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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속
 

 

 

안녕하세요. #남양주이혼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 박광남, 김리경 변호사입니다.

 

이혼 상담시 상담받으시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것, 이혼소송에서 가장 치열하게 다투는 것. 무엇일까요? 바로 ‘재산분할’입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이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이혼 후 홀로 되었을 때 재산의 정도가 생존과 직결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혼 상담시 재산분할과 관련해서 정말 많이 듣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재산인데 이혼시 재산분할 해줘야 하나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간단하지 않은데요.

 

“재산분할을 해줘야 할 수도 있고, 해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재산분할을 해줘야 하고, 어떤 경우에 재산분할을 해주지 않아도 될까요? 케이스를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케이스1> 결혼 전 취득한 재산, 결혼 중 상속·증여·유증받은 재산

 

결혼 전 취득한 재산, 결혼 중 상속·증여·유증받은 재산을 ‘특유재산’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인 예로 ① 부모님이 도와주셔서 결혼 전 취득한 아파트, ② 결혼 중 상속·증여·유증받은 땅을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유재산은 이혼시 재산분할 해줘야 할까요?

 

① 원칙 :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을 할 수 없습니다.

 

민법은 다음과 같이 특유재산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830조>

① 부부의 일방이 혼인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

 

<제831조>

부부는 그 특유재산을 각자 관리, 사용, 수익한다.

민법은 특유재산을 명의자의 고유한 재산으로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바, 그렇기 때문에 재산분할 대상에서도 제외하는 것입니다.

② 예외 : 특유재산은 예외적으로 재산분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할 수 없지만, 우리나라 법원은 예외적으로 부부 중 특유재산의 소유자 아닌 자가 적극적으로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거나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면 재산분할을 할 수 있다고 판결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므501 판결>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대상이 될 수 있다.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거나 증식에 협력하였다’는 건 구체적으로 소득활동을 하여 생활비에 보탬으로서 특유재산의 감소를 방지하거나, 기존 특유재산을 팔고 다른 재산을 구입할 때 비용을 보태는 등 자산의 증식에 노력하는 것 등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전업주부로써 가사, 육아에 전념한 경우도 이에 포함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법원은 아내가 가사노동을 분담하는 등으로 내조를 함으로써 부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하였다면 특유재산이라 할지라도 재산분할을 할 수 있다고 판결하고 있습니다.

 

위 내용을 정리하면 결혼 전 취득한 재산, 결혼 중 상속·증여·유증받은 재산(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을 할 수 없지만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면 재산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부부가 결혼생활을 하는 경우 재산형성에 공동의 노력을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특유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특유재산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하는 경우 실무적으로 그 재산분할 비율은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의 분할 비율보다는 낮게 인정되는 편입니다.

 

​<케이스 2> 결혼 중 부부 일방 명의로 취득한 재산

결혼 중 취득한 재산이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는 내 재산으로서 재산분할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결혼 중 부부의 협력으로 형성한 재산이라면 그 명의가 누구에게 있는지 상관없이 재산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비율은 어떻게 결정될까?

 

 

재산분할이 가능한 경우 재산분할 비율은 어떻게 결정될까요?

 

우리 법원은 공동재산에 대한기여도’, 즉 공동재산 형성에 있어 구체적으로 어떤 기여를 했는가를 살펴서 재산분할 비율을 결정합니다. 

 

구체적으로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대한 기여 정도, 나이, 직업 및 소득, 재산 및 경제력, 혼인생활의 과정과 기간 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쉽게 예를 들자면 부동산 취득시 자신의 자산을 투입하는 등 자산 증식에 노력한 정도, 소득활동을 하여 생활비에 보탰는지 여부, 전업주부의 경우 가사와 육아에 전념하였는지 여부, 혼인기간 등을 고려하여 기여도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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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셨던 ‘내 재산인데 이혼시 재산분할 해줘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특유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실무적으로 재산분할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과 내 명의라 하더라도 재산분할이 된다는 사실은 얼핏 보면 우리의 법감정과는 맞지않는다는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법원의 판결들은 부부가 결혼생활 동안 함께 노력하여 유지하거나 증가시킨 재산이라면 그 노력을 인정해주어 재산분할의 형평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산분할은 재산분할 대상 여부, 기여도 등을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가급적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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