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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박광남, 김리경 변호사 입니다.

부부사이에 갈등이 생겨 이혼 이야기가 오갈 때 경제적 책임을 지던 배우자가 그동안 지급하던 생활비, 양육비를 일방적으로 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다른 배우자가 경제활동을 하지 않거나, 최소한의 생활비에 못 미치는 소득만 있다면 그 다른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들은 큰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게 되고 기본적인 생활조차 유지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막기위해 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은 ‘양육비 사전처분’, ‘부양료 사전처분’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양육비 사전처분, 부양료 사전처분 이란?  가사소송법 제 62조 제 1항

 

결혼생활 동안 생활비, 양육비를 주던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이를 주지 않는다면, 다른 배우자는 ‘이혼소송 또는 이혼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 배우자를 상대로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고(=양육비 사전처분), 경제활동을 하지 않거나 최소한의 생활비에 못 미치는 소득만 있는 배우자 자신의 부양료를 지급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부양료 사전처분) (가사소송법 제 62조 제1항)

부모가 이혼소송을 하더라도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의무는 여전히 존재하며, 부부가 이혼소송을 하더라도 이혼판결이 있기까지는 여전히 부부이므로 민법상 부양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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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신청에 따라 법원에서 양육비 사전처분, 부양료 사전처분 결정을 한다면, 이혼소송의 1심 판결이 선고되는 시점까지 또는 이혼조정이 성립되는 시점까지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양육비 또는 부양료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양육비 사전처분, 부양료 사전처분은 판결문과 달리 집행력이 없기 때문에, 사전처분 결정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부양료를 지급하지 않는 배우자를 상대로 강제집행을 할 수는 없는 단점이 있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지급하지 않는다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혼소송 또는 이혼조정에서 불이익을 있을 수 있습니다. 

부양료 사전처분은 경제활동을 하지 않거나, 하더라도 최소한의 생활비에 못미치는 소득만 있는 경우에 인정될 수 있고, 만약 가용자산이 있는 경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부양하지 않았을 때 생명이 위태로울 정도로 질병이 있거나 기초적인 생활조차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여야 인정될 정도로 엄격하게 판단됩니다.

실무적으로는, 원고로서 이혼소송을 먼저 제기한 경우 부양료 사전처분이 거의 인정되지 않고, 다만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이혼소송을 먼저 제기하고 소송제기 자체만으로 장기간 경제적 곤궁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경우 부양료를 인정해주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반대로 귀책사유 있는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생활비를 주지 않는 경우에 피고로서 혼인생활 유지를 원한다면 부양료 사전처분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에 양육비 사전처분은 미성년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비교적 쉽게 인정되는데, 신청인에게 경제적 능력이 있는지, 가용자산이 있는지를 따지지 않고, 이혼소송에서 원고인지 피고인지도 따지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양육비 사전처분, 부양료 사전처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제도를 잘 활용한다면, 이혼소송 또는 이혼조정이 마무리될 때까지 미성년 자녀와 배우자가 겪을 경제적 어려움을 피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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