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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위자료 액수 상간자 부담부분만?

 

 

안녕하세요 #상간녀소송전문변호사 박광남, 김리경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도헌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상간녀(상간자, 상간남) 소송에서 탁월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상간소송은 나의 배우자와 부정행위(상간행위)를 한 상간자에게 그들의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위자료)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1. 배우자와 상간자의 부진정연대책임

즉, 상간소송은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그와 부정행위를 한 사람의 공동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통상 혼인한 사람이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인지했을 경우의 대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혼인 생활이 파탄되어 더 이상 혼인 생활을 유지할 수 없어 배우자에게 이혼을 청구하면서 그 위자료 청구의 공동 피고로 상간자를 추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정신적 손해를 입었으나 혼인 생활은 유지하면서 상간자에게만 위자료를 청구하는 상간소송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간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배우자와 상간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상간자에게만 청구하게 되는데, 이는 배우자와 상간자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부진정연대책임의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부진정연대채무의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 중 누구에게든 채무 전액을 청구할 수 있고, 그로써 자신의 채권을 만족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때 채권자에게 채무 전액을 변제한 채무자는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게 내부 부담 비율만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결국, 통상의 상간소송에서 원고는 배우자와 혼인 생활을 유지하며 상간자에게 위자료 전액을 청구했으며 상간자는 소송 결과에 따라 정해진 위자료 액수를 원고에게 지급하고, 경우에 따라 공동불법행위자인 원고의 배우자에게 부담부분 만큼을 구상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2. 상간자의 부담부분만큼만 배상하라는 최근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 11. 선고 2021가단5161692 판결

 

1) 사실관계

원고는 1997. 2.경 배우자와 혼인생활을 시작했으며 3명의 자녀를 둔 상태로, 2015.경부터 자녀 유학을 위해 미국에서 생활 중이었습니다. 

원고의 배우자는 2020. 8.경 피고를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알게 되었고, 2020. 9.경부터 피고와 함께 부정행위를 시작했습니다. 

원고의 배우자는 2020. 12.경 피고에게 자신이 유부남임을 밝혔으나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계속 유지했고, 원고가 2021. 6.경 원고의 배우자와 피고의 부정행위를 인지하게 되면서 부적절한 관계가 종료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에 대한 위자료로 5천만원을 청구했습니다. 

 

2) 판시내용

법원은 원고가 입게 된 전체 정신적 손해액 중 피고의 부담부분에 해당하는 위자료 액수 1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법원이 이와 같이 판결한 이유는,

① 피고가 전체 위자료 손해를 원고에게 배상하게 되면 원고의 배우자에게 그 부담부분 금액을 구상금 청구하게 됨.

 

② 이러한 구상권의 청구는 부부의 신분상, 생활상의 일체성을 간과한 것이며 부부공동생활의 조속한 회복 및 안정을 방해하는 결과가 초래됨.

③ 손해배상이나 구상관계를 일거에 해결하거나 분쟁을 1회에 처리할 수도 없음.

④ 따라서, 원고가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내부적 부담부분에 따른 책임의 범위에 한정하는 일부 청구를 하지 않더라도, 피고의 부담부분에 해당하는 위자료 액수만의 지급을 명하도록 제한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손해배상제도의 근본취지 및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타당함. 

판결요지 중 발췌

 

​전주지방법원 2022. 4. 5. 선고 2021가단20677 판결

 

1) 사실관계

원고는 2010. 9.경 원고의 배우자와 혼인생활을 시작하여 2명의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원고의 배우자는 2019. 6.경부터 직장 부하직원인 피고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게 되었으며,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가 유부남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원고의 배우자와 피고의 부정행위를 인지한 후 피고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에 대한 위자료로 4천만원을 청구했습니다. 

2) 판결 요지

법원은 원고가 입게 된 전체 정신적 손해액 중 피고의 부담부분에 해당하는 위자료 액수 1천5백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법원이 이와 같이 판결한 이유는,

 

① 피고가 전체 위자료 손해를 원고에게 배상하게 되면 원고의 배우자에게 그 부담부분 금액을 구상금 청구하게 됨.

 

② 이러한 구상권의 청구는 부부의 신분상, 생활상의 일체성을 간과한 것이며 부부공동생활의 조속한 회복 및 안정을 방해하는 결과가 초래됨.

③ 손해배상이나 구상관계를 일거에 해결하거나 분쟁을 1회에 처리할 수도 없음.

④ 따라서, 원고가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내부적 부담부분에 따른 책임의 범위에 한정하는 일부 청구를 하지 않더라도, ​피고의 부담부분에 해당하는 위자료 액수만의 지급을 명하도록 제한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손해배상제도의 근본취지 및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타당함.

 

판결요지 중 발췌

​3. 법률사무소 도헌의 생각

위 판결들은 통상의 상간소송에서 상간자의 부담부분에 해당하는 위자료 액수만큼 판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위 판결들에서 법원이 설시하고 있는 판결이유에 대한 법리는 부진정연대채무의 채무 변제 및 구상 청구와 관련하여 확립된 것은 아니므로 추후 유사 사건의 판결과 법원의 태도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하급심 판례가 선고됨에 따라 원고 입장에서는 혼인 생활을 유지하면서 상간자에게 상간소송을 진행하게 될 경우 위자료 액수 산정과 추후 배우자와의 관계 정리 등과 관련하여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피고의 입장에서는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으나 공동불법행위책임 중 자신의 부담부분에 해당하는 액수만큼 위자료를 배상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만큼, 상간소송 대응에 보다 효과적인 주장 사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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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도헌은 부정행위의 증거가 명확하고 상간자가 부정행위를 전부 인정하는 상간소송 뿐만 아니라, 부정행위의 입증 및 그에 대한 부인 또는 항변이 치열하게 다투어지는 상간소송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난이도 높은 소송을 수행해 왔습니다. 

만약 ‘상간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맞을까?, 상간소송을 제기하면 위자료가 인정될까?, 부정행위의 입증을 어떻게 다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위자료가 감액될까?’ 고민하고 계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법률사무소 도헌과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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