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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재산분할·위자료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남양주이혼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 박광남, 김리경 변호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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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로서 의외로 사실혼 상담을 많이 하게 됩니다. 모두가 법률상 부부로 보이지만, 사실은 사실혼 부부의 비율이 높다는 의미이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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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사실혼은 혼인신고를 통해 국가로부터 법률상 배우자로 인정받는 게 아니다 보니, 사실혼 부부간 이혼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궁금증의 핵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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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은 얼마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의뢰인분들은 사실혼인데 OO이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고, 그 중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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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인데 재산분할·위자료청구가 가능한가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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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오늘은 사실혼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 및 위자료청구가 가능한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1. 사실혼 이혼 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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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결혼생활을 함께 했기 때문에 결혼 기간 동안 함께 형성한 재산이 생기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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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가 좋았던 결혼 기간에는 전혀 문제가 없지만 이혼하기로 한 후에는 감정이 나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재산 명의(예: 부동산 소유자 명의, 예금 명의, 자동차 명의 등) 를 가지고 있는 상대방 배우자가 자신 소유 재산이라고 주장하는 일이 대다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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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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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이혼 시,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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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은 혼인신고가 이루어진 법률혼의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는데, 대법원은 민법상 재산분할 규정이 사실혼 관계에도 유추적용될 수 있다고 판결하고 있기 때문에(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므1379,1386(반소) 판결), 사실혼의 경우에도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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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누구의 명의인지는 상관없이, 사실혼기간동안 ‘부부가 함께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은 재산분할할 수 있고, 만약 아내가 전업주부로 가사노동을 함으로써 재산의 유지·증가에 기여하였다면 기여도가 인정되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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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퇴직금(이미 수령한 경우, 수령이 예정된 경우 모두 포함), 퇴직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도 재산분할할 수 있습니다(다만 연금의 경우 일정 요건을 별도로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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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재산분할 청구는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이혼 후 2년이 경과하기 전에 해야 하고, 2년이 경과하면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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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의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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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실혼 배우자를 상대로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재산분할이 무조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혼 관계’임이 인정되어야만 이를 전제로 재산분할 또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기 위한 증거제출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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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중혼적 사실혼의 경우(사실혼 배우자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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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실혼 배우자와 이혼할 경우에는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지만,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고, 또한 상속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병 등으로 사실혼 배우자의 사망이 예상된다면 재산분할청구소송을 미리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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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실혼 이혼 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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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혼의 경우, 이혼하게 된다면 나의 혼인관계를 훼손한 사람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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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사실혼의 경우는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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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이혼의 경우에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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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사실혼 배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사실혼을 파기한 경우, 이를 불법행위로 보아 사실혼 배우자는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사실혼 배우자가 불륜을 저질렀다면 상간자 역시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으며, 그 외 사실혼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자(사실혼 배우자의 부모 등)도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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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의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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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혼적 사실혼(사실혼 배우자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경우)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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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사실혼의 경우 이혼 시 재산분할과 위자료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살펴보았습니다. 위의 내용을 살펴본다면 법원은 비록 혼인신고가 안 되어 있더라도,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는 사실혼을 보호하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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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이혼을 하려는 상황이시라면 상황을 꼼꼼히 살피셔서 나에게 주어진 권리를 놓치지 않고 행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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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가 어려우시다면, 편한 마음으로 법률사무소 도헌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여러분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소송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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