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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이혼시 접근금지 사전처분을!

 

 

안녕하세요.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 박광남, 김리경 변호사입니다.

 

 

가정폭력. 과거 윗세대에 있었던 비인간적이고 후진적인 일이라고 치부하기엔 오늘날에도 여전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하루가 멀다하고 가정폭력 뉴스가 나오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실제 저희 사무실에도 가정폭력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다수 있으며, 가정폭력을 이유로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 또한 많았습니다.

 

 

그런데 가정폭력을 이유로 이혼하시려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걱정하셨던 것은 ‘이혼하자고 했을 때 또다시 가정폭력으로 보복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가정폭력은 한번 발생하면 계속 지속된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 또한 가정폭력에서 벗어나려고 할 경우 보복적으로 발생한다는 특성 또한 지니고 있기에 그러한 걱정을 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접근금지 사전처분을 신청하면 됩니다

접근금지 사전처분이란 무엇일까요?

 

 

이하에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접근금지 사전처분이란?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가정폭력을 이유로 이혼을 요구했을 때 또다시 가정폭력으로 보복당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이혼소송 또는 이혼조정을 제기하면서 접근금지 사전처분을 신청하여 가정폭력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근거법률 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

<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

 

가사사건의 소의 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현상(현상)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할 수 있고,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관계인의 감호(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 등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2. 접근금지 사전처분의 효과

 

접근금지 사전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신청인의 주거지 또는 직장의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고, 전화통화·문자메시지 전송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으며, 주거공간에서 퇴거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3. 접근금지 사전처분은 언제 제기할 수 있을까?

 

접근금지 사전처분은 이혼소송·이혼조정이 제기된 경우에 (즉 이혼소송 중 또는 이혼조정 중)에 신청할 수 있고, 만약 이혼소송·이혼조정이 제기되지 않은 상태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결국 가장 빠르게 접근금지 사전처분을 하려면 이혼소송·이혼조정 제기와 동시에 접근금지 사전처분을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4. ​접근금지 사전처분을 위반하면?

 

접근금지 사전처분을 위반하였다면 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에 의해, 위반횟수마다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이 과태료는 피해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29조, 제63조의2제1항, 제63조의3제1항·제2항 또는 제64조의 명령이나 제62조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직권으로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접근금지 사전처분을 위반하는 경우 이혼소송에서 위자료 액수를 산정하는데 참작될 수 있고, 그 외 재판부에 불리한 인상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5.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확보!

 

이러한 접근금지 사전처분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정폭력 증거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증거로는 폭행시 촬영·녹취, 상해가 있다면 사진을 찍어두고 상해진단서 발급, 폭행시 경찰신고 내역, 집안 물건을 부쉈다면 그 사진, 폭언을 하였다면 녹취·카카오톡, 자녀들 진술, 이웃 진술, 가정폭력을 이유로 상담하였다면 그 내역 등이 사용될 수 있겠습니다.

 

6. 그외 접근금지 제도

 

 

참고로, 접근금지제도는 방금 설명드린 접근금지 사전처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민사상 접근금지가처분과 접근금지청구, 긴급임시조치, 피해자보호명령제도에 따른 접근금지 등이 있으므로, 현재 처하신 상황에 맞는 접근금지 제도를 이용하시는 것이 좋으며, 이에는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위 다양한 접근금지제도 중 접근금지 사전처분은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보복폭행을 방지하기 위해 함께 신청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접근금지 사전처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가정폭력을 겪고 있으면서도 보복의 두려움 때문에 선뜻 용기를 내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접근금지 사전처분 제도를 활용한다면 조금은 더 원활하게 이혼을 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 글이 원만한 이혼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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