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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속
 

 

 

안녕하세요.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 박광남, 김리경 변호사 입니다.

 

이혼을 앞둔 부부는 이혼여부, 재산분할 등 많은 부분에서 다툼을 벌이게 되고 그 중 하나는 양육권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부 모두 아이를 키우려고 한다면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에 기반하기 때문에 그 다툼이 매우 극심해지는데요.

 

그러다보면 부부 중 일방이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가거나, 이미 별거 중인 상태에서 일방이 양육하던 아이를 다른 배우자가 데리고 가버리는 경우가 발생하고는 합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바로 임시양육자지정 사전처분을 하면 됩니다."

임시양육자지정 사전처분이란, 이혼소송의 판결이 확정되어 최종적으로 양육권자가 정해지기 전에, 다시말해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 임시적으로 누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할지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임시양육자지정 사전처분의 근거조문은 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입니다.

 

<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

 

가사사건의 소의 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현상(현상)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할 수 있고,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관계인의 감호(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 등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혼을 앞두고는 양육과 관련하여 많은 갈등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럴 경우 그 해결을 위해 법원이 양육을 위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위 규정에 따라 임시양육자지정 사전처분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임시양육자지정 사전처분은 언제 신청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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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이혼소송이 제기되거나 이혼조정 신청이 있는 경우(즉 이혼소송 중 또는 이혼조정 중)에 할 수 있고 이혼소송, 이혼조정이 제기되지 않았다면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혼을 할지 아직 결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혼소송을 제기하거나 이혼조정 신청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양육자를 지정할 필요가 있다면 가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에 근거하여 (임시양육자지정 ‘사전처분’이 아닌) ‘임시양육자지정 가처분’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이 임시양육자지정 사전처분을 신청한 자를 임시양육자로 지정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이에 따르지 않고 여전히 아이를 양육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한 경우에는 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혼소송 및 이혼조정에서 재판부에 좋지않은 인상을 심어줌으로서 양육권자를 정함에 있어서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임시양육자지정 사전처분이 갖는 현실적인 장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혼소송·이혼조정에서 최종적인 양육권을 획득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임시양육자지정 사전처분에 따라 임시양육자로 지정되면 그 후 본 소송인 이혼소송·이혼조정에서도 양육권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더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재판부는 자녀의 복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양육자가 자꾸 변함으로서 양육환경이 변경되면 자녀의 복지에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고, 또 이미 임시양육자지정 사전처분을 위해 부부 쌍방의 양육환경을 판단하였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판단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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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임시양육자지정 사전처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제도는 아이를 상대방에게 빼앗기고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크게 도움이 되는 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위 제도를 적극 활용하셔서 아이의 양육환경을 건강히 유지하고 나아가 양육권을 지키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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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이혼 및 임시양육자지정 사전처분이 어려우시다면, 편한 마음으로 법률사무소 도헌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여러분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소송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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