 현출된 내용을 근거로 원고의 위자료 청구에 대한 당부 및 액수 등을 판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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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이 판결로 종료된 경우 통상의 민사소송의 예와 같이 ‘주문’란에는 위자료 액수가 기재될 것이며, ‘판결이유’에는 상간 당사자들의 부정행위에 대한 사실관계 및 증거들이 적시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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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판결문의 경우 추후에 인터넷 판결문 열람 제도를 통해 누구나 사건번호만 알고 있다면 판결문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당사자의 인적사항은 비공개), 판결문이 남는다는 상징적인 의미 또한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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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간자와의 합의로 소를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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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원고가 상간자에게 소송을 제기하고 상간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가 명확하거나 상간자가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경우, 상간자는 원고에게 위자료 지급 및 부정행위의 중단 등 조건을 부가하여 합의를 제안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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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원고와 상간자가 합의를 이루게 된다면 원고는 상간자로부터 합의된 위자료를 수령하고 부가 조건에 대한 각서 등을 작성한 후 상간소송을 자발적으로 취하하는 것으로 소송이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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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에 의한 소 취하의 경우, 상간 행위로 인해 정신적 손해를 입은 원고의 입장에서는 상간자로부터 위자료를 확실하게 수령할 수 있으며, 소송의 판결로 마무리하는 것에 비해 시간과 비용을 단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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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상간자 입장에서도 상간행위로 인해 소송이 제기되어 ​법원에 출석하거나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의 수고를 덜 수 있으며, 상간행위의 사실관계와 증거가 명확히 기재된 판결문을 남기지 않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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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소취하 이후에 언제든지 다시 상간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과 상간자에게 ‘받은 만큼 돌려 주겠다’고 생각하는 원고들은 선택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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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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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에서 조정으로 진행되는 것은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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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는 원고가 상간소송을 제기하고 소장을 받은 상간자가 원고가 주장하는 ​상간행위를 인정하여 애초에 판사에게 조정에 회부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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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는 원고가 상간소송을 제기하고 상간자가 답변서를 제출한 이후, 판사가 이를 검토하여 조정에 회부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거나 또는 이후에라도 당사자간의 조정의 가능성이 인정된다면 조정기일을 잡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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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이 조정에 회부되는 경우, 통상 기존의 담당 재판부가 아닌 조정위원의 입회하에 조정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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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당사자는 각자가 원하는 내용을 조정조항으로 결정하고, 이견이 있을 경우 조정위원의 중재하에 조항을 조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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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 부가적으로 위약벌 조항(조정조항 위반시 1회당 000만원 지급 등)이나 구상권 포기 조항(원고의 배우자에게 손해배상액의 일부를 청구), 상간행위 누설금지 조항 등을 기재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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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에 의한 종료의 경우에도, 원고의 입장에서는 위자료 수령과 시간과 비용 절감이라는 긍정적인 측면이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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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상간자의 입장에서도 상간행위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증거들이 자세히 기재되지 않는 조정조서만이 남는다는 점은 판결문이 남는 것보다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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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화해권고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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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은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고​ ​상간자가 상간행위를 전부 인정하고 선처를 요청하는 경우 담당 판사의 직권으로 변론기일에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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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판사는 변론기일에 원고의 소장과 상간자의 답변서 등의 내용을 바탕으로 양 당사자의 의사를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추가적인 주장이나 증거 제출이 없을 경우 화해권고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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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권고결정은 판사가 재판 절차에서 현출된 내용에 근거하여 제반사정을 바탕으로 위자료 액수를 결정하며, 이러한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지면 양 당사자는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동안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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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2주 안에 당사자 중 한 쪽이라도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화해권고결정은 성립되지 않으며, 다시 변론으로 돌아가 재판절차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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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실무상 판사의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위자료 액수를 인정하지 못해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판사의 법률적 판단을 완전히 바꿀 수 있을만한 추가적인 증거가 제출되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판결에서도 비슷한 액수의 위자료가 결정될 확률이 매우 높다는 점을 참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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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원고 입장에서는 위자료 액수가 중요한지 아니면 상간자를 판결로 심판하여 판결문을 남기는 것이 중요한지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상간자 입장에서는 화해권고결정에도 상간행위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증거들은 적시되지 않으며 판결문과는 다르다는 점이 유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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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상간소송이 제기된 경우 그 소송의 종료로써 판결, 합의에 의한 소취하, 조정, 화해권고결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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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을 제기한 원고나 상간소송을 당한 상간자(피고)나 각자가 가장 원하는 방향이 있을 것입니다. 결국 소송은 당사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므로, 상간소송의 종료에 대한 각각의 의미와 그 차이점을 명확히 숙지하고 있다면 보다 현명한 선택을 하실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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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도헌은 부정행위의 증거가 명확하고 상간자가 부정행위를 전부 인정하는 상간소송 뿐만 아니라, 부정행위의 입증 및 그에 대한 부인 또는 항변이 치열하게 다투어지는 상간소송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난이도 높은 소송을 수행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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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상간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맞을까?, 상간소송을 제기하면 위자료가 인정될까?, 부정행위의 입증을 어떻게 다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위자료가 감액될까?’ 고민하고 계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법률사무소 도헌과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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