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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혼이혼 재산분할이 핵심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 박광남, 김리경 변호사입니다.

 

얼마전 60대 여성분이 저희 사무실에 상담 오셨습니다. 그 분은 오랜기간 남편의 외도, 음주 등으로 힘드셨지만 가정을 지키기 위해 참아오셨다가, 최근 두 아이를 모두 출가시켰다며 이제는 홀가분하게 이혼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조용히 눈물을 흘리시는 그 분을 보며, 이혼을 앞둔 모든 사람들이 간절하지만 황혼이혼을 준비하는 분들은 그 누구보다도 간절하다고 느꼈습니다. 

 

대법원에 따르면 20년 넘게 결혼생활을 한 부부들의 황혼이혼이 2021년 이혼 중 가장 높은 비율(3만9387쌍, 38.7%)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많은 중년·노년 부부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게 되는 황혼이혼.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오늘은 황혼이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황혼이혼이란?

 

황혼이혼이란 결혼 후 오랜 세월을 함께 살다가 나이가 들어 하는 이혼을 말하는데, 통상 부부의 혼인기간이 20년이 넘는 경우를 황혼이혼이라고 부릅니다.

 

​협의이혼 vs 재판이혼 vs 조정이혼

 

 

이혼은 협의이혼, 재판이혼, 조정이혼의 3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황혼이혼을 하는게 가장 좋을까요?

 

배우자와 어느정도 협의가 되었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배우자와 이혼여부, 재산분할, 위자료 등 이혼전반에 대해 합의가 되었다면 협의이혼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이혼을 하지 않겠다고 하거나 재산분할 액수에 대해 다투는 등 이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재판이혼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 배우자와 어느정도 협상의 여지가 있다면 조정이혼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황혼이혼의 핵심 - 재산분할

 

황혼이혼의 경우 자녀들이 성년이 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친권·양육권을 다투는 경우는 거의 없고 재산분할을 중심으로 소송이 진행됩니다. 즉, 황혼이혼은 재산분할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황혼이혼의 경우는 오랜기간 함께 결혼생활을 하며 축적한 재산이 많고 재산종류도 다양하기 때문에 재산분할이 복잡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혼이혼 재산분할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의뢰인분들께서 많이하셨던 질문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 배우자 명의 재산도 재산분할 가능한가요?

 

부부가 결혼기간 중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이라면 ‘그 명의가 누구에게 있던지 상관없이’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

2. 배우자가 결혼 중 상속, 증여받은 재산도 재산분할 가능한가요?

 

배우자가 결혼기간 중 부모님으로부터 상속, 증여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속, 증여받은 재산이라 하더라도 내가 적극적으로 그 재산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결혼생활 중 부모님으로부터 땅을 상속받았는데, 아내가 20년의 결혼생활동안 맞벌이로 일을 함으로써 재산감소를 방지하였다면, 그 부동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3. 연금, 퇴직금도 재산분할 가능한가요?

 

 

(1) 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모두 재산분할이 가능합니다. 다만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만 재산분할 받을 수 있는데요. 여기서는 대표적인 연금인 국민연금의 재산분할 요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국민연금 재산분할 요건

 

①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이상 이어야 합니다.

② 배우자와 이혼하여야 합니다.

③ 배우자였던 사람이 연금수급권자여야 합니다.

④ 자신의 나이가 60세가 되어야 합니다.

 

위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재산분할 받을 수 있습니다.

 

(2) 퇴직금

 

배우자가 이혼할 당시 이미 퇴직금을 수령하였다면 그 퇴직금은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배우자가 이혼할 당시 아직 재직 중이어서 실제 퇴직금을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퇴직금은 재산분할 대상이 되며, 구체적으로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그 시점에서 퇴직했을 경우 수령할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금이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4. 전업주부도 재산분할 가능한가요?

 

평생을 가정에 헌신하여 아이를 키우고 집안일을 하여왔지만, 이혼을 앞두고서는 전업주부라는 사실이 황혼이혼 재산분할에 있어서 불리하지는 않을지 걱정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전업주부도 재산분할 받을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20년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여 왔다면 전업주부도 50%의 재산분할 비율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무조건 그런 것은 아니며, 구체적으로 재산분할 비율을 결정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법원은 ‘재산형성과 유지에 대한 기여 정도, 나이, 직업 및 소득, 재산 및 경제력, 혼인생활의 과정과 기간’등을 고려하며, 이에 따라 재산분할 비율이 50%보다 낮아질수도 있고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황혼이혼의 특징 - 증거확보의 어려움

 

배우자와 재판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쪽은 상대방에게 재판상이혼사유가 있다는 사실, 다시말해 유책배우자라는 사실을 증거를 제출하여 입증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황혼이혼은 오랜 결혼생활 중 있었던 일들을 이유로 하기 때문에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예컨대 배우자가 10년전 외도한 경우라던가 배우자가 8년전 술을 먹고 폭행한 경우라면 그 증거를 확보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지금부터라도 증거를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경우에 따라 부부의 결혼생활을 지켜본 자녀에게 이에 대한 사실확인서를 받는 방법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증거수집방법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은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황혼이혼을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알아보았습니다.

 

저와 황혼이혼을 상담한 60대 여성분은 나이들어 이혼을 하려니 두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인생의 행복한 2막을 열기 위한 준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황혼이혼을 준비하시면서 막막하시다면 저희 법률사무소 도헌으로 연락주세요옆에서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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