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양주이혼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 박광남, 김리경 변호사 입니다.
이혼상담을 해보면 정말 많이 듣는 대표적인 질문 3가지가 있습니다.
① 이혼하려고 하니 남편이 생활비·양육비를 안줘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②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면서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가버렸어요. 아이를 제가 키울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③ 이혼을 앞두고 별거 중인데 아이를 키우는 아내가 아이를 못만나게해요.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이혼할 정도로 사이가 나빠지게 되니, 가장 예민한 영역인 돈과 자녀에 대해서 갈등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각각 어떻게 해야 할까요?
①의 경우 ‘양육비 사전처분’을 신청하면 되고,
②의 경우 ‘임시양육자지정 사전처분’을 신청하면 되고,
③의 경우 ‘면접교섭 사전처분’을 신청하면 됩니다.
면접교섭 사전처분이란 무엇일까요? 이하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면접교섭 사전처분이란?
‘부모와 자식은 천륜’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 관계는 깊고도 깊습니다. 그에 따라 부모와 자식이 서로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은 부모와 자식 모두에게 자연법적으로 인정되는 권리라고 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이혼소송, 조정이혼에서는 보통 면접교섭에 대하여 반드시 결정을 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혼을 앞두고 갈등을 빚는 시기 또는 이혼소송·조정이혼 중에 아이의 양육자가 다른 배우자와 아이를 만나지 못하게 하는, 즉 다른 배우자의 면접교섭권을 침해하는 일이 자주 발생합니다.
이럴 경우 양육자에게 아이를 만나게 해달라고 요구해보지만 이미 관계가 틀어졌기 때문에 그러한 방법으로는 아이를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비양육자의 면접교섭권을 보호하기 위해 가사소송법은 면접교섭 사전처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면접교섭 사전처분이란, 이혼소송 판결이 확정되거나 이혼조정이 성립되어 최종적으로 면접교섭권이 정해지기 전에, 다시말해 이혼소송, 이혼조정이 진행되는 동안 비양육자가 신청하여 아이를 만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
가사사건의 소의 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현상(현상)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할 수 있고,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관계인의 감호(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 등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면접교섭 사전처분은 언제 신청할 수 있을까요?
이혼소송이 제기되거나 이혼조정 신청이 있는 경우(즉 이혼소송 중 또는 이혼조정 중)에 할 수 있고 이혼소송, 이혼조정이 제기되지 않았다면 할 수 없습니다.
법원이 면접교섭 사전처분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양육자가 여전히 비양육자와 아이를 못 만나게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한 경우 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에 따라 비양육자의 신청에 의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29조, 제63조의2제1항, 제63조의3제1항·제2항 또는 제64조의 명령이나 제62조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직권으로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지금까지 면접교섭 사전처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정리하자면 면접교섭 사전처분이란, 이혼소송 또는 조정이혼으로 면접교섭권이 최종적으로 결정되기 전에 비양육자가 아이를 임시적으로 만날수 있게 해주는 제도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셔서 면접교섭권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이혼 및 면접교섭 사전처분이 어려우시다면, 편한 마음으로 법률사무소 도헌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여러분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소송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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