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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안녕하세요 #남양주형사변호사 박광남, 김리경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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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회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발의되었는데, 개정안의 내용은 아동복지시설과 청소년복지시설에 동일 거주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가 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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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면 관할 부서인 여성가족부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아동ㆍ청소년이 있는 가구,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등학교의 장 및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시설의 장에게 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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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피해를 입어 아동복지시설이나 청소년복지시설에 보호중인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이들이 머무르고 있는 위 기관의 장에게도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고지하도록 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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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번 글에서는 열람이 있기 전에 공개명령 기간 동안 고지대상자에게 고지하는 '신상등록정보의 고지'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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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등록정보의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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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법원은 신상등록정보 공개대상자에 대하여 판결로 공개명령 기간 동안 고지정보를 고지대상자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을 등록대상자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합니다. 고지명령을 선고받은 자는 공개명령을 선고받은 자로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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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지명령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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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고지대상자 : 신상정보 최초 등록일부터 1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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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고지대상자 : 출소 후 거주할 지역에 전입한 날부터 1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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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지대상자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는 경우 : 변경정보 등록일부터 1개월 이내에,   고지명령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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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지정보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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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고지 대상자가 이미 거주하고 있거나 전입하는 경우 : 공개정보(신상등록정보 공개시 공개되는 정보).

※ 다만, 주소 및 실제거주지는 상세주소를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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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고지대상자가 전출하는 경우 : 고지정보와 그 대상자의 전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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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지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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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대상자가 거주하는 읍ㆍ면ㆍ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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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아동ㆍ청소년의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있는 가구

②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③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장

④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

⑤ 읍ㆍ면사무소와 동 주민자치센터의 장(경계를 같이 하는 읍ㆍ면 또는 동을 포함한다)

⑥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에 따른 학교교과교습학원의 장과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의 장

 

 

 

​4. 집행방법

 

 

① 고지정보를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아래와 같은 고지대상자에게 우편으로 송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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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ㆍ청소년의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있는 가구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장

  • 「초ㆍ중등교육법」 학교의 장

  • 읍ㆍ면사무소와 동 주민자치센터의 장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학교교과교습학원의 장

  • 「아동복지법」 지역아동센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청소년수련시설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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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읍ㆍ면 사무소 또는 동(경계를 같이 하는 읍ㆍ면 또는 동을 포함한다) 주민자치센터 게시판에 30일간 게시하는 방법으로 고지명령을 집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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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성폭법상 규정된 '신상등록 정보의 고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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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의 경우, 형사적 처벌 외에도 신상정보등록 등 제도의 불이익에 대하여도 신중히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있고, 불기소처분(기소유예 등)이 가능한 확률이 있다면 주저없이 시도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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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성범죄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진행하시어 그 피해를 최소화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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