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양주이혼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 박광남, 김리경 변호사입니다.
이혼 상담시 상담받으시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것, 이혼소송에서 가장 치열하게 다투는 것. 무엇일까요? 바로 ‘재산분할’입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이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이혼 후 홀로 되었을 때 재산의 정도가 생존과 직결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혼 상담시 재산분할과 관련해서 정말 많이 듣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재산인데 이혼시 재산분할 해줘야 하나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간단하지 않은데요.
“재산분할을 해줘야 할 수도 있고, 해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재산분할을 해줘야 하고, 어떤 경우에 재산분할을 해주지 않아도 될까요? 케이스를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케이스1> 결혼 전 취득한 재산, 결혼 중 상속·증여·유증받은 재산
결혼 전 취득한 재산, 결혼 중 상속·증여·유증받은 재산을 ‘특유재산’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인 예로 ① 부모님이 도와주셔서 결혼 전 취득한 아파트, ② 결혼 중 상속·증여·유증받은 땅을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유재산은 이혼시 재산분할 해줘야 할까요?
① 원칙 :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을 할 수 없습니다.
민법은 다음과 같이 특유재산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830조>
① 부부의 일방이 혼인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
<제831조>
부부는 그 특유재산을 각자 관리, 사용, 수익한다.
민법은 특유재산을 명의자의 고유한 재산으로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바, 그렇기 때문에 재산분할 대상에서도 제외하는 것입니다.
② 예외 : 특유재산은 예외적으로 재산분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할 수 없지만, 우리나라 법원은 예외적으로 부부 중 특유재산의 소유자 아닌 자가 적극적으로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거나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면 재산분할을 할 수 있다고 판결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므501 판결>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대상이 될 수 있다.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거나 증식에 협력하였다’는 건 구체적으로 소득활동을 하여 생활비에 보탬으로서 특유재산의 감소를 방지하거나, 기존 특유재산을 팔고 다른 재산을 구입할 때 비용을 보태는 등 자산의 증식에 노력하는 것 등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전업주부로써 가사, 육아에 전념한 경우도 이에 포함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법원은 아내가 가사노동을 분담하는 등으로 내조를 함으로써 부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하였다면 특유재산이라 할지라도 재산분할을 할 수 있다고 판결하고 있습니다.
위 내용을 정리하면 결혼 전 취득한 재산, 결혼 중 상속·증여·유증받은 재산(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을 할 수 없지만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면 재산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부부가 결혼생활을 하는 경우 재산형성에 공동의 노력을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특유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특유재산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하는 경우 실무적으로 그 재산분할 비율은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의 분할 비율보다는 낮게 인정되는 편입니다.
<케이스 2> 결혼 중 부부 일방 명의로 취득한 재산
결혼 중 취득한 재산이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는 내 재산으로서 재산분할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결혼 중 부부의 협력으로 형성한 재산이라면 그 명의가 누구에게 있는지 상관없이 재산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비율은 어떻게 결정될까?
재산분할이 가능한 경우 재산분할 비율은 어떻게 결정될까요?
우리 법원은 공동재산에 대한 ‘기여도’, 즉 공동재산 형성에 있어 구체적으로 어떤 기여를 했는가를 살펴서 재산분할 비율을 결정합니다.
구체적으로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대한 기여 정도, 나이, 직업 및 소득, 재산 및 경제력, 혼인생활의 과정과 기간 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쉽게 예를 들자면 부동산 취득시 자신의 자산을 투입하는 등 자산 증식에 노력한 정도, 소득활동을 하여 생활비에 보탰는지 여부, 전업주부의 경우 가사와 육아에 전념하였는지 여부, 혼인기간 등을 고려하여 기여도를 결정합니다.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셨던 ‘내 재산인데 이혼시 재산분할 해줘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특유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실무적으로 재산분할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과 내 명의라 하더라도 재산분할이 된다는 사실은 얼핏 보면 우리의 법감정과는 맞지않는다는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법원의 판결들은 부부가 결혼생활 동안 함께 노력하여 유지하거나 증가시킨 재산이라면 그 노력을 인정해주어 재산분할의 형평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산분할은 재산분할 대상 여부, 기여도 등을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가급적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본 홈페이지의 글에 대한 모든 저작권은 법률사무소 도헌에 있으며, 무단 복제 및 도용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