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상담
이혼/상속
 

사실혼, 재산분할·위자료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남양주이혼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 박광남, 김리경 변호사 입니다.

변호사로서 의외로 사실혼 상담을 많이 하게 됩니다. 모두가 법률상 부부로 보이지만, 사실은 사실혼 부부의 비율이 높다는 의미이겠지요.

그런데 사실혼은 혼인신고를 통해 국가로부터 법률상 배우자로 인정받는 게 아니다 보니, 사실혼 부부간 이혼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궁금증의 핵심은, 

 

"사실혼은 얼마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의뢰인분들은 사실혼인데 OO이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고, 그 중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사실혼인데 재산분할·위자료청구가 가능한가요?”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혼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 및 위자료청구가 가능한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1. 사실혼 이혼 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을까?

비록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결혼생활을 함께 했기 때문에 결혼 기간 동안 함께 형성한 재산이 생기게 됩니다. 

사이가 좋았던 결혼 기간에는 전혀 문제가 없지만 이혼하기로 한 후에는 감정이 나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재산 명의(예: 부동산 소유자 명의, 예금 명의, 자동차 명의 등) 를 가지고 있는 상대방 배우자가 자신 소유 재산이라고 주장하는 일이 대다수입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사실혼 이혼 시,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은 혼인신고가 이루어진 법률혼의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는데, 대법원은 민법상 재산분할 규정이 사실혼 관계에도 유추적용될 수 있다고 판결하고 있기 때문에(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므1379,1386(반소) 판결), 사실혼의 경우에도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누구의 명의인지는 상관없이, 사실혼기간동안 부부가 함께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은 재산분할할 수 있고, 만약 아내가 전업주부로 가사노동을 함으로써 재산의 유지·증가에 기여하였다면 기여도가 인정되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금(이미 수령한 경우, 수령이 예정된 경우 모두 포함), 퇴직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도 재산분할할 수 있습니다(다만 연금의 경우 일정 요건을 별도로 충족해야 합니다). 

이러한 재산분할 청구는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이혼 후 2년이 경과하기 전에 해야 하고, 2년이 경과하면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2. 주의할 점!

가. 사실혼 배우자를 상대로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재산분할이 무조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혼 관계’임이 인정되어야만 이를 전제로 재산분할 또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기 위한 증거제출이 중요합니다

나. 중혼적 사실혼의 경우(사실혼 배우자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 사실혼 배우자와 이혼할 경우에는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지만,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고, 또한 상속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병 등으로 사실혼 배우자의 사망이 예상된다면 재산분할청구소송을 미리 해야 합니다.

3. 사실혼 이혼 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

 

법률혼의 경우, 이혼하게 된다면 나의 혼인관계를 훼손한 사람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혼의 경우는 어떨까요?

 

​"사실혼 이혼의 경우에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실혼 배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사실혼을 파기한 경우, 이를 불법행위로 보아 사실혼 배우자는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사실혼 배우자가 불륜을 저질렀다면 상간자 역시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으며그 외 사실혼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자(사실혼 배우자의 부모 등)도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4. ​주의할 점!

 

중혼적 사실혼(사실혼 배우자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경우)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사실혼의 경우 이혼 시 재산분할과 위자료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살펴보았습니다. 위의 내용을 살펴본다면 법원은 비록 혼인신고가 안 되어 있더라도,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는 사실혼을 보호하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19_모자이크.jpg

 

 

 

사실혼 이혼을 하려는 상황이시라면 상황을 꼼꼼히 살피셔서 나에게 주어진 권리를 놓치지 않고 행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가 어려우시다면, 편한 마음으로 법률사무소 도헌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여러분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소송을 도와드리겠습니다. 

 

 

 

 

※ 본 홈페이지의 글에 대한 모든 저작권은 법률사무소 도헌에 있으며, 무단 복제 및 도용을 금지합니다.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