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 박광남, 김리경 변호사 입니다.
법률사무소 도헌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난이도 높은 이혼소송(이혼조정 포함), 상간녀(상간자, 상간남) 소송을 다수 수행하여 탁월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도헌에는 이혼이나 상간소송을 고민하는 분들의 상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혼의 경우 조정이혼이나 재판상이혼 중 어떤 방법을 선택하시더라도 이혼 절차 중 재산분할이 문제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따라서 이혼 절차를 구체적으로 시작하는 시점에 효과적인 재산분할을 위해 상대방 재산에 대해 가압류, 가처분 등의 보전처분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상간소송을 준비하는 경우에도 단순히 승소 판결문만으로는 상간자로부터 위자료를 바로 받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상황에 따라 상간자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 등의 보전처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상대방의 재산에 가압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 재산이 부동산이 아닌 '채권', 특히 '금전채권'인 경우에는 반드시 (가)압류가 가능한 채권인지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번시간에는 이혼 또는 상간소송 진행시 가압류가 금지되는 채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1. 양도금지채권
채무자의 채권이 양도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인 경우에는 가압류가 불가능합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공권력의 주체만이 행사할 수 있는 공법상의 채권
(예컨대 조세·부담금·경비 등의 징수권)
▶부양료청구권(「민법」 제979조), 유류분반환청구권(「민법」 제1115조) 등과 같은 일신전속적인 권리
▶상호계산(相互計算)에 편입된 채권(「상법」 제72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특정의 사업·연구 등을 위하여 교부되고 그 목적 외의 사용이 금지되는
교부금의 교부청구권
다만, 판례는 당사자 사이에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채권이라도 압류 및 전부명령에 의하여 이전할 수 있고,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사실에 관하여 압류채권자가 선의인가 악의인가는 전부명령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하여(대법원 1976. 10. 29. 선고 76다1623 판결 참조), 당사자가 양도할 수 없는 것으로 특별히 약정한 채권의 경우 채권자의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압류할 수 있는 것입니다.
2.「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금지채권「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 및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제4조·제7조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및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 제4조, 제7조는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遺族扶助料)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
▶병사의 급료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① 월 급여 185만원 이하: 전액 압류 금지
② 월 급여 185만원 초과 370만원 이하: 185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③ 월 급여 370만원 초과 600만원 이하: 월 급여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④ 월 급여 600만원 초과: [300만원 + {(급여 × 1/2-300만원) × 1/2}]을 제외한 나머지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 및 만기환급금을 포함함)
다만, 압류금지의 범위는 생계유지, 치료 및 장애 회복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민사집행법 시행령」 제6조에서 정함.
▶개인별 잔액이 185만원 이하인 예금(적금·부금·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함)
다만, 채무자 등의 생활에 필요한 1개월간의 생계비에 해당하여 압류하지 못한 금전(「민사집행법」 제195조제3호)이 있으면 185만원에서 그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함.
3. 특별법에 따른 압류금지채권
위에서 살펴본 민사집행법의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 외에도 각 특별법에서 압류가 불가능한 채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혼사건 중 재산분할의 경우 아래와 같은 특별법상 압류금지채권에 대한 가압류 여부가 문제되는 사례가 빈번하므로 주의깊게 살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
(「공무원연금법」 제28조 및 제39조 )
▶「군인연금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
(「군인연금법」 제7조 및 제18조 )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
(「고용보험법」 제37조 및 제38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받을 보상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9조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3조 및 제40조 )
▶「국민연금법」에 따른 각종 급여를 받을 권리
(「국민연금법」 제49조 및 제58조 )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받게 될 보상청구권
(「근로기준법」 제86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1항 및 제88조제2항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피해자의 보험사에 대한 보험청구권, 피해자의 보상청구권 , 가불금청구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30조제1항 및 제40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품, 수급품을 받을 권리 및 급여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및 제35조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및 보험급여계좌의 예금 중
일정 액수 이하의 금액에 관한 채권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21조, 제34조제2항, 제51조 및 제56조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국민건강보험법」 제59조 )
▶「선원법」에 따른 재해보상 등을 받을 권리
(「선원법」 제152조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청구권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3조 )
▶「국가배상법」에 따라 생명·신체의 침해로 인한 국가배상을 받을 권리
(「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 및 제4조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복지급여를 받을 권리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7조 )
지금까지 이혼사건(조정이혼 또는 재판상이혼)이나 상간자소송 진행시 효과적인 재산분할 또는 집행을 위한 가압류 병행 시 (가)압류가 금지되는 채권에 관하여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가압류의 대상이 부동산이라면 비교적 안정적으로 가압류가 가능하실 수 있겠으나 채권 등에 가압류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경우 반드시 가압류가 불가능한 채권인지 여부를 검토하시고 전략을 수립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만약 이혼시 재산분할 또는 상간자소송을 효과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편한 마음으로 법률사무소 도헌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여러분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소송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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