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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안녕하세요 #남양주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박광남, 김리경 변호사입니다.

 

우리 형법은 범죄에 대한 형벌에 관하여 9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어떤 사람이 범죄를 저질러 처벌되는 경우 그에게 내려질 수 있는 형의 종류가 9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가 바로 그것입니다. 

특히, 처벌규정에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고 그 정도가 심히 중대하지 않은 경우 또는 유리한 양형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사건 상담을 하다보면 "변호사님 벌금은 나중에 빨간 줄 안가는 거지요?"라고 물으시는 의뢰인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위에 말씀드렸듯이 소위 '벌금 000원'은 형법에 규정된 9가지 형벌 중 하나로써 전과 기록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갈수록 피고인에게 선고되는 벌금형의 액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실제로 음주운전, 강제추행 등 성범죄로 인한 벌금형의 경우 천만원을 넘어가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평소 의뢰인분들께서 많은 질문을 주시는 부분, 즉 1. 벌금도 분할납부가 가능한지, 2. 벌금도 신용카드결제가 되는지에 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벌금의 납부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 피고인은 벌금을 언제까지 납부해야 하는지에 관하여는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69조(벌금과 과료)

① 벌금과 과료는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단, 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동시에 그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ㄱ씨가 2022. 12. 27. 자신의 음주운전 재판에서 법원으로부터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면 항소하지 않은 상태로 항소기간 즉, 판결선고일로부터 7일이 경과한 2023. 1. 4. 이 판결이 확정됩니다. 

 

 

따라서 ㄱ씨는 2023. 1. 4.부터 30일 이내에 벌금 500만 원을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법원에서 재판을 거치지 않고 검사가 법원에 공소제기와 함께 바로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절차인 약식절차에 의해 벌금이 선고되는 경우에도 이 법리가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검사의 약식명령 청구(구약식)에 의해 법원이 벌금형에 대한 약식명령을 고지하게 되면 정식재판 청구 기간인 7일을 도과하여 약식명령이 확정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벌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제449조(약식명령을 할 수 있는 사건)

① 지방법원은 그 관할에 속한 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다.

제453조(정식재판의 청구)

① 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다.

 

 

 

2. 벌금에 대한 분할납부가 가능한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벌금 납부는 일시납이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적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분납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벌금에 대한 분납이 인정되는 예외적인 사유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제12조(분할납부 등)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다음 각 목의 대상자

가.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대상자

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다. 자활사업 참여자

3. 장애인

4. 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사람이 없는 사람

5. 불의의 재난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

6. 납부의무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1개월 이상의 장기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그 납부의무자

7.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 따른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자

8.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수급자

9.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사람

위에서 확인할 수 있듯, 벌금 분할납부의 예외사유는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벌금의 납부의무자가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를 받으려면 아래와 같은 분할납부 신청서를 검찰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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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주의하셔야 할 점은 위 검찰이 위 예외사유의 적용여부는 결정하는 기준이 매우 까다롭고 엄격하므로 예외사유에 해당함이 확실하게 소명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벌금에 대한 분할납부의 기한은 6개월 이내이며, 해당 기간이 도과하였을 경우에도 예외 사유가 존재한다면 당사자의 연장 신청에 의해 3개월의 범위에서 2회에 한하여 연장이 가능합니다.

 

 

 

3. 벌금 납부시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한가요?

 

네, 신용카드를 통한 벌금 납부가 가능합니다.

벌금 납부는 원래 현금 납부로만 이루어졌으나, 2018년 1월부터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통한 벌금 납부가 가능한 것으로 변경되어 현재는 카드 결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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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통한 벌금 납부에는 크게 온라인 납부와 오프라인 납부가 있습니다.

우선, 온라인 납부의 경우에는 금융결제원에서 제공하는 인터넷지로 사이트(www.giro.or.kr, 검색창에 '지로'라고 검색하시면 됩니다)에 접속하여 본인의 공인인증서와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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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납부가 어려운 분들은 검찰청에 방문하여 직접 신용카드로 벌금을 납부하는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납부의 경우에는 본인 명의가 아닌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로도 결제가 가능하며, 단 이때는 신용카드 명의자와 동행하여야 합니다.

주의하셔야 할 점은, 신용카드 납부의 경우 다른 신용카드 결제와 마찬가지로 신용카드 수수료(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7%)가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더하여 현금과 신용카드를 모두 이용해 복합결제도 가능하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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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률사무소 도헌의 생각

 

벌금 액수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벌금 납부의 방식을 다양화한 것은 매우 좋은 제도로 여겨집니다.

특히, 벌금을 한번에 현금으로 납부하는 것은 그 경제적 부담이 적지 않으므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할부결제를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시간에도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 박광남, 김리경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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