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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 시청도 처벌될까요?

안녕하십니까. #성범죄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박광남, 김리경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도헌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 준강간, 강간 등 성범죄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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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 년 간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비대면 활동이 일상이 되었던 관계로 화상회의 플랫폼인 ‘줌(ZOOM)’의 사용이 급증했습니다. 

직장이나 학교 등에서 비대면으로 회의 또는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 줌을 이용하는 것이 보편화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따라 줌을 이용한 수업이나 회의 공간에 외부인이 권한 없이 접속하여 음란한 사진이나 영상을 올리거나 모욕적인 욕설을 한 뒤 사라지는 이른바 ‘줌바밍(Zoom Bombing)’테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만약, 수업을 듣고 있던 학생들이 줌바밍 등 타인의 갑작스러운 개입으로 불법촬영물(사진이나 영상 등)을 시청하게 되었다면, 그들도 처벌되는 것일까요?

 

이번 시간에는 n번방 사건으로 신설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4항 불법촬영물 시청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처벌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해당 규정은 2020. 5. 19. 신설된 것으로 처벌의 행위 태양으로 ‘소지, 구입, 저장, 시청’을 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청의 경우 단순한 시청의 경우에도 처벌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어떤 촬영물이 해당되는가요?

 

결국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나체촬영물이나 노출촬영물, 성관계촬영물 등 흔히 말하는 ‘몰카’ 촬영물 일체가 해당될 수 있으며, 연인이나 부부 사이에서 촬영대상자의 동의 아래 촬영한 나체촬영물이나 노출촬영물, 성관계촬영물 등이 촬영대상자의 동의 없이 반포 등이 된 경우의 촬영물 일체가 ‘불법촬영물’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3. 불법촬영물을 보기만 한다면 전부 처벌받는 것인가요?

 

관련 법 규정의 내용이 불법촬영물을 ‘시청’한 자를 처벌하는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명확한 해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두에 언급한대로 줌바밍으로 인해 회의나 수업 중에 무방비 상태에서 불법촬영물을 시청한 경우라든지, 우연히 지나가다 불법촬영물이 상영되고 있는 화면을 시청한 경우 또는 지하철 역이나 공항, 버스 터미널 등 대중교통 이용을 위해 사람들이 운집한 장소의 공용 영상기기에서 불법촬영물이 송출되어 시청한 경우에도 관련 규정으로 처벌되야 하는지 의문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법촬영물 시청죄는 행위자가 해당 영상물이 ‘불법촬영물임을 알고’ 시청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촬영물이나 2) 촬영대상자의 동의 아래 촬영했으나 촬영대상자의 동의 없이 반포 등이 된 촬영물임을 알고 시청한 경우에 처벌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불법촬영물임을 알지 못하고 우연히 또는 범죄 행위에 의해 시청한 경우에는 관련 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불법촬영물 시청죄는 행위자가 불법촬영물임을 알고도 이를 시청했는지가 입증되어야 처벌할 수 있으며, 이것이 사건 해결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4. 불법촬영물 시청죄에 연루된 경우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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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 시청죄에 연루된 경우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은 ‘불법촬영물임을 알고 시청했는지’, 즉 행위의 ‘고의’입니다. 

불법촬영물 시청죄의 고의는 수사기관이 입증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불법촬영물임을 몰랐다’고 주장하면 처벌이 어려울 것이라 단정해서는 안됩니다. 

자신이 불법촬영물 시청죄에 연루된 경우 우연히 또는 과실로 시청한 것이라면 당연히 그 고의성을 부인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대응해야 합니다.

그러나, 각종 진술 및 정황증거상 불법촬영물임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것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무조건 고의를 부인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인이나 직장 동료, 친구들과의 카카오톡, 라인 등 메신저 단체방에서 한 참여자가 업로드한 불법촬영물을 채팅방에 속해 있는 참여자들이 시청하게 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단순히 영상물을 확인한 것에 불과한지, 아니면 불법촬영물임을 알고 시청한 것인지에 따라 처벌이 결정될 수 있는 만큼 해당 사건으로 연루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성범죄사건 처리 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실 것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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