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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성공사례
 

[약식명령] 미성년자 성매매 사례

 

 

안녕하세요. 남양주법률사무소 성범죄전문변호사 박광남, 김리경 변호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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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까지도 성범죄의 발생 건수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성범죄에 관련된 피해자들의 연령도 낮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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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관련 개정법이 강화되고 있음에도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 행위는 스마트폰 어플이나 SNS 등을 통해 교묘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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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1.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평소 음주를 하면 랜덤채팅 어플을 통해 불특정 여성들과 대화를 종종 나누곤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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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를 나누다 서로 마음이 맞으면 직접 만나기도 한 적이 있었던 의뢰인은 사건 당일 지인과 음주 후 랜덤채팅 어플에 접속하게 되었고, 한 여성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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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여성은 의뢰인과 같은 지역에 있다며 성매매를 제안했고, 의뢰인은 호기심에 이 여성과 조건을 협의했고 성관계를 가지기 위해 만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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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여성은 의뢰인과 만나서 성관계를 가지기 전에 자신이 미성년자라고 밝혔고, 의뢰인은 그 말을 믿지 않고 성관계를 가지고 돈을 지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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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얼마 후 아동청소년 성매매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앞두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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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률사무소 도헌' 변호사의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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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사건의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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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헌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을 면담하여 여성과의 조건 만남을 협의할 당시 미성년자임을 미리 알고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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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당일 음주를 한 상황이었고, 만나기 전에는 성인으로 알고 있었으나 성관계를 위해 만났을 때 여성이 19세라고 밝혔으나, 의뢰인이 보기에 여성의 외모나 차림새가 성인으로 보였다는 진술에 착안하여 미성년자임을 알지 못하고 성매매를 한 것으로 변론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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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수사기관에 대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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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남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사건 당일 여성과의 만남 전부터 만남 당시의 상황 및 만남 직후의 과정에 대한 진술을 청취한 후 세부적인 타임라인을 구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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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의뢰인이 미성년자임을 알지 못하고 성매매를 한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여 해당 행위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이 아닌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상 일반 성매매에 해당한다는 법률적 주장을 펼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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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법률사무소 도헌만의 강점인 경찰조사전 사전연습 과정을 통해 의뢰인의 진술의 일관성을 더했으며, 실질적인 양형 자료를 취합해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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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사기관의 처분결과 : 약식명령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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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검사는 의뢰인과 변호인의 법률적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여성과 성매매를 할 당시 여성이 미성년자임을 알지 못했다고 인정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매매가 아닌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상 성매매 혐의​를 적용하여 3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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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매매와 일반 성매매는 그 죄질과 형벌의 크기 및 사회적 비난 정도 자체가 다릅니다. 따라서 아동청소년 성매매로 처벌될 위기에 처하신 경우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법률조력을 반드시 받으시어 피해를 최소화하시기를 강력히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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