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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안녕하세요 #남양주형사변호사 박광남, 김리경 변호사입니다.

최근 국회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발의되었는데, 개정안의 내용은 아동복지시설과 청소년복지시설에 동일 거주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가 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면 관할 부서인 여성가족부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아동ㆍ청소년이 있는 가구,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등학교의 장 및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시설의 장에게 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피해를 입어 아동복지시설이나 청소년복지시설에 보호중인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이들이 머무르고 있는 위 기관의 장에게도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고지하도록 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글에서는 열람이 있기 전에 공개명령 기간 동안 고지대상자에게 고지하는 '신상등록정보의 고지'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상등록정보의 고지

 

해당 법원은 신상등록정보 공개대상자에 대하여 판결로 공개명령 기간 동안 고지정보를 고지대상자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을 등록대상자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합니다. 고지명령을 선고받은 자는 공개명령을 선고받은 자로 보게 됩니다.

1. 고지명령의 기간

 

  •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고지대상자 : 신상정보 최초 등록일부터 1개월 이내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고지대상자 : 출소 후 거주할 지역에 전입한 날부터 1개월 이내

  • 고지대상자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는 경우 : 변경정보 등록일부터 1개월 이내에,   고지명령을 해야합니다. 

2. 고지정보의 내용

 

① 고지 대상자가 이미 거주하고 있거나 전입하는 경우 : 공개정보(신상등록정보 공개시 공개되는 정보).

※ 다만, 주소 및 실제거주지는 상세주소를 포함합니다.

② 고지대상자가 전출하는 경우 : 고지정보와 그 대상자의 전출 정보

3. 고지대상자

 

고지대상자가 거주하는 읍ㆍ면ㆍ동

① 아동ㆍ청소년의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있는 가구

②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③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장

④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

⑤ 읍ㆍ면사무소와 동 주민자치센터의 장(경계를 같이 하는 읍ㆍ면 또는 동을 포함한다)

⑥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에 따른 학교교과교습학원의 장과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의 장

 

 

 

4. 집행방법

 

 

① 고지정보를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아래와 같은 고지대상자에게 우편으로 송부합니다.

  • 아동ㆍ청소년의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있는 가구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장

  • 「초ㆍ중등교육법」 학교의 장

  • 읍ㆍ면사무소와 동 주민자치센터의 장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학교교과교습학원의 장

  • 「아동복지법」 지역아동센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청소년수련시설의 장

② 읍ㆍ면 사무소 또는 동(경계를 같이 하는 읍ㆍ면 또는 동을 포함한다) 주민자치센터 게시판에 30일간 게시하는 방법으로 고지명령을 집행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성폭법상 규정된 '신상등록 정보의 고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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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의 경우, 형사적 처벌 외에도 신상정보등록 등 제도의 불이익에 대하여도 신중히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있고, 불기소처분(기소유예 등)이 가능한 확률이 있다면 주저없이 시도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반드시 성범죄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진행하시어 그 피해를 최소화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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