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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속
 

 

 

안녕하십니까. #상간녀위자료소송전문 법률사무소 도헌의 박광남, 김리경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도헌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상간녀(상간자, 상간남) 소송에서 탁월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 첫 번째 시간에는 상간소송의 개념과 요건, 소송기간, 위자료 액수, 증거수집, 소송 제기기간 등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어 두 번째 시간에는 이러한 상간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 피고의 입장에서 주장할 수 있는 주요 항변 사항 및 위자료 감액의 요건에 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간소송이 일단 제기된 경우 소송이 종료되는 경우의 수와 각각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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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상간소송은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적인 민사소송(상간소송은 이혼소송과는 달리 가사소송이 아닙니다)의 재판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과 피고의 부인·항변 및 증거조사 절차 등이 종료하게 되는 경우 재판장은 변론을 종결하고 재판 과정을 통해 현출된 내용을 근거로 원고의 위자료 청구에 대한 당부 및 액수 등을 판결합니다. 

상간소송이 판결로 종료된 경우 통상의 민사소송의 예와 같이 ‘주문’란에는 위자료 액수가 기재될 것이며, ‘판결이유’에는 상간 당사자들의 부정행위에 대한 사실관계 및 증거들이 적시될 것입니다. 

또한 판결문의 경우 추후에 인터넷 판결문 열람 제도를 통해 누구나 사건번호만 알고 있다면 판결문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당사자의 인적사항은 비공개), 판결문이 남는다는 상징적인 의미 또한 부여됩니다. 

​2. 상간자와의 합의로 소를 취하

 

통상 원고가 상간자에게 소송을 제기하고 상간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가 명확하거나 상간자가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경우, 상간자는 원고에게 위자료 지급 및 부정행위의 중단 등 조건을 부가하여 합의를 제안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 원고와 상간자가 합의를 이루게 된다면 원고는 상간자로부터 합의된 위자료를 수령하고 부가 조건에 대한 각서 등을 작성한 후 상간소송을 자발적으로 취하하는 것으로 소송이 종료됩니다. 

합의에 의한 소 취하의 경우, 상간 행위로 인해 정신적 손해를 입은 원고의 입장에서는 상간자로부터 위자료를 확실하게 수령할 수 있으며, 소송의 판결로 마무리하는 것에 비해 시간과 비용을 단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상간자 입장에서도 상간행위로 인해 소송이 제기되어 ​법원에 출석하거나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의 수고를 덜 수 있으며, 상간행위의 사실관계와 증거가 명확히 기재된 판결문을 남기지 않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소취하 이후에 언제든지 다시 상간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과 상간자에게 ‘받은 만큼 돌려 주겠다’고 생각하는 원고들은 선택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3. 조정

 

상간소송에서 조정으로 진행되는 것은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원고가 상간소송을 제기하고 소장을 받은 상간자가 원고가 주장하는 상간행위를 인정하여 애초에 판사에게 조정에 회부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원고가 상간소송을 제기하고 상간자가 답변서를 제출한 이후, 판사가 이를 검토하여 조정에 회부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거나 또는 이후에라도 당사자간의 조정의 가능성이 인정된다면 조정기일을 잡는 경입니다. 

상간소송이 조정에 회부되는 경우, 통상 기존의 담당 재판부가 아닌 조정위원의 입회하에 조정이 진행됩니다.

양 당사자는 각자가 원하는 내용을 조정조항으로 결정하고, 이견이 있을 경우 조정위원의 중재하에 조항을 조율하게 됩니다. 

이외에 부가적으로 위약벌 조항(조정조항 위반시 1회당 000만원 지급 등)이나 구상권 포기 조항(원고의 배우자에게 손해배상액의 일부를 청구), 상간행위 누설금지 조항 등을 기재하기도 합니다. 

조정에 의한 종료의 경우에도, 원고의 입장에서는 위자료 수령과 시간과 비용 절감이라는 긍정적인 측면이 존재합니다.

또한 상간자의 입장에서도 상간행위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증거들이 자세히 기재되지 않는 조정조서만이 남는다는 점은 판결문이 남는 것보다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4. 화해권고결정

 

상간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은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고​ 상간자가 상간행위를 전부 인정하고 선처를 요청하는 경우 담당 판사의 직권으로 변론기일에 결정됩니다.

담당판사는 변론기일에 원고의 소장과 상간자의 답변서 등의 내용을 바탕으로 양 당사자의 의사를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추가적인 주장이나 증거 제출이 없을 경우 화해권고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은 판사가 재판 절차에서 현출된 내용에 근거하여 제반사정을 바탕으로 위자료 액수를 결정하며, 이러한 해권고결정이 내려지면 양 당사자는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동안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주 안에 당사자 중 한 쪽이라도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화해권고결정은 성립되지 않으며, 다시 변론으로 돌아가 재판절차가 진행됩니다. 

다만 실무상 판사의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위자료 액수를 인정하지 못해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판사의 법률적 판단을 완전히 바꿀 수 있을만한 추가적인 증거가 제출되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판결에서도 비슷한 액수의 위자료가 결정될 확률이 매우 높다는 점을 참고해야 합니다.

결국 원고 입장에서는 위자료 액수가 중요한지 아니면 상간자를 판결로 심판하여 판결문을 남기는 것이 중요한지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상간자 입장에서는 화해권고결정에도 상간행위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증거들은 적시되지 않으며 판결문과는 다르다는 점이 유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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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상간소송이 제기된 경우 그 소송의 종료로써 판결, 합의에 의한 소취하, 조정, 화해권고결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상간소송을 제기한 원고나 상간소송을 당한 상간자(피고)나 각자가 가장 원하는 방향이 있을 것입니다. 결국 소송은 당사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므로, 상간소송의 종료에 대한 각각의 의미와 그 차이점을 명확히 숙지하고 있다면 보다 현명한 선택을 하실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법률사무소 도헌부정행위의 증거가 명확하고 상간자가 부정행위를 전부 인정하는 상간소송 뿐만 아니라, 부정행위의 입증 및 그에 대한 부인 또는 항변이 치열하게 다투어지는 상간소송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난이도 높은 소송을 수행해 왔습니다. 

 

만약 ‘상간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맞을까?, 상간소송을 제기하면 위자료가 인정될까?, 부정행위의 입증을 어떻게 다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위자료가 감액될까?’ 고민하고 계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법률사무소 도헌과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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