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양주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 박광남, 김리경 변호사입니다.
배우자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된 것도 상처인데, 그 배우자가 협의했거나 판결받은 양육비를 주지 않을 때는 자기 자식도 외면하는 비정함에 더 큰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소중한 내 아이가 이혼 전과 다름없이 편안한 양육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비는 반드시 받아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 배우자가 판결·조정·협의(후 양육비부담조서에 기재)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그 양육비를 지급받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1. 이행명령 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
협의이혼의 양육비부담조서, 이혼조정, 이혼판결에 따라 양육비 지급의무 있는 사람이 정당한 이유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일정한 기간내에 양육비를 지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는데, 이를 이행명령 이라고 합니다 (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여전히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 만약 이행명령에서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것을 명하였는데(예-매달 100만원씩 지급하라) 정당한 이유없이 3번 이상 이행하지 않았다면 신청에 의해 30일의 범위에서 감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8조 제1항).
*감치 : 경찰서 유치장,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들어가는 것
[다만 감치는 법원직원, 교도관 등이 주소지로 직접 찾아가 구인하여 감치시키는데, 감치를 피하기 위해 허위 주소에 위장전입하는 문제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고발하는 방법으로 대응해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양육비 지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최근 도입된 제도로서, 감치명령을 받았는데도 여전히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를 할 수 있고(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21조의 4, 제21조의 5), 감치명령을 받았는데도 정당한 사유없이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날부터 1년이내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운전면허가 직접적인 생계유지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어 운전면허 정지시 생계유지가 곤란하게 된다면 운전면허 정지는 할 수 없습니다.
이행명령은 과태료 등 간접적 수단으로 압박하여 양육비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양육비 채무자가 월급을 받는 경우,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이란,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없이 2회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양육비 채무자에게 정기적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급여에서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비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양육비 채무자가 월급 등 정기적 급여를 받아야 하고, ‘미지급 횟수 2회’는 연속적일 필요가 없습니다(예-1월에 미지급 후 9월에 미지급해도 2회를 충족하므로 위 제도 이용 가능). 또한 받을 수 있는 양육비는 과거의 양육비가 아닌 앞으로 지급되어야 할 장래의 양육비입니다.
3. 담보제공명령·일시금 지급명령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 있는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장래의 양육비 지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권자에게 현금 등을 담보제공하도록 할 수 있는데, 이를 ‘담보제공명령’이라고 합니다.
담보제공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담보제공을 하지 않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은 사람이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신청에 따라 30일 범위에서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감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8조 제1항).
또한 감치명령을 받았는데도 여전히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를 할 수 있고(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21조의 4, 제21조의 5), 감치명령을 받았는데도 정당한 사유없이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날부터 1년이내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운전면허가 직접적인 생계유지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어 운전면허 정지시 생계유지가 곤란하게 된다면 운전면허 정지는 할 수 없고, 감치를 피하기 위해 위장전입을 한 경우 주민등록법 위반에 대한 고발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채무자가 담보제공명령을 받고서도 담보를 제공하여야 할 기간 내에 담보제공을 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할 수 있는데, 이를 ‘일시금 지급명령’이라고 합니다.
이 제도들은 지금까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사람은 앞으로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장래의 양육비 지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원이 양육비 채무자에게 담보제공을 명령하고,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조차 이행하지 않는 사람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지급할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번에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4. 강제집행
위의 방법 외에, 양육비에 대한 판결문, 조정조서, 양육비 부담조서를 가지고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에 직접 강제집행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양육비 채무자의 부동산을 압류하여 강제경매하거나, 급여·예금을 압류·추심하여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대응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위에 설명드린 방법들은 혼자 진행하기에는 어려운 면이 있는데, 현재 국가에서 ‘양육비 이행관리원’을 설립하여 지원하고 있으므로 이용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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