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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가사조사 절차 및 주의할 점은?

 

안녕하세요. #남양주이혼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 박광남, 김리경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로서 여러 이혼소송을 진행하다보면, 상당수의 이혼소송은 ‘가사조사’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의뢰인분들은 가사조사가 어떤 제도인지 잘 모르시거나, 아신다 하더라도 그 중요성은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사조사가 어떤 절차인지, 그리고 가사조사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사조사란?

 

가사조사란 이혼소송 과정에서 재판장의 명을 받은 가사조사관이 직접 소송 당사자를 면담하여 이혼소송에 필요한 사실을 조사하는 절차입니다.

 

가사조사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혼소송의 원고와 피고는 소장, 답변서 등을 제출하여 각자 주장을 펼치게 되는데 당연한 이야기이겠지만 자신에게 유리한 주장만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는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가사조사관으로 하여금 원고, 피고와 직접 면담하게 함으로써 진짜‘사실’을 파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가사조사의 중요성!

 

가사조사관은 조사를 마친 후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합니다. 조사보고서는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가사조사관이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재판부는 조사보고서를 상당히 신뢰합니다. 따라서 가사조사가 이혼소송의 결과에 크고 작은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가사조사에 성실하게 임하셔야 하며, 미리 주의점을 숙지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사조사 절차

 

가사조사는 가사조사관 앞에서 원고와 피고가 함께 앉아 가사조사관의 질문에 대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다만 필요하다면 단독으로 조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사조사기간은 평균 2개월이고, 보통 미성년자녀가 있다면 3회, 미성년자녀가 없다면 2회 정도 진행합니다(그러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기간 및 횟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부부 중 한쪽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가사조사 과정에서 부부상담이 진행될 수 있고, 이는 법원에서 지정한 부부상담실에서 이루어집니다.

가사조사관은 어떠한 사항을 질문할까요?

 

① 이혼의 원인, ② 재산분할, ③ 자녀양육에 관한 사항들을 질문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이혼에 있어 유책배우자는 누구인지, 혼인파탄의 원인은 무엇인지, 친권자·양육권자는 누가 지정되어야 하는지, 양육비는 얼마를 지급해야 하는지, 면접교섭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등을 질문합니다.

 

특히 양육권을 놓고 다툼이 팽팽하다면 미성년자녀가 누구와 더 친밀감이 있는지, 누가 더 좋은 양육환경을 갖추고 있는지 등을 조사하며, 이를 조사하기 위해서 미성년자녀들을 법원 내에 있는 면접교섭실로 오게 하여 놀게 함으로서 친밀도를 조사하기도 하며, 가정방문을 하기도 합니다.

 

가사조사시 주의할 점!

 

① 가사조사관에게 부정적인 반응을 해서는 안됩니다.

 

가사조사를 하다보면 가사조사관이 예민한 질문, 듣기 불편한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사조사를 하는 상황이 매우 긴장되고, 배우자의 대답들로 이미 신경이 날카로워져 있는 상황에서 그런 질문을 받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가사조사관에게 부정적인 반응, 적대적인 반응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정적이고 적대적인 반응은 가사조사관에게 매우 부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소송결과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예민한 질문이더라 하더라도 부정적 표현은 삼가시고 차분하게 대답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② 가사조사관의 질문에 배우자가 대답하는데 그 말을 자르거나 화를 내면 안됩니다.

 

가사조사관에게 거짓말을 늘어놓는 배우자를 보면 화가 나는 것이 어찌보면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그 말을 자르면서 화를 낸다면 이혼소송의 한 과정을 담당하는 가사조사관에게 역시 부정적인 인상을 주게되어 결과적으로 소송결과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일단 그 말을 끝까지 다 들은 다음 말할 기회를 얻어 차분히 본인의 입장을 밝히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가사조사관이 말할 기회를 바로 주는 경우도 있지만, 주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에는 차분하게 발언 기회를 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③ 그럼 가사조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사조사는 성실하게, 그리고 진솔하게 임하시면 됩니다.

혹여 유리한 소송결과를 위해 거짓말을 하시기도 하지만, 그럴 경우 앞뒤가 맞지 않는 진술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있는 사실 그대로 진솔하게 임하실 때 오히려 가장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가사조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가사조사를 앞둔 대부분의 의뢰인분들은 긴장된다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낯선 절차, 결과에 대한 불안감 등 때문일 텐데요. 이 글이 그러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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