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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법상 성범죄 규정의 모든 것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박광남, 김리경 변호사입니다.

성범죄란 사전적 의미로 성에 관련된 범죄로 성욕을 제어하지 못하여 생긴 범죄를 의미합니다.

 

 

대검찰청 자료에 의하면 2010년 약 2만건이던 성범죄 발생건수가 2019년 약 3만 2천건으로 약 1.5배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이중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성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로 약 1천 1백여건에서 약 5천 9백여건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상(=성폭법) 규정된 성범죄의 유형과 특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특수 강도 강간 등

 

 

 

특수강도강간 등'은 주거침입,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절도, 특수강도의 죄를 범한 사람이 형법상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성폭법 제 3조).

 

 

 

2. 특수강간 등

 

 

 

'특수강간 등'은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상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성폭법 제4조)

 

 

 

3.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은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성폭법 제5조).

 

 

※ 친족의 범위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

4촌 이내의 혈족(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와 형제자매의 관계를 포함하여 혈연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

인척(혼인에 의하여 나와 관련된 사람)

동거하는 친족

 

 

5.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간음, 추행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성폭법 제6조).

 

 

의사능력과 행위능력이 제한적인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성범죄에 대하여 그 처벌을 강화한 특별규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6.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하여 형법상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위계 또는 위력으로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성폭법 제7조).

 

 

반면에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하여 동의 후에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에는 형법상의 미성년자의제간음·추행죄로 처벌되는 것입니다.

 

 

7.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성폭법 제10조)

 

 

 

8.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은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는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성폭법 제11조).

 

 

해당 범죄의 경우 그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형법상 강제추행죄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어 상황에 따라 유리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변론을 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9.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은 자기의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탕,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퇴거 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않는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입니다(성폭법 제12조).

 

 

여기서 침입은 정당한 비용을 지불하고 입장하였다고 할지라도 성적욕망을 만족할 목적으로 들어간 경우를 의미합니다.

 

 

10.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성폭법 제 13조).

 

 

특히 최근 스마트폰의 대중화로 인해 게임중 이루어지는 채팅이나 오픈채팅, SNS DM등을 통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11. 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성폭법 제14조)

 

①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②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판매·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경우 또는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으나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경우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촬영물을 반포 등을 한 경우

④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경우

 

 

특히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최근 그 처벌이 강화되었으며,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경우에도 처벌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12.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은 반포 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영상물 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반포 등을 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제14조의2).

 

 

 

13.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등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등'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제14조의3).

 

 

해당 규정의 법정형은 벌금형을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상에서 확인해 본 바와 같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규정된 범죄 처벌 조항도 여러 법률에 나누어 규정되어 있습니다. 유사한 성범죄 행위라 할지라도 다른 법정형으로 처벌되기 때문에, 자신의 행위가 어떤 혐의인지 파악하여 변론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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