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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남양주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박광남, 김리경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도헌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형사사건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변호 및 피해자의 고소대리 등에서 탁월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이용자가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최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스토킹, 협박 등에 대한 처벌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며, 저희 법률사무소 도헌에도 위 죄와 관련한 상담 문의가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정보통신망법위반 명예훼손죄에 관하여 자세히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정보통신망법 제74조에서 그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공포심·불안감 유발문언의 반복적 도달'죄에 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1. 정보통신망법위반 공포심·불안감 유발문언의 반복적 도달 위반 사례

 

 

 

가. 대구지방법원 2022. 5. 13. 선고 2022고합69 판결

 

ㄱ씨는 피해자와 1년 6개월 가량 연인으로 교제한 관계로, 피해자와의 교제가 중단된 이후로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만남을 요구하여 왔습니다.

 

ㄱ씨는 약 15일 동안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에 "너한테 말햇겟지만 살아갈힘이없어 그리고 자살시도 두번실패해서 그런지 확실하게 질소로 가려고 준비햇어 이번엔 제대로 갈수 있을꺼같아 잘 살아보려고 햇던거 뿐인데 진짜 왜이렇게 뒷을까 이걸 보고잇는너가 너희 부모님한테 알려도 난 벌써 이세상에 없을 꺼야"라는 문자메시지를 포함 총 26회에 걸쳐 피해자가 다시 만나주지 않으면 자살하겠다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습니다.

 

나. 춘천지방법원 2017. 9. 4. 선고 2017고단645 판결

 

 

ㄴ씨는 교제를 하다가 헤어진 피해자에 대한 감정을 정리하지 못하여 흥분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나한테 조금 해코지 있는 사람들은 내가 전부 다 쓸어버릴 거니까", "누나도 집에서 피해 있는 게 좋을 거야", "아마 잘 생각해"라고 이야기한 것을 비롯하여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습니다.

 

 

다. 울산지방법원 2021. 8. 12. 선고 2021고단1502 판결

 

 

ㄷ씨는 자신의 모친이 교통사고로 인해 손해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게 되자 모친의 부상이 심해 자신도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보험사 직원들에게 수시로 연락하는 등으로 무리한 합의금과 병원비를 요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에 ㄷ씨는 약 8개월 동안 손해보험사 직원들에게 "제가 제정신이 아니라서 대화가 안됩니다, 내 돈 가꼬온나 엄마고 지랄이고 느그자 죽이고 내 돈 가온나 개시발 빨리 내돈강ㅎㄴ아(가온나)내가 지금 존나 참고 있습니다, 괜찮은 병원 만났으면 거서 치료 받게 해야줘 다 쳐박아 삘라, 사람 죽게 생겼는데"등의 내용으로 총 50여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전송했습니다.

 

 

라. 울산지방법원 2017. 6. 15. 선고 2017고단1391 판결

 

ㄹ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파출소에 찾아가 소란을 피운 사실로 입건되어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자 이에 앙심을 품었습니다.

 

 

이후 ㄹ씨는 해당 파출소에 전화하여 근무하는 경찰관에게 "개새끼집에 있어요? 좆같은 소리하지 말고!"라는 취지의 욕설을 한것을 비롯하여, 약 한달 동안 총 37회에 걸쳐 전화로 반복적인 욕설을 하였습니다.

 

 

또한 해당검찰청에 전화하여 근무하는 검사 및 수사관 등에게 "기본도 모르면서 검사 자격증 땄나? 내 이 사건 지면 당신 앞에 유언 써 놓고 자살하겠다!"라는 취지의 욕설을 한 것을 비롯하여, 총 26회에 걸쳐 전화로 반복적이 욕설을 하였습니다.

 

2. 정보통신망법위반 사이버스토킹 처벌규정이 적용되지 않은 경우

 

 

가. 대전지방법원 2016. 6. 20. 선고 2016고합120 판결

 

ㅁ씨는 부인이 피해자와 내연관계인 것으로 의심하여 사실 확인을 위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고, 피해자가 전화를 받아 ㅁ씨에게 "퇴근할 때 연락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후 ㅁ씨는 피해자로부터 연락이 오지 않자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였고,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전화 주게나, 연락 없으면 회사로 가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포함하여 총 13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습니다.

 

 

-> 법원은 ㅁ씨가 발송한 문자메시지의 내용이 피해자가 다소 곤란함을 느낄 수 있는 문자메시지도 일부 포함되어 있으나, 대부분의 문자메시지가 그 자체로도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조성한다고 보기 어려운 내용이고, 일부 문자메시지는 다소 과격한 표현을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ㅁ씨가 자신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한 채 분노를 표출하는 내용일 뿐으로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나. 청주지방법원 2020. 9. 9. 선고  2019고단1908 판결

 

 

ㅂ씨는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 피해자와 연인 사이로 지내던 중 이전에 구입한 식당 건물에 대해서 피해자와 소유권 문제로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이후 ㅂ씨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로 "마지막에 가서 억울함 때문에 해꼬지 한 놈 죽이고 자살할 수도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약 두달 동안 6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냈습니다.

 

 

-> 법원은, 피해자가 과거 "ㅂ씨가 꽃뱀"이라고 하는 등 ㅂ씨를 비난하는 내용이 기재된 호소문을 들고 검찰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기도 한 점, ㅂ씨에게 '머저리 같은 년. 저승사자가 잡으러 온 빨간 카드겠지. 사기꾼년이. 빨간카드 니년 목줄에 달아줄게. 아침부터 역겹다. 이제는 돈도 안보여 니년에 대한 적개심만 불타 두 번 다시 내 마음 분개하는 전화 및 문자메시지 보내지마 살인도 순간이다'라는 내용 등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위와 같은 문자는 서로 다투는 과정에서 과격한 표현을 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3. 정보통신망법위반 사이버스토킹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가. 정보통신망법위반 공포심·불안감 유발문언의 반복적 도달의 근거조문

 

 

정보통신망법 제74조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스토킹 범죄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제1항에서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 문언 · 음향 ·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제2항에서는 정보통신망법위반 공포심·불안감 유발문언의 반복적 도달의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기소를 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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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정보통신망' 을 이용해야 합니다.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의미합니다(정보통신망법 제2조제1항제1호).

 

 

전기통신이란 유선ㆍ무선ㆍ광선 또는 그 밖의 전자적 방식으로 부호ㆍ문언ㆍ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사용하는 전화·스마트폰을 통한 통화, 문자메시지, 스마트폰이나 PC 등을 이용한 인터넷 관련 카카오톡, 밴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 SNS, 사이트·홈페이지·커뮤니티·카페·블로그 등을 전부 포함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 '반복적 도달'이 있어야 합니다.

 

 

형법상 협박죄는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협박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상 협박죄는 그 협박의 수단에 제한이 없으며, 횟수가 여러 차례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도 아니므로 일회적인 해악의 고지도 충분히 협박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보통신망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위반 공포심·불안감 유발문언의 반복적 도달의 경우 이러한 표현이 상대방에게 반복적으로 도달하여야 합니다.

 

 

판례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상대방에게 보낸 문언의 내용, 표현방법과 그 의미, 피고인과 상대방의 관계, 문언을 보낸 경위와 횟수, 그 전후의 사정, 상대방이 처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7761 판결 참조].

 

 

또한, '도달하게 한다'는 의미는 '상대방이 직접 접하는 경우 뿐 아니라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상대방이 별도의 제한 없이 이를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성립하는 것이며, 실제로 상대방이 문자메시지의 내용을 확인하였는지 여부와는 무관한 것입니다.

 

그러나, 정보통신망법위반 공포심·불안감 유발문언의 반복적 도달죄의 경우 무조건적인 반복적 도달 자체가 전부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 행위간의 일시 · 장소의 근접, 방법의 유사성, 기회의 동일, 범의의 계속 등 밀접한 관계가 있어 그 전체의 행위를 하나의 반복적인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만 '반복적 도달'이 성립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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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정보통신망법에 규정된 범죄 중 공포심·불안감 유발문언의 반복적 도달, 소위 "사이버스토킹"처벌 규정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정보통신망법위반 사이버스토킹은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는 범죄로서 처벌이 되지 않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으나 중범죄로 발전할 수 있는 위험성이 높은 범죄입니다.

 

 

사이버스토킹으로 인해 피해를 보시고 있거나 사이버스토킹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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