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박광남, 김리경 변호사 입니다.
법률사무소 도헌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형사사건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변호 및 피해자의 고소대리 등에서 탁월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헤어진 전 이성친구에게 복수하기 위해 sns 등을 이용해 전 이성친구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의 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보통신망법위반 명예훼손죄(인터넷명예훼손, 온라인명예훼손, 허위사실유포죄 등)로 처벌받는 중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최근 발생한 실제 사례에 대하여 설명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실제사례 1)
ㄱ씨는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앙심을 품었고 전 여자친구에게 복수를 하여 피해를 주기 위해 전 여자친구를 성매매 여성으로 몰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에 ㄱ씨는 자신의 SNS에 전 여자친구의 신체 사진과 노출 사진, 얼굴, 주소, 직장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여과없이 업로드하였습니다.
또한 ㄱ씨는 전 여자친구를 사칭하며 "조건만남합니다, 1시간에 15, 2시간에 25", "자취중이어서 모텔말고 제 자취집으로 와주셔야 합니다"라는 등의 글을 게시하였습니다.
이후 ㄱ씨의 게시글을 본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이 실제로 전 여자친구의 집에 찾아가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성매매를 하자며 연락을 해오기 시작했습니다.
실제사례 2)
ㄴ씨는 약 2년간 교제한 전 여자친구에게 복수하기 위해 전 여자친구의 이름으로 SNS 계정을 만들어 그 계정에 전 여자친구를 사칭하여 음란한 게시글을 업로드했습니다.
또한 ㄴ씨는 전 여자친구의 사진을 도용하여 마치 전 여자친구가 성매매를 하는 것처럼 게시물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ㄴ씨는 전 여자친구의 사진과 다른 음란물 사진을 합성하여 게시하기도 했으며, "동생의 사진도 보여달라는 요구가 많다"면서 전 여자친구의 여동생의 실제 사진과 음란한 게시글을 업로드하였습니다.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처벌 여부
사례1)의 ㄱ씨의 경우,
ㄱ씨가 적시한 사실은 피해자의 명예가 심각하게 타격을 입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정보통신망법위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며, 사진의 노출 정도 및 성매매 여성 사칭 표현 등을 종합하여 정보통신망법위반 음란물 유포죄도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별개로 ㄱ씨가 업로드한 피해자의 사진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한 피해자의 신체 사진이었거나 또는 동의 아래 촬영하였다고 하더라도 동의 없이 배포 등을 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등에도 해당될 여지가 있다 할 것입니다.
사례2)의 ㄴ씨의 경우,
ㄴ씨가 피해자의 이름으로 SNS 계정을 만들어 피해자를 사칭하여 음란성 게시글을 올리고 성매매 여성인 것처럼 보이게 한 것은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정보통신망법위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며, 피해자의 사진과 음란물 사진을 합성하여 음란한 사진을 게시한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위반 음란물 유포죄도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망법위반 명예훼손 중 헤어진 이성친구에게 앙심을 품고 복수하기 위한 벌인 범죄의 실제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정보통신망법위반 명예훼손은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는 범죄로서 처벌이 되지 않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으나, 어떤 식으로든 정보통신망법위반 명예훼손죄에 연루된 경우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법률사무소 도헌은 다수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건 및 명예훼손, 모욕, 업무방해사건을 처리하면서 축적된 노하우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법률파트너가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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