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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 시청도 처벌될까요?

안녕하십니까. #성범죄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박광남, 김리경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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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도헌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 준강간, 강간 등 성범죄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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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 년 간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비대면 활동이 일상이 되었던 관계로 화상회의 플랫폼인 ‘줌(ZOOM)’의 사용이 급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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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이나 학교 등에서 비대면으로 회의 또는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 줌을 이용하는 것이 보편화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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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에 따라 줌을 이용한 수업이나 회의 공간에 외부인이 권한 없이 접속하여 음란한 사진이나 영상을 올리거나 모욕적인 욕설을 한 뒤 사라지는 이른바 ‘줌바밍(Zoom Bombing)’테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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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수업을 듣고 있던 학생들이 줌바밍 등 타인의 갑작스러운 개입으로 불법촬영물(사진이나 영상 등)을 시청하게 되었다면, 그들도 처벌되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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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n번방 사건으로 신설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4항 불법촬영물 시청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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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벌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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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규정은 2020. 5. 19. 신설된 것으로 처벌의 행위 태양으로 ‘소지, 구입, 저장, 시청’을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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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시청’의 경우 단순한 시청의 경우에도 처벌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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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어떤 촬영물이 해당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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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나체촬영물이나 노출촬영물, 성관계촬영물 등 흔히 말하는 ‘몰카’ 촬영물 일체가 해당될 수 있으며, 연인이나 부부 사이에서 촬영대상자의 동의 아래 촬영한 나체촬영물이나 노출촬영물, 성관계촬영물 등이 촬영대상자의 동의 없이 반포 등이 된 경우의 촬영물 일체가 ‘불법촬영물’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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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불법촬영물을 보기만 한다면 전부 처벌받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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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 규정의 내용이 불법촬영물을 ‘시청’한 자를 처벌하는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명확한 해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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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서두에 언급한대로 줌바밍으로 인해 회의나 수업 중에 무방비 상태에서 불법촬영물을 시청한 경우라든지, 우연히 지나가다 불법촬영물이 상영되고 있는 화면을 시청한 경우 또는 지하철 역이나 공항, 버스 터미널 등 대중교통 이용을 위해 사람들이 운집한 장소의 공용 영상기기에서 불법촬영물이 송출되어 시청한 경우에도 관련 규정으로 처벌되야 하는지 의문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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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법촬영물 시청죄는 행위자가 해당 영상물이 ‘불법촬영물임을 알고’ 시청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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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촬영물이나 2) 촬영대상자의 동의 아래 촬영했으나 촬영대상자의 동의 없이 반포 등이 된 촬영물임을 알고 시청한 경우에 처벌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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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불법촬영물임을 알지 못하고 우연히 또는 범죄 행위에 의해 시청한 경우에는 관련 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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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불법촬영물 시청죄는 행위자가 불법촬영물임을 알고도 이를 시청했는지가 입증되어야 처벌할 수 있으며, 이것이 사건 해결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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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불법촬영물 시청죄에 연루된 경우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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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 시청죄에 연루된 경우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은 ‘불법촬영물임을 알고 시청했는지’​​, 즉 행위의 ‘고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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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 시청죄의 고의는 수사기관이 입증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불법촬영물임을 몰랐다’고 주장하면 처벌이 어려울 것이라 단정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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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불법촬영물 시청죄에 연루된 경우 우연히 또는 과실로 시청한 것이라면 당연히 그 고의성을 부인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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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각종 진술 및 정황증거상 불법촬영물임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것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무조건 고의를 부인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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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지인이나 직장 동료, 친구들과의 카카오톡, 라인 등 메신저 단체방에서 한 참여자가 업로드한 불법촬영물을 채팅방에 속해 있는 참여자들이 시청하게 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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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 단순히 영상물을 확인한 것에 불과한지, 아니면 불법촬영물임을 알고 시청한 것인지에 따라 처벌이 결정될 수 있는 만큼 해당 사건으로 연루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성범죄사건 처리 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실 것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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