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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안녕하세요 #남양주변호사 강제추행전문변호사 박광남, 김리경 변호사입니다.

성범죄자 신상등록정보의 공개란 신상정보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을 의미합니다. 주로 성범죄자의 형 선고시 '신상정보 등록'과 함께 부과되고 있습니다. 신상등록정보의 공개제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성범죄자의 신상은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하여 공개 또는 고지되고 있으나 성범죄자의 주소가 표시된 지도와 얼굴 사진 등의 업데이트가 늦거나 다른 주소가 등록되는 등으로 관리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 부처인 여성가족부와 법무부, 경찰청은 공개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개선방안을 준비중이라고 하니 향후 성범죄자의 신상등록정보의 공개가 더욱더 강력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성범죄자 신상등록정보 공개제도와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되는 신상등록정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상등록정보의 공개

1. 신상정보 공개의 대상

 

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

② 형법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강간상해, 강간살인, 강간치사상,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강도강간

③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특수 강도강간, 특수 강간,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장애인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강간 등 상해치상, 강간 등 살인치사,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 장소 침입 행위,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허위 영상물 등의 반포,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 강요 

 

④ 위의 범죄를 저질렀으나 심신장애로 처벌할 수 없는 자로서 재범 가능성이 인정되는 자

2. 공개되는 정보의 내용

 

  • 성명

  • 나이

  • 주소 및 실제 거주지

  •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 사진

  • 등록대상 성범죄 요지(판결일자, 죄명, 선고형량)

  • 성폭력 범죄 전과사실(죄명 및 횟수)

  • 전자장치 부착 여부

3. 신상 정보 악용 금지 규정

 

 

공개 정보는 아동ㆍ청소년 등을 등록대상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성범죄 우려가 있는 자를 확인할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또한 공개정보를 확인한 자는 공개정보를 활용하여 신문ㆍ잡지 등 출판물,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개하거나 공개정보의 수정 또는 삭제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고용(제56조제1항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고용은 제외한다), 주택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교육기관의 교육 및 직업훈련과 관련된 목적으로 사용하여 공개대상자를 차별할 수 없습니다.

사회에서 성범죄자로 신상정보가 등록되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성범죄의 가해자로 사건에 연루된 경우 신상정보등록 등 제도의 불이익에 대해서도 신중히 검토 해야 할 것 입니다. 따라서 기소유예 등의 불기소 처분이 가능한 확률이 있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성범죄자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은 피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신상등록정보의 공개명령의 경우 면제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신상정보가 공개되는 경우의 불이익은 피의자에게도 막대한 부분이기에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기를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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