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남양주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박광남, 김리경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도헌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형사사건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변호 및 피해자의 고소대리 등에서 탁월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sns의 이용자가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최근 정보통신망법위반 명예훼손죄(인터넷명예훼손, 온라인명예훼손, 허위사실유포죄 등)의 발생건수 및 처벌사례(명예훼손벌금)가 늘어나고 있으며, 위 죄와 관련한 상담사례(명예훼손고소, 악플고소 등)가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위반 명예훼손죄(사이버명예훼손)의 경우 통상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지만, 일단 피의자로 입건된다면 피의자신문조사를 받아야 하며 이로 인한 불편함이 상당합니다.
또한 벌금형을 선고받더라도 이는 엄연히 형벌의 한 종류이므로 소위 전과 기록이 남게 되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아울러,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가해자가 처벌되었다는 사실을 근거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것입니다.
특히,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의 경우 그 수단인 정보통신망의 특성상 명예훼손죄의 중요 구성요건인 ‘공연성(전파가능성)’이 보다 용이하게 인정될 가능성이 높기에 주의를 요한다 할 것입니다.
1. 이번 시간에는 정보통신망법위반 명예훼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실제사례 1)
교사인 ㄱ씨는 같은 학교 교사들, 학부형들, 친구들이 가입되어 있는 sns에서 교장인 피해자에 대하여 ‘예산 집행 등과 관련하여 각종 의혹이 많으며 법적인 추궁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였습니다.
실제사례 2)
ㄴ씨는 피해자 주식회사가 제조한 휴대전화를 의무약정으로 무상 구매해 사용하다 휴대전화를 고의로 파손한 후 피해자로부터 제품 하자를 이유로 환불을 받거나 보상금을 받아내기로 결심하고, 자신의 휴대전화를 전자레인지에 넣고 가열하여 불태웠습니다. 이후 ㄴ씨는 전자제품정보제공사이트 게시판 등에 ‘자신은 휴대폰 폭발의 희생자이며, 피해자 회사가 합의를 강요하였고 합의를 거부하자 자신을 블랙컨슈머로 공표했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습니다.
실제사례 3)
ㄷ씨는 고등학교 동창들이 참여하는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피해자가 내 돈을 갚지 못해 사기죄로 감방에서 몇 개월 살다가 나왔다. 집에서도 포기한 애다. 너희들도 조심해라’는 내용의 대화를 전송했습니다.
위에 기재한 사례들에서 각 행위자들을 정보통신망법위반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2. 결론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정보통신망법위반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지, 어떤 쟁점이 다루어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가. 정보통신망법위반 명예훼손죄의 근거조문
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 범죄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제1항에서는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적시하여(지적 또는 표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처벌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가중 처벌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제3항에서는 정보통신망법위반 명예훼손죄의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기소를 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정보통신망' 을 이용해야 합니다.(정보통신망법 제2조제1항제1호)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의미합니다(정보통신망법 제2조제1항제1호).
전기통신이란 유선ㆍ무선ㆍ광선 또는 그 밖의 전자적 방식으로 부호ㆍ문언ㆍ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사용하는 전화·스마트폰을 통한 통화, 문자메시지, 스마트폰이나 PC 등을 이용한 인터넷 관련 카카오톡, 밴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 SNS, 사이트·홈페이지·커뮤니티·카페·블로그 등을 전부 포함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정보통신망법위반 명예훼손죄가 아닌 일반 형법상 명예훼손의 경우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나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전부 ‘비방할 목적’을 요하지 않습니다(형법 제307조).
단지, 출판물 등을 이용한 명예훼손죄의 경우에만 ‘비방할 목적’을 그 구성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형법 제309조).
그러나, 정보통신망법위반 명예훼손의 경우 그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가해의 의사나 내지 목적이 인정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판례는 행위자가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는 입장입니다.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라. '공연성' 이 있어야 합니다.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느냐에 따라 공연성 여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정보통신망이라는 수단 자체의 특성상 공연성이 인정되기 용이한 부분은 있으나, 피해자와 가해자의 1:1 전화 통화를 통한 명예훼손이나 비공개 게시물을 통한 명예훼손, 회원가입이 제한된 커뮤티니나 카페·블로그 등, 비공개 채팅을 통한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공연성이 인정될 수 없으므로 본 죄의 성립요건에 ‘공연성’을 규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실제사례
법률사무소 도헌이 처리한 상간자 손해배상소송에서 상간 피해를 당한 원고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에 상간자의 신상을 공개하고 상간 사실을 폭로하는 내용을 기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원고와 상간자는 같은 직장에서 근무했던 기간이 있었던 관계로 주변 지인들이 겹치는 상황이었으므로, 상간자 입장에서는 원고의 이같은 행위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는 가해행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원고의 프로필 게시는 특정인(상간자)에게만 공개되는 멀티 프로필 기능이었고, 그렇다면 이같은 프로필 내용의 전파가능성이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정보통신망법위반 명예훼손죄는 성립되기 어려울 수 있는 것입니다.
마. 사실의 적시가 이뤄져야 합니다.
판례는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통신망법위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제70조제1항)의 “사실”은 가치판단이나 평가, 느낌 등을 의미하는 의견과 대치되는 개념의 사실입니다.
따라서 여기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사실이거나 허위의 사실이거나 전부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법위반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제70조제2항)의 경우에는 행위자가 적시하는 사실이 허위의 사실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가중 처벌하는 규정이라고 해석해야 하는 것입니다(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6도18024 판결 참조).
실제로 정보통신망법위반 명예훼손죄 고소를 위해 상담 오시는 의뢰인분들과 대화를 나눠보면, 실제로 명예훼손이 이루어진 행위가 사실의 적시가 아닌 단순한 의견 표현 또는 감정 표현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사실의 적시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안타깝지만 모욕죄 등의 성립여부를 안내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3.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처벌 여부
위에서 살펴본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 및 쟁점을 적용해 본다면,
사례1)의 ㄱ씨의 경우,
ㄱ씨가 적시한 사실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만한 사실에 해당하며 글을 게재한 SNS에는 학교와 관계없는 외부인인 ㄱ씨의 친구들이 포함되어 있어 공연성이 인정되며, 학교 운영의 정상화를 위한 대안 제시가 아닌 피해자를 비난하는 내용을 기재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므로 정보통신망법위반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사례2)의 ㄴ씨의 경우,
ㄴ씨는 보상금을 받기 위해 인터넷 사이트 등 불특정 다수인이 접근할 수 있는 여러 곳에 피해자 회사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글을 게시하였므로 공연성과 비방의 목적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정보통신망법위반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사례3)의 ㄷ씨의 경우,
피해자가 실제로 사기죄로 몇 개월 수감된 사실은 진실에 부합하며 채팅방에 참여했던 인원 역시 고등학교 동창들로 특정한 사회집단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ㄷ씨가 게시글을 채팅방에 올린 동기나 목적에는 자신에게 재산적 피해를 입힌 피해자를 비난하려는 목적도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피해자로 인하여 다른 동창 2명이 재산적 피해를 입은 사실에 기초하여 다른 동창생들에게 주의를 당부하려는 목적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게시글은 채팅방에 참여한 동창들로 구성된 사회집단의 이익에 관한 사항으로 그 주요한 동기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기에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아 정보통신망법위반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정보통신망법에 규정된 범죄 중 명예훼손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정보통신망법위반 명예훼손은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는 범죄로서 처벌이 되지 않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으나, 어떤 식으로든 정보통신망법위반 명예훼손죄에 연루된 경우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법률사무소 도헌은 다수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건 및 명예훼손, 모욕, 업무방해사건을 처리하면서 축적된 노하우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법률파트너가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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