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상담
형사
 

[ 음주운전구제 긴급피난도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음주운전전문변호사 박광남, 김리경 변호사입니다.

우리가 매일 접하는 포털 뉴스 상단에는 유명 연예인 또는 운동선수 등의 음주운전 기사가 심심치 않게 자주 등장하곤 합니다. 또한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 동안 하루평균 약 50건의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방역지침이 완화되고 국민의 일상이 예전처럼 회복되어 감에 따라 술자리가 늘어나면서 음주운전의 적발건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 가중처벌 횟수 규정인 윤창호법 위헌결정에 따라 처벌이 가벼워질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로 음주 후 운전대를 잡는 선택을 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술자리에서 음주를 한 후 정상적으로 대리운전을 접수하고 대리기사에게 운전을 맡겼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사유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대리운전과 관련한 음주운전 적발 사례를 살펴보고, 이러한 경우 음주운전 처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대리운전과 관련한 음주운전 적발 사례는 어떤 것이 있나요?

 

(1) 대리운전과 관련한 음주운전 적발 사례 중 전통적인 것은 음주 후 대리운전을 이용해 귀가하여 대리기사를 보낸 후 주차장 또는 집 앞에 주차하다 접촉사고를 내어 음주운전이 적발되거나 주변의 신고로 적발되는 사례를 들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대리기사가 주차까지 마무리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굳이 차주가 주차를 하려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사례는 많지 않다 할 것입니다.

 

(2) 최근 급증하고 있는 적발 사례는 대리기사와의 분쟁으로 인한 음주운전 적발입니다. 대리운전을 이용해 귀가하던 중 요금, 경로, 언행 등 다양한 이유로 대리기사와 분쟁이 발생하여 대리기사가 대리운전을 제대로 완료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해버리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경우 대부분의 적발이 현장에서 이탈한 대리기사가 차주의 음주운전을 확인하고 신고한 것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례로 대리기사와 경유 문제로 요금 분쟁이 발생하여 대리기사가 주차장에 차량을 고의적으로 비스듬하게 주차하고 현장을 이탈해버리자 화가 난 차주가 차량을 주차선에 똑바로 주차하기 위해 몇 미터를 운전하였으나 대리기사의 신고로 적발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또한 다른 사례로는 차주가 대리운전으로 귀가하던 중 언행 문제로 대리기사와 분쟁이 발생하였고, 이에 대리기사가 왕복 2차선 도로 한복판에서 차를 멈춰세운 후 현장을 이탈해버리자 어쩔 수 없이 차주가 차량을 운행하여 갓길에 주차​하였는데 이를 대리기사가 신고하여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형사전문등록(완).jpg

2. 처벌을 피할 수는 없나요?

 

위에 언급한 모든 음주운전 적발 사례가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22조에 규정된 긴급피난이 인정되는 경우 음주 후 운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죄의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형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긴급피난은 어떤 경우에 인정되는 것일까요?

우선, 형법은 아래와 같이 긴급피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원은 긴급피난을 어떠한 기준으로 인정하고 있을까요?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396 판결 등 참조].

결국, 법원은 긴급피난이 인정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의 요건으로서 

① 보충성, ② 우월성, ③ 적합성을 필요로 한다고 보았습니다. 

​3. 음주운전 적발 사례 중 긴급피난이 인정된 사례는 어떤 것이 있나요?

 

가. 긴급피난이 인정되어 무죄가 선고된 사례

 

 

​ 1) 청주지방법원 2021. 5. 27. 선고 2020고정895 판결

 

ㄱ씨는 음주 후 남편과 다툰 후 자동차로 피신하였고, ㄱ씨의 남편은 ㄱ씨가 탑승한 자동차 앞을 막고 계속하여 내리라고 말하였습니다. 

이에 ㄱ씨는 경찰에 부부싸움을 신고하였고, 남편은 자동차 앞에서 길가에 있던 돌을 들어 던지기도 했을 뿐만 아니라 ㄱ씨에게 자신의 전화기를 달라고 요구하며 불상의 물건을 들고 위협하는 행동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후 약 10분이 경과하여 경찰이 ㄱ씨의 주거지 부근에 도착하였고, 경찰이 신고장소를 잘 찾지 못하자 ㄱ씨가 차량을 운전하여 약 30m 정도 운전하여 간 혐의로 음주운전으로 신고당했던 사건입니다. 

 

=> 법원은 ㄱ씨의 음주운전 행위가 자기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로서 긴급피난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3. 23. 선고 2019고정2908 판결

 

ㄴ씨는 음주 상태에서 귀가하기 위해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하였는데, 대리운전기사가 도로를 출발하여 잠시 운전하는 도중에 목적지까지의 경로에 대하여 ㄴ씨와 이견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대리운전기사는 갑자기 차를 정차한 후 그대로 하차하여 현장을 이탈하였고, ㄴ씨는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3m 구간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으로 신고당한 사건입니다. 

 

 

=> 위 현장이 양방향 교차 통행을 할 수 없는 좁은 폭의 1차로이자 대로로 이어지는 길목이어서 정차가 계속될 경우 ㄴ씨의 차량 뒤쪽과 앞쪽에서 오는 차량 모두 진로가 막히게 되어 교통을 방해하는 상황에 놓일 수 밖에 없었습니다. 

실제로 대리운전기사가 현장을 이탈한 직후 ㄴ씨의 차량 뒤쪽에서 오던 승용차의 진로가 막히게 되자, ㄴ씨는 하차하여 위 승용차 운전자에게 양해를 구하면서 다른 대리운전 호출을 시도하였습니다. 

얼마 후 ㄴ씨는 차량 앞쪽에서 택시까지 나타나자 비로소 진로 공간을 확보해주기 위해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약 3m 가량 차를 이동시킨 것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여 법원은 긴급피을 인정하였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3) 창원지방법원 2019. 6. 5. 선고 2019고정162 판결

 

ㄷ씨는 음주 상태에서 귀가하기 위해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하였는데, 위 대리운전 기사는 운전 도중에 ㄷ씨와 말다툼이 생기게 되자 도로에 차를 세워 놓은 상태로 현장을 이탈했습니다. 

ㄷ씨는 주변에 다른 차량이 없을 때 자신의 승용차를 천천히 약 10미터 운행하여 진행한 후 바로 옆 건물 주차장으로 진입하여 차를 주차한 점으로 음주운전으로 신고당한 사건입니다. 

=> 대리기사가 차를 정차한 위치는 편도 2차선 도로 중 2차로인데, 대리기사는 차를 도로의 오른쪽 끝에 바싹 붙이지 않고 어느 정도 간격을 두고 세웠던 관계로 도로의 교통흐름의 방해가 크게 되었습니다. 

또한 위 지점은 삼거리 앞 정지선으로부터 20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위치로서 1차로에 좌회전 차량들이 신호대기하면서 ㄷ씨의 차로 인해 우회전 차량들의 진로가 막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당시 ㄷ씨에게는 차량의 운전을 부탁할 만한 지인이나 일행은 없었고, 주변의 일반 행인에게 위 차량의 운전을 부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며 다른 대리운전기사를 부르려면 위 정차위치에서 상당한 시간 동안 계속 있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원은 ㄷ씨의 음주운전 행위가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5) 울산지방법원 2018. 5. 10. 선고 2017고정1158 판결

 

ㄹ씨는 술을 마신 후 새벽 시간에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하여 집까지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하였다가 운전 중에 서로 시비가 되어 대리운전 기사에세 화를 내면서 차에서 내리라고 말하였습니다. 

이에 대리운전 기사가 자동차를 편도 2차선으로 갓길이 없고 2차로 옆에 가드레일이 있는 도로에 정차시키고 가버리자, ㄹ씨는 자신이 자동차를 그곳에서부터 약 300m 떨어진 주유소까지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정차하였고, 자신이 스스로 112에 음주운전 사실을 신고한 사건입니다. 

=> 대리운전 기사가 자동차를 정차하여 둔 도로는 새벽 시간에 장시간 자동차를 정차할 경우 사고 위험이 상당히 높은 구간이었습니다. 

또한 ㄹ씨가 자동차를 운전하여 간 거리는 약 300m에 불과하여 ㄹ씨가 임박할지도 모르는 사고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필요한 만큼의 거리를 운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ㄹ씨가 자동차를 안전한 곳에 정차하여 둔 후 경찰에 112로 자발적으로 신고하면서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을 여과 없이 그대로 진술한 점 등을 감안하여 법원은 ㄹ씨의 음주운전 행위에 대하여 긴급피난을 인정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나. 긴급피난이 인정되지 않은 사례

 1)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9. 7. 선고 2017고정389 판결

ㅁ씨는 새벽 3시경 지인과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하여 차량을 운전하게 한 후 목적지에 도착하였습니다. 

이후 대리운전 기사가 타인의 가게 문앞에 주차를 하자, ㅁ씨는 가게 이용 손님들의 불편을 고려하여 대리운전 기사에게 다시 주차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리운전 기사는 이를 거부했고 이에 어쩔 수 없이 ㅁ씨는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30cm를 운전하여 차량을 다시 주차한 것으로 적발된 사건입니다. 

=> ㅁ씨가 차량을 이동할 당시 새벽 3시경으로 위 가게가 영업 중이 아니므로 술에 취한 ㅁ씨가 운전을 하였어야만 할 만큼 긴급하거나 곤란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또한 ㅁ씨가 차량에서 내려 주차공간 등을 살펴봐 주면서 도움을 주었다면 대리운전 기사가 주차를 하는 것이 불가능했던 것으로 보이지 않은 점도 있었습니다. 

또한 다른 대리운전기사를 부르거나 경찰을 부를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법원은 긴급피난을 인정하지 않았고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 2) 울산지방법원 2021. 2. 9. 선고 2020고단3760 판결

ㅂ씨는 밤 0시경 음주 후 귀가하기 위해 대리기사를 호출하여 이동하였고, 이동하던 중 동승자를 내려주기 위해 대리기사로 하여금 식당 앞 편도 1차로 도로에 잠시 주차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후 ㅂ씨는 대리기사와의 분쟁으로 대리기사를 돌려보냈고, ㅂ씨는 다른 대리기사를 부른 후 차량을 약 5m 가량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식당 주차장까지 운전하였다가 대리기사의 신고로 적발된 사건입니다. 

=> ㅂ씨가 대리기사로 하여금 차량을 편도 1차로 도로에 정차하도록 한 것은 ㅂ씨가 동승자를 내려주는 등 편의를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ㅂ씨와 동승자 사이에 실랑이가 길어진 결과 다른 차량들의 통행에 방해를 초래했던 것입니다. 

당시 자정에 가까운 시각이기는 했지만 ㅂ씨가 정차한 곳 부근에 위치한 식당이 영업 중이었고 식당 주차장이 바로 옆에 있어서 이른 시간 내에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차량을 이동시킬 수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고 보아 법원은 긴급피난을 인정하지 않고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형사_b1.png

4. 대리운전과 관련된 음주운전 적발 사건에 연루되셨다면?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이유로 대리운전을 이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음주운전 적발 사건의 경우, 긴급피난을 인정함에 있어 운전을 할 수 밖에 없는 긴급하거나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여부와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로 상당하며 긴급하고 불가피한 수단이었는지 여부, 음주운전으로 인한 타인의 생명과 안전에 대하여 발생하는 위험과 이로 인하여​​ 확보되는 법익의 우월성 여부를 일관적인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리운전과 관련된 음주운전 적발 사건에 연루되신 경우 ①‘음주를 하고 운전을 한 것이니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시고 처벌을 받아들이신다거나 또는 ② 내가 운전을 할 수 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으니 수사기관이 이를 감안해서 판단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안일하게 대응하신다면 억울한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는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법률적 조력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구제를 받으셔야 할 사안입니다. 음주운전 2회 시 그 벌금의 액수가 상당할 뿐만 아니라 음주면허취소 등 그 처벌이 강하므로, 단순히 반성문, 탄원서로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특히, 긴급피난에 해당할 수 있는 음주운전 적발 사건의 경우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긴급피난 상황에 대한 주장과 입증이 필요합니다. 같은 사실관계라도 어떤 법률 조력을 받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도헌은 난이도 높은 수많은 음주운전 사건을 처리하면서 다수의 불기소처분, 무죄판결을 이끌어 낸 경험과 노하우가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처벌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그 구제방안을 음주운전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과 함께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도움이 되실 거라 확신합니다.

 

 

 

법률사무소 도헌 상담 안내(미니).png

 

※ 본 홈페이지의 글에 대한 모든 저작권은 법률사무소 도헌에 있으며, 무단 복제 및 도용을 금지합니다.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