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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속
 

사실혼 이혼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 박광남, 김리경 변호사입니다.

 

부부는 모두 혼인신고를 하고 살 것 같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결혼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를 ‘사실혼’이라고 부릅니다.

 

사실혼은 혼인신고를 하는 법률혼과는 달리 이를 규율하는 법률이 없기 때문에, 부부의 사이가 좋을 때는 문제가 없지만 부부가 이혼을 할 상황에 처하게 되면 과연 부부의 관계는 사실혼에 해당하는지, 사실혼은 이혼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사실혼은 재산분할이나 위자료청구를 할 수 있는지 등 여러 의문점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법률사무소에도 많은 분들이 사실혼에 대해 문의를 하고 있으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평소 자주 질문받았던 사항들과 알아두어야 할 중요한 사항들을 중심으로 ‘사실혼 이혼’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사실혼관계에서 사실혼이혼을 준비하시는 경우 사실혼재산분할, 사실혼위자료청구 등 사실혼소송이 가능할 수 있을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사실혼의 의미는?

 

사실혼이란, ① 주관적으로 부부 두 사람에게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고, ② 객관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있으나 ③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좀더 쉽게 설명하자면 ‘혼인의사를 가지고 실제 부부로서 함께 살고 있는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부 모두에게 혼인의사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만약 한 사람이라도 혼인의사가 없이 단순한 연애·동거라고 생각하였다면 사실혼으로 인정되지 않고, 부부로서 함께 생활하여야 하기 때문에 단순한 동거였다면 이 또한 사실혼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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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이 이혼하는 방법은?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의 경우 법률에서 정해진 방법인 협의이혼·재판상 이혼을 통해 이혼을 하지만, 사실혼의 경우는 위와 같은 법률상 이혼절차가 없습니다. 따라서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서 이혼할 수 있고, 부부 중 일방이 통보하는 방법으로 이혼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합의하거나 통보할 때 특정한 방식이 요구되지 않으며 구두, 문서, 전화 등 자유로운 방식에 의해 하면 됩니다.

 

​사실혼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혼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혼 관계’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사실혼 관계임이 증명되어야만 법률혼과 유사하게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재산분할, 위자료 등). 만약 사실혼 관계임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단순한 동거관계로 판단되기 때문에 재산분할, 위자료 지급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또 사실혼 소송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사실혼 관계’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사실혼이라는 것이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증명하기가 쉽지 않고, 또 재산분할·위자료를 주어야 하는 상대방은 동거관계·단순 연인관계라고 치열하게 주장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실혼 관계는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양가 부모님과의 왕래 여부, 친인척의 경조사 참석 여부, 양가 부모님 및 친인척들이 부부를 부르는 호칭(예:사위, 며느리), 기타 지인들에게 배우자로 소개하였는지 여부, 결혼식을 올렸다면 친인척들을 초대하였는지, 청첩장, 웨딩사진, 하객증언 등, 함께 동거하였는지 여부, 소득을 부부 공동 생활비에 지출하였는지 여부, 자녀가 있는지 여부, 평소 함께 촬영한 사진, 대화내역 등

 

을 증거로 제출함으로서 사실혼관계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실혼관계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꼼꼼한 증거수집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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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은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을까?

비록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결혼생활을 함께 했기 때문에 결혼기간동안 함께 형성한 재산이 생기게 됩니다.

 

사이가 좋았던 결혼기간에는 전혀 문제가 없지만 이혼하기로 한 후에는 감정이 나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재산 명의(예: 부동산 소유자 명의, 예금 명의, 자동차 명의 등) 를 가지고 있는 상대방 배우자가 자신 소유 재산이라고 주장하는 일이 대다수입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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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이혼시,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은 혼인신고가 이루어진 법률혼의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는데, 대법원은 민법상 재산분할 규정이 사실혼관계에도 유추적용 될 수 있다고 판결하고 있기 때문에(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므1379,1386(반소) 판결), 사실혼의 경우에도 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누구의 명의인지는 상관없이, 사실혼기간동안 ‘부부가 함께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은 재산분할 할 수 있고, 만약 아내가 전업주부로 가사노동을 함으로써 재산의 유지·증가에 기여하였다면 기여도가 인정되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금(이미 수령한 경우, 수령이 예정된 경우 모두 포함), 퇴직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도 재산분할 할 수 있습니다(다만 연금의 경우 일정 요건을 별도로 충족해야 합니다).

 

이러한 재산분할 청구는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이혼 후 2년이 경과하기 전에 해야하고, 2년이 경과하면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사실혼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

 

법률혼의 경우, 이혼하게 된다면 나의 혼인관계를 훼손한 사람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혼의 경우는 어떨까요?

 

​"사실혼 이혼의 경우에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실혼 배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일방적으로 사실혼을 파기한 경우, 이를 불법행위로 보아 사실혼 배우자는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사실혼 배우자가 불륜을 저질렀다면 상간자 역시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으며, 그 외 사실혼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자(사실혼 배우자의 부모 등)도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자녀의 아빠에게 양육비를 청구하는 방법

 

사실혼 부부가 자녀를 낳을 경우, 엄마는 자신의 배로 낳기 때문에 곧바로 법률상 모자관계가 성립하지만, 아빠는 법률상 부자관계가 인정되지 않고 혼인 외의 출생자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혼 부부가 이혼을 하고 엄마가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아빠에게 곧바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 아빠가 친생자신고를 하였다거나 아빠가 스스로 자녀를 인지(認知)한다면 아빠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으나, 만약 아빠가 인지를 하지 않고 양육비 책임을 외면한다면 아빠에게 인지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청구가 인용된다면 아빠와 자녀의 법률상 부자관계가 성립하여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중혼적 사실혼은 보호받을 수 있을까?

 

중혼적 사실혼이란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를 맺은 경우를 말합니다.

법률상 배우자 있는 자와 상대방이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가 이혼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고, 다만 그 법률혼 관계가 사실상 이혼상태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재산분할·위자료 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법원은 이러한 특별한 사정을 매우 좁게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인정받기가 쉽지 않은 편입니다.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이나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을까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남은 상대방은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기 때문에 상속을 받을 수 없고, 재산분할 또한 받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사실혼 이혼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사실혼 이혼을 문의하신 많은 분들이 이혼 준비에 대해 굉장히 막막해 하시지만, 사실혼 관계만 잘 입증한다면 재산분할도 가능하고 위자료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 글이 이혼을 준비하시는 사실혼 배우자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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