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성범죄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 박광남, 김리경 변호사입니다.
성범죄자에 대한 언론 보도 등에는 항상 신상정보 공개라는 내용이 언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현재는 많은 사람들이 성범죄를 범한 경우 자신의 신상정보가 일반인에게 공개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2020년 기준 신상정보를 등록해야 하는 대상자임에도 이를 등록하지 않아 입건된 성범죄자가 약 5500여 명으로, 2017년 대비 2.6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신상정보 등록 의무를 위반하는 성범죄자들의 경우 추가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으므로 관할 기관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상황인 것입니다.
따라서 성범죄자에게 부과되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신상정보 등록, 공개, 고지 제도의 구체적인 규정'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통한 불이익에 대하여 미리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텐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신상정보 등록 제도와 면제신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제도
1. 신상정보 등록 대상 범죄
[ 형법 ]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강간상해, 강간살인, 강간치사상,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강도강간
[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특수 강도강간, 특수 강간,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장애인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강간 등 상해치상, 강간 등 살인치사,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 장소 침입 행위,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허위 영상물 등의 반포,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 강요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강간 등 상해치상, 강간 등 살인치사, 아동청소년성 착취 물의 제작배포, 아동청소년 매매행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알선영업행위,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 아동복지법 ]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
※ 단, 아래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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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성적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와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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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범죄
2. 신상정보 등록 절차
등록대상자는 판결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경찰서의 장에게 아래와 같은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할 경찰관서의 장은 등록대상자의 정면·좌측·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 보관해야 합니다.
※ 신상정보 내용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 거주지,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신체 정보(키와 몸무게), 소유 차량의 등록번호
3. 신상정보 관리기간
[ 30년 ]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사형, 무기징역ㆍ무기금고형 또는 10년 초과의 징역ㆍ금고형을 선고받은 사람
[ 20년 ]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3년 초과 10년 이하의 징역ㆍ금고형을 선고받은 사람
[ 15년 ]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3년 이하의 징역ㆍ금고형을 선고받은 사람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항 제 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사람
[ 10년 ]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
4. 신상정보 등록 면제신청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상정보 등록의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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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기간이 30년인 등록대상자 : 최초 등록일부터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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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기간이 20년인 등록대상자 : 최초 등록일부터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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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기간이 15년인 등록대상자 : 최초 등록일부터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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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기간이 10년인 등록대상자 : 최초 등록일부터 7년
위 기간이 경과한 자의 신청에 대하여 등록기간 중 등록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없어야하며, 선고받은 징역형 또는 금고형의 집행을 종료했거나 벌금을 완납했어야 하며, 부과된 공개명령, 전자장치 부착명령, 약물치료명령 등을 종료했어야 하고, 보호관찰명령,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집행을 완료하는 등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규정된 신상정보 등록 대상 범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성범죄의 가해자로 사건에 연루된 경우, 형사적 처벌 외에도 신상정보등록 등 제도의 불이익에 대하여도 신중히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성범죄자로 신상정보가 등록되었다거나 그 정보가 공개 또는 고지되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해자와의 합의하는 경우 기소유예 등의 불기소처분이 가능한 확률이 있다면 주저없이 시도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어, 경미한 강제추행 사건으로 벌금 300만원을 납부하시게 되더라도 신상정보가 등록되는 기간은 “10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반드시 성범죄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진행하시어 그 피해를 최소화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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