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박광남, 김리경 변호사입니다.
성범죄란 사전적 의미로 성에 관련된 범죄로 성욕을 제어하지 못하여 생긴 범죄를 의미합니다. 성범죄는 강력 범죄에 포함되며 최근까지 꾸준히 발생 건수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대검찰청 자료에 의하면 2010년 약 2만 건이던 성범죄 발생 건수가 2019년 약 3만 2천 건으로 약 1.5배 정도 증가한 것입니다. 특히 이중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성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로 약 1천 1백여건에서 약 5천 9백여건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 『형법 제 298조 강제추행죄』는 같은 기간 동안 약 7천 3백여건에서 1만 5천여건, 『형법 제297조 강간죄』는 4천 3백여건에서 5천 9백여건으로 각각 증가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현행법상 규정되어 있는 성범죄 중 '형법상 성범죄의 유형과 각각의 특징'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강간죄
'강간죄'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형법 제 297조).
강간의 대상은 성년과 미성년자를 불문하며 법률상의 배우자나 애인 또는 이성친구도 그 대상이 당연히 될 수 있습니다.
강간죄에서의 쟁점은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존재하였는가입니다.
또한 간음하기 위해 폭행 또는 협박을 시작했으나 간음에 실패했다면 강간미수로 처벌됩니다. 벌금형 규정이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2. 유사강간죄
'유사강간죄'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입니다(형법 제 297조의 2).
유사강간죄의 쟁점 역시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존재하였는가입니다. 벌금형 규정이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3. 강제추행죄
'강제추행죄'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추행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형법 제 298조).
폭행은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 즉, 기습추행과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합니다.
4. 준강간, 준강제추행죄
'준강간, 준강제추행죄'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형법 제 299조).
심신상실의 경우 잠을 자는 상태나 인사불성 상태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정상적인 동의로 볼 수 없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항거불능의 경우는 심신상실 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심리적, 육체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만취로 인한 음주 후 수면 상태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5. 강간상해·치상
강간상해·치상'이란,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형법 제301조).
6. 강간살인·치사
'강간살인·치사'란,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형법 제301조의2).
7.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이란,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형법 제302조).
현행법상 16세 이상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와의 정상적인 동의가 있는 성관계는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간음행위 자체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위계를 행한 경우나 사람의 의사를 제압할 수 있는 일체의 행위인 위력을 통해 동의를 얻은 경우에 처벌됩니다. 벌금형 규정이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8.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이란, 업무·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해 간음한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형법 제303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해 추행한 경우에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별도의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9. 미성년자의제강간, 추행
'미성년자의제강간,추행'이란, ①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에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형법 제305조).
16세 미만의 자의 간음 또는 추행에 대한 승낙능력을 부정하여 동의가 있는 경우에도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 강간상해치상, 강간살인치사의 형으로 처벌하게 됩니다.
따라서, 18세의 미성년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동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이상에서 확인해 본 바와 같이 현행법상 뿐만 아니라, 형법상 성과 관련된 범죄 처벌 조항도 여러 법률에 나누어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유사한 범죄 행위라 할지라도 그 대상이나 구성요건에 따라 전혀 다른 법정형으로 처벌됩니다.
따라서 성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자신의 행위에 대한 정확한 혐의가 무엇인지 신속하게 파악하여 보다 유리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효과적인 변론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는 성범죄 개정 법률과 신설 조항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다수의 성범죄 사건을 처리하면서 수많은 무혐의처분, 무죄판결 등의 성공사례를 이끌어 낸 경험이 풍부한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서만 가능할 수 있습니다.
※ 본 홈페이지의 글에 대한 모든 저작권은 법률사무소 도헌에 있으며, 무단 복제 및 도용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