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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사건에 관해 알려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남양주변호사 고소대리전문 박광남, 김리경 변호사입니다.

범죄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는 여러 단서에 의해 개시되지만 그중 많은 경우를 차지하는 것은 고소인(피해자)의 고소입니다.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주변에서 흔히들 범죄 피해뿐만 아니라 부당한 경우를 당한 경우까지도 “고소해라”라는 말을 빈번하게 듣게 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고소 사건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고소장 쓰는 법, 고소사건의 처리기간, 경찰의 불송치결정, 이에 대한 불복방법 등을 주로 살펴보겠습니다.

​1. '고소'는 정확히 무엇을 말하나요?

 

고소란, 사전적 의미로 ‘범죄의 피해자 또는 일정한 관계가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 등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의미합니다. 

고소권자에는 범죄의 피해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지정고소권자 등이 해당됩니다(형사소송법 제223조 내지 제228조)

또한 고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으며,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를 하지 못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이는 고소권자와 가해자 이외의 자라면 누구나 할 수 있으며 한 번 취소한 이후에도 다시 할 수 있는 고발과 구별되며, 개인 또는 단체가 국가나 공공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사정을 진술하여 유리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바라는 의사표시를 의미하는 진정과도 구별되는 개념입니다. 

 

​2. 고소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일반적인 사건의 경우 고소를 할 수 있는 기간의 제한은 없습니다(물론 해당 범죄의 공소시효가 도과할 정도로 오랜 기간이 경과한 후에 고소를 제기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친고죄(피해자가 고소를 한 경우에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의 경우에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를 할 수 없게 됩니다(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범인을 알게 되었다는 것은 단순히 범죄 피해가 발생한 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범인을 특정할 수 있을 정도는 인지한 날"을 의미한다고 해석해야 합니다. 

 

3. 고소장은 어떻게 작성하나요?

 

고소장에는 ① 고소인의 인적사항, ② 피고소인의 인적사항, ③ 죄명, ④ 피고소인에 대한 처벌의사, ⑤ 범죄사실, ⑥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 여부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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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외에도 피고소인의 범행 경위 및 정황, 고소를 하게 된 동기와 사유 등 범죄사실을 뒷받침하는 내용 등과 고소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 제출 여부 및 기타사항 등도 기재할 수 있습니다. 

 

 

 

4. 수사기관이 고소·고발사건을 처리하는 기간은 정해져있나요?

2021. 1. 1.부로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에 대하여 그 관계 조정이 일부 이루어진 관계로 형사사건의 세부 절차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최근 적용되고 있는 규정에 의할 경우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사법경찰관리는 수리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쳐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2022. 1. 4. 시행 행정안전부령 경찰수사규칙 제24조)

하지만 이 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소속 부서장에서 보고하고 수사 기간의 연장을 승인받아 수사를 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고소장이 접수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경찰의 수사가 종결되어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또한 형사소송법에서도 검사가 고소 또는 고발 사건으로 수사를 진행하는 경우 수리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훈시규정으로 해석해야 하므로 실무에서는 반드시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많은 것입니다. 

 

5. 경찰의 불송치결정이란 무엇인가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의 조정을 위한 관계 법령의 개정으로 인해 그동안 검찰만이 보유하고 있던 수사종결권을 경찰도 일부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즉, 경찰은 ‘불송치결정’을 통하여 수사의 종결권을 행사하게 된 것입니다.

 

사법경찰관은 고소·고발 사건을 포함하여 범죄를 수사한 후,

  • 범죄로 인정되지 않거나 증거가 불충분하여 혐의가 없는 경우

  • 범죄는 인정되지만 성립을 조각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공소시효가 완성되었거나 친고죄에서 고소가 없거나 취소된 경우 또는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등처럼 공소권이 없는 경우

  •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각하 결정을 하는 경우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지 아니하고 종결하는 불송치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경찰수사규칙 제108조).

이때 불송치결정을 한 사법경찰관은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해야 하며,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고발인·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사건을 불송치하는 취지와 이유를 통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제1호, 제245조의6).

 

6. 경찰의 불송치결정이 내려진 경우 불복할 수는 없나요?

가. 고소인 또는 피해자의 대응방법

 

범죄의 피해를 당하여 고소를 진행한 고소인 또는 피해자가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법경찰관은 고소인 또는 피해자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해야 하며, 처리결과와 그 이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하는 것입니다(형사소송법 제254조의7)

결국 고소인 또는 피해자는 담당 사법경찰관으로부터 불송치결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해당 사건에 대한 피의자의 기소 여부를 검사에게 한번 더 판단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무상으로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제기되어 고소인의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져 피의자가 기소되는 사례는 많지 않기 때문에, 피의자가 죄값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고소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이의신청의 경우에는 ​불송치결정의 이유가 된 쟁점에 대하여 집중적인 주장을 하여야 하므로 반드시 법률전문가와 함께 하시어 억울한 경우를 당하는 것을 방지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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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피고소인 또는 피의자의 대응방법

 

 

피고소인(피의자) 입장에서 경찰의 불송치결정을 받으신 경우 일단은 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나신 것이므로 위험한 고비는 넘기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고소인 또는 피해자의 이의신청이 제기된다면 검찰의 판단 절차가 진행되는 만큼 사건이 완전히 종결된 것으로 생각하시고 안심하셔서는 안됩니다. 

고소인 또는 피해자의 이의신청과는 별개로, 검사는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에 대하여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는 그 이유를 문서로 명시하여 직권으로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검사의 재수사요청이 있는 경우 사법경찰관은 사건을 재수사해야 하므로, 피고소인 입장에서는 검사의 재수사요청이 내려질 수 있다는 가정하에 만반의 준비를 해야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검사의 재수사요청이나 고소인 또는 피해자의 이의신청으로 인한 검찰의 기소여부 결정 과정에서의 처벌을 피하기 위한 법적 대응을 위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며, 법률전문가와 함께 효과적인 방법을 모색하시어 확실한 마무리를 지어야 할 것입니다. 

범죄 피해를 당한 고소인 또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를 고소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고소의 가능성 여부보다 중요한 것은 가해자를 실제로 적절하게 처벌할 수 있는지를 고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같은 사실관계라 할지라도 어떤 법률적 조력을 받아 고소를 진행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완전히 달라지게 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도헌은 다수의 고소, 고발 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도헌은 고소절차에 적합한 고소장양식을 기반으로 한 고소장작성으로 고소인(피해자)의 피해를 상세히 소명하고, 가해자의 혐의를 효과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명쾌한 사실관계 정리와 관련 법리의 적용을 통해 고소대리를 성공시킨 노하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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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도헌의 고소대리 성공사례

 

 

가. 용도사기 고소대리

 

 

결혼할 마음이 없음에도 결혼을 하겠다고 의뢰인을 속이고 각종 핑계를 대며 수십회에 걸쳐 약 3천만원을 빌려간 후 변제하지 않은 여성을 사기혐의로 고소하여 기소에 성공한 사건.

 

 

나. 투자사기 고소대리

 

 

막대한 이윤을 보장하는 허위 보험상품에 투자를 권유하여 지속적인 돌려막기로 의뢰인을 속여 약 2억원을 편취한 후 변제하지 않아 사기혐의로 고소하여 기소에 성공한 사건.

 

 

다. 성범죄(준강간) 고소대리

 

 

과음을 하고 잠이 든 사이 함께 살던 지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여 준강간 혐의로 고소하여 기소에 성공한 사건.

 

 

라. 협박(강요) 고소대리

 

 

전화 통화로 “칼로 죽여버린다, 자녀를 해치겠다”는 등의 해악을 고지한 상대방을 협박 혐의로 고소하여 기소에 성공한 사건.

 

 

마.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고소대리

 

 

인스타그램에 의뢰인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을 게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소하여 기소에 성공한 사건.

 

 

바. 정보통신망법 허위사실 명예훼손 고소대리

 

 

온라인 고객후기 게시판에 허위 사실을 게시하고 비방하는 내용의 사실을 적시한 혐의로 고소하여 기소에 성공한 사건.

 

 

사. 경제범죄(횡령) 고소대리

 

 

가족의 사망보험금을 대신 수령하여 반환하지 않고 있는 지인을 상대로 횡령 혐의로 고소하여 기소에 성공한 사건.

 

 

자. 특수상해(상해,폭행) 고소대리

 

 

지인과의 술자리 도중 언쟁이 발생하여 의자 등으로 얼굴을 가격당한 행위에 대하여 특수상해 혐의로 고소하여 기소에 성공한 사건. 

 

 

차. 동업사기 고소대리

 

 

화장품 사업을 함께 하자는 지인의 제안으로 사업구조와 수익분배에 대한 약정을 완료한 후 투자금을 송금하였으나 애초부터 하자 있는 상품에 대한 사업임을 속이고 투자금을 편취한 상대를 사기혐의로 고소하여 기소에 성공한 사건.

 

고소·고발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고소대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과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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