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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재산분할 받기위한 요건은?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공식인증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 박광남, 김리경 변호사입니다.

 

부부가 결혼생활을 하다보면 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 다양한 종류의 재산을 함께 형성하게 되고, 그러다 이혼을 하게 되면 이러한 재산들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문제는 재산의 종류가 다양하기도 하고, 어떠한 재산들은 미래에 실현될 뿐 현재는 구체화, 현실화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종종 재산분할 대상에서 누락한다는 점이며,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은 이혼시 재산분할이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 당시 아직 배우자가 국민연금을 받고있지 않기 때문에 그만 깜박하고 재산분할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전 저희 법률사무소 도헌에는 “오래전 이혼할 때 국민연금을 재산분할하지 않았는데, 지금도 재산분할 할 수 있을까요?”라는 상담문의가 들어오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민연금을 재산분할 받기위한 요건 및 재산분할의 효과, 그리고 실제사례를 하나 소개하고자 합니다.

 

 

1. 국민연금 재산분할의 요건 [국민연금법 제64조 제1항]

 

국민연금을 재산분할 받기 위해서는,

 

①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이상 이어야 합니다.

 

 

만약 결혼기간이 3개월밖에 안됐는데 국민연금을 재산분할해 주어야 한다면 분할해줘야 하는 배우자는 억울함을 느낄 것입니다. 국민연금을 납부하는데 있어 상대방 배우자의 도움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법은 혼인기간이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5년이상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혼인기간은 실질적인 혼인기간만을 의미하며, 부부가 별거, 가출하는 등의 사유로 실질적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은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은 혼인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② 배우자와 이혼하여야 합니다. 

 

 

요즘들어 졸혼과 같이 배우자와 법률상 이혼은 하지 않지만 사실상 이혼한 상태이기 때문에 배우자의 국민연금 중 절반은 본인이 받고싶다고 문의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이는 불가능하며, 반드시 배우자와의 이혼이 성립해야만 합니다.

 

 

 

③ 배우자였던 사람이 연금수급권자여야 합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배우자가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또한 연금수령하는 나이가 되어 연금을 받고 있어야 합니다(현행법상 출생연도에 따라 60세~65세). 

 

 

만약 나는 국민연금 수령요건을 충족하였는데 배우자가 연금수령하는 나이가 되지 않았다면 나 역시 연금을 수령할 수 없으며 배우자의 나이가 연금을 수령할 수 있을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④ 자신의 나이가 60세가 되어야 합니다. 

 

 

위 요건을 보시고 60세 이후에 이혼하여야 국민연금을 재산분할 할 수 있느냐고 궁금해하시기도 합니다만, 60세 이전에 이혼하여도 국민연금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고 다만 자신의 나이가 60세가 되어야만 국민연금이 실제로 분할지급된다는 의미입니다.

 

 

 

 

위의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재산분할(분할연금)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국민연금법 제64조 제1항이 위 4가지 조건만 제시하고 있지만 국민연금 재산분할 역시 재산분할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이혼소송에서는 재산분할을 받기 위한 요건인 기여도 입증, 즉 본인이 재산을 형성하기 위해서 배우자에게 정신적, 경제적으로 얼마나 기여를 했는지를 입증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즉 이혼소송에서는 기여도를 입증하고 위 4가지 요건이 충족되었을 시 국민연금의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국민연금 재산분할의 효과

(1)

국민연금이 재산분할 된다면 ‘내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자의 국민연금(정확히는 노령연금)을 분할한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이들 오해하시는 것처럼 배우자였던 자가 받을 국민연금 전부를 분할하는 것은 아니고, 국민연금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분할하여 지급받습니다. 

 

 

를 들어 혼인기간이 20년이고, 배우자가 혼인기간을 포함한 30년간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매달 120만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면 재산분할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은 40만원[=120만원×20/30×1/2(비율은 후술하는 것처럼 변동가능)]입니다. 

 

(2) 

또한 국민연금 재산분할은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누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협의이혼에서 당사자들이 그 비율을 다르게 정할 수 있고, 이혼소송에서 기여도에 따라 재판부의 판결로 비율이 다르게 정해질 수 있습니다. 

 

 

​3. 국민연금 재산분할 신청기간

 

 

국민연금에 대한 재산분할은 언제든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신청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위에서 말한 국민연금 재산분할의 4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때로부터 5년이내에 청구가 가능하고 5년을 경과한다면 국민연금에 대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없습니다. 

​4. 실제사례

 

지금부터는 이혼조정시 국민연금 재산분할을 누락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관계>

 

A와 B가 이혼소송을 하던 중 이혼 조정이 성립되었는데, 조정에서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A와 B는 향후 상대방에 대하여 위 조정조서에서 정한 사항(아파트에 관한 재산분할) 외에는 이 사건 이혼과 관련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아니한다’라고 합의하였다.

 

그런데 그 후 B는 위 조정에서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공단에 A의 국민연금을 재산분할 하여 달라는 분할연금 청구를 하였는데, 이러한 청구는 가능할까?

 

위 사건에 관하여 대법원은,

 

 

국민연금법 제64조에 따르면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노령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을 분할연금으로 받을 수 있으나, 협의상 또는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절차에서 이혼당사자의 협의나 법원의 심판으로 연금의 분할 비율에 관하여 달리 정할 수 있는데,

 

 

연금의 분할 비율에 관하여 달리 정하였다고 보기 위해서는, 협의상 또는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절차에서 이혼당사자 사이에 연금의 분할비율등을 달리 정하기로 하는 명시적인 합의가 있었거나 법원이 이를 달리 결정하였음이 분명히 드러나야 한다. 이와 달리 연금 분할비율 등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하였거나 불리한 분할비율 설정에 동의하는 합의가 있었다거나 그러한 법원 심판이 있었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조정조서에는 국민연금의 분할비율을 달리 정하였다고 볼만한 기재가 없으므로 B는 A의 국민연금에 대한 재산분할(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즉, 대법원은 A와 B가 위와 같이 재산분할에 대하여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국민연금 분할비율을 명시적으로 달리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연금에 대한 재산분할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B는 A의 국민연금에 대한 재산분할을 신청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위 판결을 통해서, 이미 이혼 시 재산분할을 하였다 하더라도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재산분할이 누락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다시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을 재산분할 해줘야 하는 쪽에서는, 재산분할 후에도 이러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재산분할 합의 또는 판결시 국민연금에 대한 재산분할 비율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연금 재산분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일정한 요건만 충족한다면 국민연금 또한 재산분할(분할연금) 받을 수 있으므로, 협의이혼, 이혼조정, 이혼소송을 하실 때 국민연금을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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