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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성공사례
 

※ 모든 성공사례는 법률사무소 도헌이 직접 수행한 실제 성공사례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양주이혼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박광남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도헌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및 민사전문변호사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상간소송,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등에서 탁월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상간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피고 측에서 증거 자체의 적법성을 문제 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이 증거는 불법으로 수집된 것이니 증거로 쓸 수 없다."는 주장은 상간소송에서 피고 측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자주 꺼내는 카드 중 하나입니다.

오늘은 피고가 전혀 근거 없는 위법수집증거 주장을 펼치며 위자료 감액을 노렸으나 남양주이혼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위자료 3,000만원 전부 인용과 소송비용 피고 전부 부담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래에서는 법률사무소 도헌이 처리했던 피고가 위법수집증거라는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책임을 회피하려 했던 상간소송 사건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 J씨는 결혼 20년 차로 배우자, 자녀와 함께 평범하고 화목한 가정을 꾸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배우자의 귀가 시간이 점점 늦어지고 외출이 잦아지면서 의뢰인은 점차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배우자의 휴대전화를 확인하게 된 의뢰인은 배우자와 상간자 P씨가 주고받은 애정표현이 가득 담긴 메시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해당 메시지 내용을 캡처하고 P씨의 휴대전화 번호를 확인한 뒤 지인 몇 명에게 상황을 알리며 조언을 구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남양주이혼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을 찾아 상간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법률사무소 도헌'의 솔루션

 

남양주이혼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증거 수집 경위와 전반적인 사건의 흐름을 꼼꼼히 파악하였습니다.

소송이 시작되자 P씨는 부정행위 사실에 대한 반성은커녕 "의뢰인이 자신의 메시지 내용과 휴대전화 번호를 제3자에게 알린 것은 불법이며, 이를 근거로 수집된 증거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P씨의 위법수집증거 주장은 법리적으로 전혀 근거가 없는 주장이었습니다. 배우자의 휴대전화에서 확인한 메시지 내용과 상대방의 전화번호는 의뢰인이 적법하게 접근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확인한 것으로 이를 지인에게 알린 행위가 증거의 적법성을 훼손하지 않음을 논리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아울러 P씨가 배우자와 주고받은 메시지의 내용과 빈도, 만남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부정행위 사실 자체를 명확히 입증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또한 소송 과정에서도 일말의 반성 없이 억지 주장으로 일관하는 P씨의 태도를 법원에 적극적으로 알리며 이러한 태도가 의뢰인에게 추가적인 정신적 고통을 주고 있음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3. 법원의 재판결과 : 원고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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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P씨의 위법수집증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나아가 부정행위의 내용과 기간, 의뢰인의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소송 중에도 반성하지 않은 P씨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간자 P씨가 의뢰인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고 소송비용 전부를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4. '법률사무소 도헌'의 생각

 

이 사건은 피고가 증거의 적법성을 문제 삼는 전략으로 소송을 흔들려 했던 사례입니다. 상간소송에서 피고가 위법수집증거를 주장하는 경우는 드물지 않습니다. 하지만 적법한 범위 내에서 수집된 증거라면 이러한 주장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증거 수집 단계에서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적법한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피고 측의 억지 주장에 휘둘려 소송 초기에 대응을 소홀히 하면 불필요하게 사건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고통받고 계신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법률사무소 도헌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증거 수집 단계부터 판결까지 의뢰인의 편에서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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