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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위자료 액수 상간자 부담부분만?

 

 

안녕하세요 #상간녀소송전문변호사 박광남, 김리경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도헌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상간녀(상간자, 상간남) 소송에서 탁월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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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은 나의 배우자와 부정행위(상간행위)를 한 상간자에게 그들의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위자료)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1. 배우자와 상간자의 부진정연대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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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상간소송은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그와 부정행위를 한 사람의 공동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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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혼인한 사람이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인지했을 경우의 대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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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혼인 생활이 파탄되어 더 이상 혼인 생활을 유지할 수 없어 배우자에게 이혼을 청구하면서 그 위자료 청구의 공동 피고로 상간자를 추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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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정신적 손해를 입었으나 혼인 생활은 유지하면서 상간자에게만 위자료를 청구하는 상간소송이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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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상간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배우자와 상간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상간자에게만 청구하게 되는데, 이는 배우자와 상간자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부진정연대책임의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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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진정연대채무의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 중 누구에게든 채무 전액을 청구할 수 있고, 그로써 자신의 채권을 만족하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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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채권자에게 채무 전액을 변제한 채무자는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게 내부 부담 비율만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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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통상의 상간소송에서 원고는 배우자와 혼인 생활을 유지하며 상간자에게 위자료 전액을 청구했으며 상간자는 소송 결과에 따라 정해진 위자료 액수를 원고에게 지급하고, 경우에 따라 공동불법행위자인 원고의 배우자에게 부담부분 만큼을 구상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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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간자의 부담부분만큼만 배상하라는 최근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 11. 선고 2021가단516169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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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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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1997. 2.경 배우자와 혼인생활을 시작했으며 3명의 자녀를 둔 상태로, 2015.경부터 자녀 유학을 위해 미국에서 생활 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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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배우자는 2020. 8.경 피고를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알게 되었고, 2020. 9.경부터 피고와 함께 부정행위를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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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배우자는 2020. 12.경 피고에게 자신이 유부남임을 밝혔으나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계속 유지했고, 원고가 2021. 6.경 원고의 배우자와 피고의 부정행위를 인지하게 되면서 부적절한 관계가 종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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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에 대한 위자료로 5천만원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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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시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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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원고가 입게 된 전체 정신적 손해액 중 피고의 부담부분에 해당하는 위자료 액수 1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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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이 이와 같이 판결한 이유는,

​

① 피고가 전체 위자료 손해를 원고에게 배상하게 되면 원고의 배우자에게 그 부담부분 금액을 구상금 청구하게 됨.

 

② 이러한 구상권의 청구는 부부의 신분상, 생활상의 일체성을 간과한 것이며 부부공동생활의 조속한 회복 및 안정을 방해하는 결과가 초래됨.

​

③ 손해배상이나 구상관계를 일거에 해결하거나 분쟁을 1회에 처리할 수도 없음.

​

④ 따라서, 원고가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내부적 부담부분에 따른 책임의 범위에 한정하는 일부 청구를 하지 않더라도, 피고의 부담부분에 해당하는 위자료 액수만의 지급을 명하도록 제한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손해배상제도의 근본취지 및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타당함. 

​

판결요지 중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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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2. 4. 5. 선고 2021가단20677 판결

​

 

1)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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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2010. 9.경 원고의 배우자와 혼인생활을 시작하여 2명의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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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배우자는 2019. 6.경부터 직장 부하직원인 피고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게 되었으며,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가 유부남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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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원고의 배우자와 피고의 부정행위를 인지한 후 피고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에 대한 위자료로 4천만원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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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결 요지

​

​

법원은 원고가 입게 된 전체 정신적 손해액 중 피고의 부담부분에 해당하는 위자료 액수 1천5백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

​

법원이 이와 같이 판결한 이유는,

​

 

① 피고가 전체 위자료 손해를 원고에게 배상하게 되면 원고의 배우자에게 그 부담부분 금액을 구상금 청구하게 됨.

 

② 이러한 구상권의 청구는 부부의 신분상, 생활상의 일체성을 간과한 것이며 부부공동생활의 조속한 회복 및 안정을 방해하는 결과가 초래됨.

​

③ ​손해배상이나 구상관계를 일거에 해결하거나 분쟁을 1회에 처리할 수도 없음.

​

④ 따라서, 원고가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내부적 부담부분에 따른 책임의 범위에 한정하는 일부 청구를 하지 않더라도, ​피고의 부담부분에 해당하는 위자료 액수만의 지급을 명하도록 제한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손해배상제도의 근본취지 및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타당함.

 

판결요지 중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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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률사무소 도헌의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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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판결들은 통상의 상간소송에서 상간자의 부담부분에 해당하는 위자료 액수만큼 판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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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위 판결들에서 법원이 설시하고 있는 판결이유에 대한 법리는 부진정연대채무의 채무 변제 및 구상 청구와 관련하여 확립된 것은 아니므로 추후 유사 사건의 판결과 법원의 태도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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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러한 하급심 판례가 선고됨에 따라 원고 입장에서는 혼인 생활을 유지하면서 상간자에게 상간소송을 진행하게 될 경우 위자료 액수 산정과 추후 배우자와의 관계 정리 등과 관련하여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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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피고의 입장에서는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으나 공동불법행위책임 중 자신의 부담부분에 해당하는 액수만큼 위자료를 배상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만큼, 상간소송 대응에 보다 효과적인 주장 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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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도헌은 부정행위의 증거가 명확하고 상간자가 부정행위를 전부 인정하는 상간소송 뿐만 아니라, 부정행위의 입증 및 그에 대한 부인 또는 항변이 치열하게 다투어지는 상간소송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난이도 높은 소송을 수행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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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상간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맞을까?, 상간소송을 제기하면 위자료가 인정될까?, 부정행위의 입증을 어떻게 다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위자료가 감액될까?’ 고민하고 계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법률사무소 도헌과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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