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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이혼·상간소송 CCTV 영상 열람의 모든 것

 

 

안녕하세요 #구리이혼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박광남, 김리경 변호사입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이혼소송을 진행하거나 상간녀(상간남)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배우자 또는 상간자의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증거입니다.

보다 직접적이고 명확한 증거가 제출될 경우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입증하기 용이해지며 이로 인해 배우자와의 이혼소송과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유리한 입장을 선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배우자의 부정행위나 상간자와 배우자의 불륜관계를 직접적으로 입증하는 것은 비단 쉬운일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불륜으로 인한 이혼소송이나 상간소송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배우자와 상간자가 밀회를 즐기는 모습, 함께 모텔에 출입하는 장면 등을 확보하기 위한 CCTV 영상 열람에 관심이 모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에도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과 상간자 위자료소송에 대하여 많은 분들이 상담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특히, 소송을 준비하시거나 진행하시는 분들 중에는 배우자와 상간자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CCTV 열람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에 이번 시간에는 자주 발생할 수 있는 CCTV 열람 및 확보에 관하여 사례를 통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1. 아파트 관리사무소 CCTV 열람 사례

사례 1)

ㄱ씨는 최근들어 귀가가 늦어지고 전화통화가 잘 되지 않았던 남편을 의심해오다 어느날 밤 남편이 같은 아파트에 사는 안면이 있는 여성의 차에서 내리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이에 남편을 추궁했으나 남편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며 도리어 화를 내었습니다. ㄱ씨는 아파트 주차장에 설치된 CCTV 영상을 열람하여 남편이 그 여성의 차에서 내리는 장면과 그 여성의 차 번호를 확보해 아파트 몇동 몇호에 사는지 확인하고 싶은 상황입니다.

 

사례 2)

ㄴ씨는 아내가 직장동료와 부정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몰래 아내를 미행하게 되었고, 아내가 직장동료인 상간남과 함께 차를 타고 이동해 상간남의 아파트로 다정하게 들어가는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ㄴ씨는 막상 아내의 불륜을 확인하자 너무나 당황하고 흥분하여 이를 영상으로 남기지 못했습니다. 이에 ㄴ씨는 상간남의 아파트 개별 입구에 설치된 CCTV 영상을 열람하여 아내와 상간남이 함께 집으로 들어가는 영상을 확보하고 싶은 상황입니다. 

두 사례에서 ㄱ씨와 ㄴ씨는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요청하여 CCTV 관리자로부터 해당 영상을 열람할 수 있었을까요?

아쉽지만, 두 사례 모두 관리사무소 측은 CCTV 영상의 열람을 거부했습니다. 

그렇다면, 열람의 제한 또는 거절이 어떤 근거로 이루어진 것일까요?

 

2. 공동주택 등의 CCTV 열람 규정

 

주택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위 사례처럼 아파트 단지 내에 설치된 CCTV의 설치 및 관리에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이 적용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관리 등)

③ 관리주체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촬영자료를 보안 및 방범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거나

타인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촬영자료를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에게 열람 또는 제공하는 경우

2.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4. 범죄에 대한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아파트 등과 같은 공동주택의 CCTV 관리자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에 의거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관리하게 되는바 예외적인 사유가 없다면 타인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에 의하면 개인정보의 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처리자는 해당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개인정보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은 그 개인정보의 주체로만 한정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CCTV 영상의 열람을 위해서는 자신이나 자신의 개인정보가 촬영된 영상에 한하여 이를 열람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제3항 1호, 2호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자신의 개인 정보가 촬영된 영상의 경우 그 정보주체에게는 열람 또는 제공이 가능하며, 타인의 경우에도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한 것입니다. 

 

3. 사례의 경우

안타깝게도 사례의 ㄱ씨와 ㄴ씨의 CCTV 영상 열람 요청에 대한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의 거절 답변은 적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ㄱ씨와 ㄴ씨가 열람을 원하는 해당 영상은 각자의 배우자와 상간자의 모습이 촬영된 영상으로, ㄱ씨와 ㄴ씨는 해당 영상의 정보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해당 영상에 대하여 정보 주체인 각자의 배우자와 상간자의 동의가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및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열람권이 인정되기 어려운 것입니다. 

따라서 비단 사례와 같이 아파트 등과 같은 공동주택 뿐만 아니라 모텔 등과 같은 숙박 업소의 CCTV 영상을 열람하기 위해서는 우선 촬영된 영상의 정보 주체성이 인정되어야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4. 법률사무소 도헌의 생각

결국 CCTV 영상에 대한 열람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해당 영상이 자신 또는 자신의 개인정보가 촬영되어 그 정보 주체가 될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배우자의 부정행위나 상간자와의 불륜관계를 입증할 CCTV 영상을 관리자 측으로부터 임의로 확보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배우자의 부정행위나 상간자와의 불륜관계를 입증할 증거가 오직 CCTV 영상뿐인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37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증거보전 신청을 통해 CCTV 영상을 확보하여 열람하여야 할 것입니다.

 

배우자의 불륜으로 인해 이혼소송이나 상간자 위자료소송을 고민중이시라면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 박광남, 김리경 변호사에게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 확보와 체계적인 주장으로 최선의 결과를 약속드립니다.

이상, 구리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 박광남, 김리경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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