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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양형기준의 모든 것

 

 

안녕하세요 #남양주성범죄변호사 박광남, 김리경 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을 직접 경험했거나 형사사건과 관련된 언론보도 등을 보았다면 한 번쯤 ‘양형’이라는 말을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양형이란 법원이 형사재판 결과 ‘유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에 대해 그 형벌의 정도 또는 형벌의 양을 결정하는 것을 의미하며, 형벌 범위 안에서 피고인에게 적용될 형벌을 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양형은 먼저 법원이 범죄 유형을 구분하고 그에 따른 형량 범위를 결정하며, 개별 범죄마다 해당하는 요소가 있는지에 따라 형이 감경되거나 가중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형량의 범위가 정해지면 법원이 선고형을 내리게 되며, 이때 선고형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일 경우에는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범죄는 강력 범죄에 포함되며 최근까지 꾸준히 발생 건수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양형은 원칙적으로 법원의 형선고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을 의미하지만, 형사사건의 초기 수사단계부터 시작해서 검찰의 수사 종결 후 처분(기소/불기소)에 이르는 과정에서도 양형의 과정이 반영된다고 보셔야 합니다. 실제로 검사가 기소유예 등의 불기소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피의자에 대한 양형의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 그 발생 건수와 발생빈도가 다른 범죄에 비하여 매우 높은 편이므로, 성범죄 피의자로 수사를 받거나 기소되어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게 된다면 효과적인 양형 주장을 하여야만 처벌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성범죄의 양형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가중적 양형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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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피해자를 결박하는 등 장기간 움직이지 못하게 하거나, 담뱃불·몽둥이 그밖의 도구를 사용해 피해자의 신체에 침해를 가하거나, 성기 속에 이물질을 삽입하는 등의 행위에 해당하고 그 정도가 심한 경우

 

 

②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범행 과정을 촬영하거나, 피해자의 자녀·배우자·부모 등 다른 사람이 보는 앞에서 범행을 저지르는 등의 행위를 하여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이 매우 큰 경우

 

 

③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피고인이 5인 이상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④ 상관의 지위를 적극적으로 이용

군형법상 성범죄의 경우 피고인이 상관의 지위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범행을 수월하게 한 경우

 

 

⑤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신체 또는 정신 장애, 연령, 서열 또는 지휘관계 등으로 범행에 취약하였고, 피고인이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⑥ 임신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임신하게 된 경우

 

 

⑦ 특별 보호 장소에서의 범행

학교, 어린이집, 보육원, 유치원 등 교육시설 또는 보호시설의 내부와 주변, 등하교길, 공동주택 내부의 계단, 엘리베이터 등과 같이 13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장소에 있는 피해자를 유인하거나 그 장소에서 범행을 시도한 경우

 

⑧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청소년성보호법 제34조 제2항 각호의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가 자기의 보호·감독 또는 진료를 받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범한 경우나 장애인의 보호·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보호·감독의 대상인 장애인에 대하여 성범죄를 범한 경우

 

 

⑨ 계획적 범행

범행도구의 사전 준비 및 소지, 사전 공모, 피해자 유인, 증거인멸의 준비, 도주계획의 사전 수립 등에 해당하는 경우

 

 

⑩ 비난 동기

다른 범행 과정에서 신고를 막기 위하여 범행을 저지르거나, 피해자에 대한 보복·원한·증오감에서 범행을 저지르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얻기 위해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 등

 

 

⑪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여 범행한 경우

마약류 기타 약물을 투약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인식 및 통제능력을 상실 또는 미약하게 한 다음 범행한 경우

 

 

⑫ 동종전과

동종의 성범죄 전과가 있는 경우

 

 

⑬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범행사실을 공개하거나 공개할 의사를 표명하여 압력을 가하거나,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합의를 강요한 경우

 

 

2. 감경적 양형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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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초범

형사처벌전력이 없거나 동종전과가 없는 경우

 

 

② 처벌불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졌으며,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③ 진지한 반성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반성하고 피해자에 대하여 사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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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상당 금액 공탁

피해 회복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경우

 

 

⑤ 소극가담

피고인이 수동적으로 참여하거나 범행 수행에 소극적인 역할만을 담당한 경우

 

 

⑥ 자수

죄를 범한 자가 아직 수사기관에 발각되기 전에 스스로 수사기관에 자기의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처분을 구하는 것을 의미하며, 범죄사실이 발각되어 있어도 범인이 누구인가가 발각되기 이전에 자수하면 감경적 요소로 작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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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심신미약(본인 책임이 없는 경우)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의 경우

 

 

※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상태에서 성범죄를 범한 경우

  • 범행의 고의로 또는 범행을 예견하거나 범행 후 면책사유로 삼기 위해 자의로 음주 또는 약물로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진 경우에는 오히려 가중적 양형요소로 반영함

  • 범행의 고의가 없었고, 범행을 예견하지 못했으나, 과거의 경험, 당시의 신체상태나 정황 등에 비추어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지면 타인에게 해악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감경적 양형요소로 반영하지 않음

 

 

 

3. 집행유예의 기준

 

 

 

① 강제추행에서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하거나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② 피해자가 합의 등으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③ 동종의 전과가 없고,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경우

 

④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⑤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게 형성되어 있는 경우

 진지하게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경우

 

⑦ 피고인이 고령인 경우

 

⑧ 공범으로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경우

 

⑨ 상당한 금액을 피해 회복으로 공탁한 경우

 

⑩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경우

 

⑪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게 하는 경우

 

 

 

 

성범죄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으로 연루된 경우, 우선 범행 혐의 사실에 대한 인정 또는 부인 여부에 대한 결정과 그에 따른 변론이 사건 전체의 결과를 결정하게 됩니다.

 

 

또한 범행이 유죄로 결정될 경우(이는 범행을 인정하여 선처를 받는 방향이든 범행을 부인하여 무죄 입증을 위해 다투는 방향이든선고형을 유리하게 받기 위한 양형 주장 역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위에서 살펴보았듯 피고인(피의자)에게 감경적 양형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양형기준에 대한 치밀한 분석과 준비를 통해 실질적으로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양형 주장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는 다수의 성범죄 사건을 처리하면서 효과적인 양형 주장을 통해 수많은 기소유예, 집행유예 등의 성공사례를 이끌어 낸 경험이 풍부한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서만 가능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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