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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속
 

 

 

 

안녕하세요.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박광남, 김리경 변호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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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사이에 갈등이 생겨 이혼 이야기가 오갈 때 경제적 책임을 지던 배우자가 그동안 지급하던 생활비, 양육비를 일방적으로 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다른 배우자가 경제활동을 하지 않거나, 최소한의 생활비에 못 미치는 소득만 있다면 그 다른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들은 큰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게 되고 기본적인 생활조차 유지하지 못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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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을 막기위해 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은 ‘양육비 사전처분’, ‘부양료 사전처분’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양육비 사전처분, 부양료 사전처분 이란?  가사소송법 제 62조 제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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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생활 동안 생활비, 양육비를 주던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이를 주지 않는다면, 다른 배우자는 ‘이혼소송 또는 이혼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 배우자를 상대로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고(=양육비 사전처분), 경제활동을 하지 않거나 최소한의 생활비에 못 미치는 소득만 있는 배우자 자신의 부양료를 지급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부양료 사전처분) (가사소송법 제 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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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이혼소송을 하더라도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의무는 여전히 존재하며, 부부가 이혼소송을 하더라도 이혼판결이 있기까지는 여전히 부부이므로 민법상 부양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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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신청에 따라 법원에서 양육비 사전처분, 부양료 사전처분 결정을 한다면, 이혼소송의 1심 판결이 선고되는 시점까지 또는 이혼조정이 성립되는 시점까지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양육비 또는 부양료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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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사전처분, 부양료 사전처분은 판결문과 달리 집행력이 없기 때문에, 사전처분 결정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부양료를 지급하지 않는 배우자를 상대로 강제집행을 할 수는 없는 단점이 있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지급하지 않는다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혼소송 또는 이혼조정에서 불이익을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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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료 사전처분은 경제활동을 하지 않거나, 하더라도 최소한의 생활비에 못미치는 소득만 있는 경우에 인정될 수 있고, 만약 가용자산이 있는 경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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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부양하지 않았을 때 생명이 위태로울 정도로 질병이 있거나 기초적인 생활조차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여야 인정될 정도로 엄격하게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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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적으로는, 원고로서 이혼소송을 먼저 제기한 경우 부양료 사전처분이 거의 인정되지 않고, 다만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이혼소송을 먼저 제기하고 소송제기 자체만으로 장기간 경제적 곤궁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경우 부양료를 인정해주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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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귀책사유 있는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생활비를 주지 않는 경우에 피고로서 혼인생활 유지를 원한다면 부양료 사전처분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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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양육비 사전처분은 미성년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비교적 쉽게 인정되는데, 신청인에게 경제적 능력이 있는지, 가용자산이 있는지를 따지지 않고, 이혼소송에서 원고인지 피고인지도 따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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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양육비 사전처분, 부양료 사전처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제도를 잘 활용한다면, 이혼소송 또는 이혼조정이 마무리될 때까지 미성년 자녀와 배우자가 겪을 경제적 어려움을 피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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