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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의 모든것(실효 및 취소)

안녕하세요 #남양주형사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 박광남 변호사입니다.

 

 

우리는 형사사건을 다루는 언론보도를 통해 "징역 O년에 집행유예 O년을 선고하였다"는 내용을 자주 접하곤 합니다.

집행유예란 일단 유죄를 인정하여 형을 선고하되, 일정한 요건 아래 일정 기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것이 취소·실효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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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2022년 사법연감

 

 

대법원이 발간한 ‘2022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집행유예를 받는 비율이 예전에 비해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보통 집행유예 요건과 취소·실효에 관심이 많으실텐데요.

 

오늘은 집행유예 제도의 요건취소·실효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유예의 요건

 

 

먼저 집행유예의 요건으로는 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일 것, ② 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것, ③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가 아닐 것을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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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일 것

구법에서는 벌금형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었으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도록 2016년에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2.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것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란 형의 선고만으로도 피고인에게 경고 기능을 다하여 재범을 저지르지 않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사유가 있는가는 ①범인의 연령·성행·지능과 환경, ②피해자에 대한 관계, ③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④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판결선고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가 아닐 것

‘금고 이상의 형’은 실형의 선고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때에도 모두 포함하므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동안에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한 범죄라고 하더라도 집행유예가 실효·취소됨이 없이 그 유예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형의 선고가 이미 그 효력을 잃게 되어 다시 집행유예의 선고가 가능하게 됩니다.

집행유예의 실효

 

다음으로 집행유예가 실효되면 이전에 선고되었던 형이 집행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집행유예의 실효 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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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한 죄는 고의범일 것

집행유예기간 중 범한 죄는 고의범이어야 하고, 과실범일 경우에는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강도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에 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 강도죄의 집행유예는 실효되지 않습니다.

 

2. 고의범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될 것

집행유예의 실효 사유가 되는 고의범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집행유예기간 이전에 범한 범죄일 경우에는 그에 대하여 집행유예기간 중에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더라도 집행유예의 선고는 실효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2023년 8월경 강도죄 사건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확정된 후, 작년 5월에 있었던 사기죄의 사건으로 다시 재판을 받게 되어도 강도죄의 집행유예는 실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3. 금고 이상의 형은 실형의 선고로 제한

새로운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이전의 집행유예가 실효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집행유예의 취소

 

 

마지막으로 집행유예의 취소에는 필요적 취소임의적 취소가 있습니다.

필요적 취소란?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발각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의적 취소란?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별개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명령을 명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한 집행유예를 받은 자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집행유예의 요건과 취소·실효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집행유예가 취소되는 것은 아닐까?', '이번에는 집행유예가 나올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고 계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이길 바랍니다.

 

집행유예와 관련된 문제로 고민이신 경우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조언을 제시할 수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도헌은 끝까지 당신과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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