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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 당했다면 대응방법은?

 

 

안녕하세요. #남양주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 박광남, 김리경 변호사입니다.

 

인생을 살다보면 뜻밖의 일을 종종 겪게 됩니다. 특히 다른 사람으로부터 소송을 당하는 것, 그것도 상간녀 소송을 당하게 되는 건 정말 예상밖의 일로서 크게 놀랄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상간녀 소송’ 이름만으로도 벌써 마음이 무거워지실텐데요. 오늘은 상간녀 소송을 당했을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서는 30일 이내 제출해야!

 

원고로부터 상간소송 소장을 받게되면 당황스러움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것이고 그냥 회피하고 싶은 마음도 들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소장을 받았다는 것은 소송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반드시 대응을 해야 하며, 만약 대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패소판결(무변론 원고승소판결)을 받게 됩니다.

 

대응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서에서는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의 답변을 기재하는데, ‘첫단추를 잘 꿰어야 한다’는 속담처럼 대응전략을 잘 짜서 제대로 답변해야 합니다.

 

만약 자신의 상황에 맞지않는 답변을 할 경우 오히려 상간소송에서 입장이 불리해질 뿐이며, 이를 바로잡고자 피고의 주장을 바꾼다면 일관성 없는 주장으로 인해 더욱 불리한 상황이 되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상황을 분석하고 대응전략을 짜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소송 vs 합의, 어떤 방법이 더 좋을까?

 

상간녀소송을 당했을 경우, 대응방법은 크게 ‘소송’과 ‘합의’ 두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대응방법상간녀 소송에서 피고로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원고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반박하면서 상간녀가 아님을 밝히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억울하게 상간소송을 당한 경우, 예컨대 미혼남 또는 이혼남인 줄 알고 만났는데 사실은 유부남이었을 때, 비록 아직 유부남이지만 이미 이혼한 것과 다름없는 상태(혼인파탄)인 줄 알고 만났을 때, 단순한 지인사이에 불과할 때, 또는 비록 유부남임을 알고 만난건 사실이지만 원고가 증거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했을 때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다투고 이것이 인정됨으로서 상간녀라는 의심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대응방법은 상간녀소송을 제기한 원고와 소송과는 별개로 합의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합의피고는 유부남과 만난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하면서 위자료로 원고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하고 앞으로는 만나지 않기로 약속하고, 원고는 위자료를 받는 대신 상간녀소송을 취하하는 내용으로 합의하고 합의각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보통 이러한 내용으로 합의하며 다른 내용으로 합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방법은 유부남임을 알고 만난 것이 사실이고 원고가 명확한 증거까지 제출하여 소송에서 패소할 것이 명확한 경우에 좋은 방법입니다. 상간녀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판결문에는 피고가 유부남과 만난 사실이 명확하게 기재되는데, 혹 이로써 나중에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는 불미스러운 일을 합의 및 소취하를 통해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합의는 원고가 합의를 거절하는 경우 또는 원고가 거액의 합의금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이루어질 수 없고, 이 경우에는 끝까지 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위와같이 상간녀소송을 당하신다면 소송과 합의 중 본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더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송에서 어떤 주장을 해야할까?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전략을 세웠다면, 구체적으로 피고는 어떤 주장을 할 수 있을까요?

 

 

1. 유부남인지 몰랐다!

 

만약 내가 만난 사람이 유부남인지 전혀 모르고 만났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없습니다(원고 패소 판결).

 

그 이유는 상간녀 소송의 근거법률인 민법 750조가 피고에게 ‘고의’가 있을 것, 다시말해 유부남임을 알고 만날 것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만난 사람이 유부남임을 전혀 몰랐다면, 위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증거를 제출하여 위자료 지급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 것은, 처음에는 유부남인지 모르고 만났다가 교제 도중 유부남임을 알게 되었음에도 계속 만났다면, 알게 된 이후로는 위자료 지급 책임을 진다는 것입니다.

 

2. 혼인파탄 후 교제했다!

 

이혼은 아직 하지 않았지만 이미 혼인이 파탄된 유부남과 만났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없습니다(원고 패소 판결).

 

왜냐하면 대법원실질적으로 부부관계가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정도라면 혼인파탄 이후 제3자가 배우자와 성관계를 가졌더라도 불법행위가 아니라는 입장이기 때문입니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따라서 이미 혼인이 파탄된 유부남을 만났다면 위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이미 혼인이 파탄되었다는 증거를 제출하여 위자료 지급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3.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원고가 언제든지 상간녀 소송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원고가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거나,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원고는 상간녀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원고 패소판결).

 

예컨대 원고가 2020. 1. 2. 배우자와 피고가 만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가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참고 있다가 결국 2023. 5. 3. 상간소송을 제기하였다면 부정행위를 안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기 때문에 원고는 패소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주장을 면밀히 검토한 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면 이를 주장함으로서 위자료 지급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위의 3가지 주장은 대표적인 것들이고 이외에도 소송의 구체적인 모습에 따라 여러 주장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가 사실이고, 명확한 증거가 제출된 경우에는?

유부남임을 알면서 만난 것이 사실이고, 원고가 소송에서 명확한 증거를 제출하여 그 사실을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무리하게 부인하는 것은 오히려 좋지 않은 결과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에게 사과하는 자세를 취하는 것이 오히려 위자료 감액에 효과적입니다. 다만 원고의 주장 중 과장되거나 왜곡된 부분은 바로잡아 위자료가 증액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상간녀 위자료 소송을 당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상간녀 소송은 패소할 경우 사회적으로 불미스러운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기에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법적인 대응전략을 모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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