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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주부 재산분할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 박광남, 김리경 변호사입니다.

 

전업주부. 밖에서 직장생활 하는 것 못지않게 많은 일을 하면서도 그 어떤 직업보다 저평가되는 ‘직업’입니다.

 

저 역시 아이를 낳고 1년 넘는 기간동안 육아와 집안일을 전담하면서, 전업주부가 얼마나 수많은 일을 하는지, 그런데도 사람들이 얼마나 제대로 평가해주지 않는지 깊이 느꼈습니다.

 

전업주부에 대한 저평가는 이혼을 맞닥뜨렸을 때 명확히 느끼게 됩니다. 남편과 이혼 이야기가 오갈 때 재산분할을 요구하게 되면 “너가 집에서 한게 뭐가 있어” 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가족에 헌신한 오랜 시간을 부정당하게 되는 그런 말들에 슬픔을 느끼면서도, 실제 재산분할을 받지 못하게 될까봐 많이 두려워 하시며 저희 사무실에 오셔서 호소하십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전업주부도 재산분할 받을 수 있습니다”

 

전업주부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이전보다는 나아지면서 우리나라 법원은 전업주부에게도 재산분할을 인정하고 재산분할 비율도 점점 높게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구체적으로 재산의 종류를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1. 혼인 중 부부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

 

 

부부가 혼인기간 중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이라면 그 명의가 누구에게 있던지 상관없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고, 대법원은 그러한 협력에 전업주부가 가사노동을 분담하는 등 내조를 함으로써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한 것도 포함된다는 입장입니다.

 

<대법원 1993. 5. 11.자 93스6 결정>

 

재산분할 제도는 부부가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부가 이혼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는 한, 처가 가사노동을 분담하는 등으로 내조를 함으로써 부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하였다면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된 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2. ​결혼 전 취득한 재산, 결혼 중 상속·증여·유증받은 재산

 

결혼 전 취득한 재산, 결혼 중 상속·증여·유증받은 재산을 ‘특유재산’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인 예로 ① 부모님이 도와주셔서 결혼 전 취득한 아파트, ② 결혼 중 상속·증여·유증받은 땅을 들 수 있습니다.

 

 

남편이 결혼 전 취득한 아파트인데, 또는 결혼 중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은 땅인데 이에 대해 재산분할을 해달라고 한다면 순순히 재산분할을 해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는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대상이 될 수 있고,

 

 

특히 대법원은 아내가 가사노동을 분담하는 등으로 내조를 함으로써 부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하였다면 특유재산이라 할지라도 재산분할을 할 수 있다고 판결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3. 6. 11. 선고 92므1054,1061(반소) 판결>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 남편의 부동산 등이 남편이 이미 처분한 상속재산을 기초로 형성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결혼 이후 남편이 위 부동산 등을 취득하고 유지함에 있어서 아내의 헌신적인 가사노동이 직접, 간접으로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위 부동산 전부를 재산분할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정리!

 

위 내용을 정리하자면, 혼인 중 부부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든, 남편이 결혼 전 취득한 재산이거나 결혼 중 상속·증여·유증받은 재산(특유재산)이든 아내가 전업주부로서 남편 재산의 유지 및 증가에 기여하였다면 그 재산은 재산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3. ​재산분할 비율은?

 

남편과 오래살면 재산분할은 무조건 5:5?

 

요즘 이혼 상담 오시는 분들 중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이 말은 정확한 말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재산분할 비율은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즉 공동재산을 형성할 때 구체적으로 어떤 기여를 했는가를 살펴서 결정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대한 기여 정도, 나이, 직업 및 소득, 재산 및 경제력, 혼인생활의 과정과 기간 등을 고려합니다.

 

 

쉽게 를 들자면 부동산 취득시 자신의 자산을 투입하는 등 자산 증식에 노력한 정도, 소득활동을 하여 생활비에 보탰는지 여부, 전업주부의 경우 가사와 육아에 전념하였는지 여부, 혼인기간 등을 고려하여 기여도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부부가 20년 이상 혼인생활을 하였다 하더라도 무조건 재산분할 비율이 5:5로 되는 것은 아니고 구체적으로 부부의 상황을 살펴서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 비율을 결정하기 때문에, 기여도가 남편보다 더 높다면 더 많은 재산을, 기여도가 남편보다 적다면 좀더 적은 재산을 재산분할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특유재산의 경우, 재산분할을 하더라도 재산분할 비율이 혼인 중 부부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분할 비율보다 낮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처럼 재산분할 비율은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서 예측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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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전업주부의 이혼시 재산분할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위와 같이 전업주부의 재산분할은 적극적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이혼을 앞두고 걱정하실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 글이 이혼을 고려하시는 전업주부님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성공적인 이혼소송을 통해 가정에 헌신한 시간을 인정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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