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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속
 

 

 

안녕하세요.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 박광남, 김리경 변호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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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앞둔 부부는 이혼여부, 재산분할 등 많은 부분에서 다툼을 벌이게 되고 그 중 하나는 양육권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부 모두 아이를 키우려고 한다면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에 기반하기 때문에 그 다툼이 매우 극심해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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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보면 부부 중 일방이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가거나, 이미 별거 중인 상태에서 일방이 양육하던 아이를 다른 배우자가 데리고 가버리는 경우가 발생하고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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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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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임시양육자지정 사전처분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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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양육자지정 사전처분이란, 이혼소송의 판결이 확정되어 최종적으로 양육권자가 정해지기 전에, 다시말해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 임시적으로 누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할지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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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양육자지정 사전처분의 근거조문은 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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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

 

가사사건의 소의 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현상(현상)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할 수 있고,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관계인의 감호(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 등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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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혼을 앞두고는 양육과 관련하여 많은 갈등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럴 경우 그 해결을 위해 법원이 양육을 위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위 규정에 따라 임시양육자지정 사전처분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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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양육자지정 사전처분은 언제 신청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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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이혼소송이 제기되거나 이혼조정 신청이 있는 경우(즉 이혼소송 중 또는 이혼조정 중)에 할 수 있고 이혼소송, 이혼조정이 제기되지 않았다면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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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혼을 할지 아직 결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혼소송을 제기하거나 이혼조정 신청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양육자를 지정할 필요가 있다면 가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에 근거하여 (임시양육자지정 ‘사전처분’이 아닌) ‘임시양육자지정 가처분’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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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임시양육자지정 사전처분을 신청한 자를 임시양육자로 지정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이에 따르지 않고 여전히 아이를 양육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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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한 경우에는 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혼소송 및 이혼조정에서 재판부에 좋지않은 인상을 심어줌으로서 양육권자를 정함에 있어서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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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양육자지정 사전처분이 갖는 현실적인 장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혼소송·이혼조정에서 최종적인 양육권을 획득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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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임시양육자지정 사전처분에 따라 임시양육자로 지정되면 그 후 본 소송인 이혼소송·이혼조정에서도 양육권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더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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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유는 재판부는 자녀의 복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양육자가 자꾸 변함으로서 양육환경이 변경되면 자녀의 복지에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고, 또 이미 임시양육자지정 사전처분을 위해 부부 쌍방의 양육환경을 판단하였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판단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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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임시양육자지정 사전처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제도는 아이를 상대방에게 빼앗기고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크게 도움이 되는 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위 제도를 적극 활용하셔서 아이의 양육환경을 건강히 유지하고 나아가 양육권을 지키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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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이혼 및 임시양육자지정 사전처분이 어려우시다면, 편한 마음으로 법률사무소 도헌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여러분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소송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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