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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음주운전 사건 CCTV 열람 제공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남양주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박광남, 김리경 변호사입니다.

 

 

CCTV 설치의 수가 급증하면서 최근에는 CCTV가 설치되지 않은 곳을 찾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주차해둔 차량을 다른 차량이 파손시키고 도주한 ·정차 뺑소니 사건, 음주운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도주치상(인피 뺑소니) 사건 등에서 CCTV 영상이 중요한 입증자료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CCTV 열람에 대한 법적 규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1. CCTV 열람·제공의 법적 근거

 

 

 

주·정차 뺑소니나 음주운전 사고, 도주치상 등의 피해를 당하여 사건 발생 당시의 CCTV 영상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 사건 발생 장소의 CCTV 관리자에게 해당 영상을 열람시켜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정의)

3.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정보주체의 권리)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3. 개인정보의 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개인정보에 대하여 열람(사본의 발급 포함)을 요구할 권리

 

 

 

즉,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의 주체는 본인이 촬영된(본인의 차량도 포함) 영상 등을 열람할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정보주체가 CCTV 영상의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 CCTV의 관리자는 정보주체가 해당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정보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열람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10일 이내)에 정보주체가 해당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해당 CCTV 영상에 포함된 타인의 개인정보가 식별되지 않는 경우에는 스마트폰 등으로 해당 영상을 촬영할 수 있으며, 이는 개인정보의 열람(사본의 발급)에 해당합니다. 

 

 

 

2. CCTV 영상에 정보주체(자신)외에 타인의 개인정보도 촬영된 경우

 

 

 

간혹 CCTV 영상에 촬영된 개인정보 확인을 위해 CCTV 관리자에게 해당 영상의 열람을 요청하였으나, 타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열람을 거절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 단지나 빌라 단지 등의 관리사무소 측과 CCTV 열람 문제로 갈등을 빚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우선, 주의해야 할 것은 CCTV 영상 열람은 열람을 원하는 CCTV 영상에 정보주체인 자신의 개인정보가 포함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점 입니다.

 

 

만약, 자신의 개인정보 즉 자신이 촬영된 것이 아니라 오로지 타인 혹은 타인의 개인정보만이 촬영된 영상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상 열람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개인정보 열람 규정은 정보주체인 자신의 개인정보와 타인의 개인정보가 함께 포함이 되어있는 경우에 까지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CCTV 관리자 측에서 해당 영상에 타인도 촬영되어 있어 해당 영상을 열람할 수 없다고 답변하는 경우에는, 타인의 개인정보를 가리거나 모자이크 처리하는 등 비식별화 조치를 요청하면 됩니다.

 

 

CCTV 관리자는 단순히 해당 영상에 타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의 CCTV 열람 요구를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3. CCTV 열람을 제한할 수 있는지

 

 

 

CCTV 관리자가 정보주체의 CCTV 열람 요청에 대하여 그 열람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는 법률의 규정에 따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다.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따라서 개인정보처리자는 위에 규정된 사유 이외에는 CCTV 열람 요청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간혹 CCTV 관리자가 경찰에 신고하고 경찰관이 입회해야만 CCTV를 열람시켜줄 수 있다고 하여 골머리를 썩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주장으로, 개인정보보호법상 본인 혹은 본인의 개인정보가 촬영된 CCTV의 열람은 정보주체의 당연한 권리이므로 경찰 신고 및 입회 여부와 무관하게 열람이 가능한 것입니다.

 

 

특히 아파트나 빌라 등과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CCTV 영상을 관리하는 관리사무소 측과 영상 열람과 관련하여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동주택의 CCTV 열람 여부는 법률사무소 도헌의 기존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CCTV 관리자가 부당하게 열람을 거부하는 경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CCTV 열람 요청에 대한 제한이나 거절은 개인정보보호법 제 35조 제4항에 규정된 사유로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CCTV 관리자가 정보주체의 열람 요청에 관하여 부당하게 이를 제한하거나 거절하는 경우 정보주체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인정보보호법

제62조(침해 사실의 신고)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사람은

보호위원회에 그 침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제75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0. 제35조 제3항을 위반하여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한 자

 

 

 

위 규정에 의거 정보주체가 CCTV 영상의 열람을 요청하였으나 CCTV 관리자가 부당하게 그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한 경우, 정보주체는 한국인터넷진흥원 신고센터(privacy.kisa.or.kr)이나 전화(118)로 해당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고가 이루어지고 그 내용이 확인되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최대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것입니다.

 

 

4. 법률사무소 도헌의 생각

 

 

자신의 개인정보가 촬영된 CCTV 영상에 대한 열람은 정보주체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물피 뺑소니, 음주운전, 도주치상 등 사건에서 해당 사고의 발생이 촬영된 CCTV는 사건 해결 및 피해 보상을 위해 중요한 자료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개인정보 열람권을 규정한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정을 잘 숙지하시어 여러분의 권리를 확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이상, 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 박광남, 김리경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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