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상담
형사
 

아청법상 성범죄 규정의 모든 것

 

 

안녕하세요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박광남, 김리경 변호사입니다.

지난 글에서는 현행법상 규정되어 있는 성범죄 중 '형법'과 '성폭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아청법) 규정된 성범죄의 유형과 특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13세 이상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아청법 제 7조).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하여는 성폭력 범죄등에 관한 특례법상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이 적용됩니다(성폭법 제7조).

 

 

2. 장애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은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9세 미만의 장애 아동·청소년을 간음 또는 추행하거나 13세 이상 19세 미만의 장애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 또는 추행하게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아청법 제8조)

 

 

 

3.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은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해당 아동·청소년을 간음 또는 추행하거나 해당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 또는 추행하게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아청법 제8조의2).

 

 

이는 형법 제305조의 미성년자의제강간·강제추행규정과는 달리 해당 미성년자의 궁박을 이용해 금전적 이익 등을 제공하고 간음 또는 추행하는 경우를 처벌하는 것입니다. 특히 가출 청소년들에게 숙식을 제공한다거나 돈을 지급하고 그들의 성을 매수하는 경우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4.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 영리 목적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광고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 성착쥐물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제작자에게 알선, 성착취물을 구입·소지·시청하는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아청법 제11조).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 행위, 구강ㆍ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ㆍ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자위행위 등을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의미합니다.

 

 

5.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은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거나 성을 사기 위해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아청법 제13조). 또한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가중처벌됩니다.

 

 

6.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요 행위 등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등'(아청법 제14조)

 

①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는 경우

② 선불금(先拂金), 그 밖의 채무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곤경에 빠뜨리는 경우

③ 위계 또는 위력으로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는 경우

④ 업무ㆍ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자신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것을 이용하여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는 경우

⑤ 영업으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ㆍ권유하는 경우

 

 

7. 알선 영업 행위

 

 

 

'알선 영업 행위'(아청법 제15조)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을 하는 경우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경우

③ 제1호 또는 제2호의 범죄에 사용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ㆍ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경우

④ 영업으로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ㆍ알선하는 업소에 아동ㆍ청소년을 고용하도록 하는 경우

⑤ 영업으로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ㆍ권유 또는 강요하는 경우

⑥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하는 경우

⑦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⑧ 영업으로 제6호 또는 제7호의 행위를 약속한 경우

 

 

8.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아청법 제15조의2)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② 성교 행위, 구강ㆍ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ㆍ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자위행위 등을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이상에서 확인해 본 바와 같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아청법) 성과 관련된 범죄 처벌 조항도 여러 법률에 나누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대상이나 구성요건에 따라 전혀 다른 법정형으로 처벌되므로 성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자신의 정확한 혐의를 파악하여 유리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변론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본 홈페이지의 글에 대한 모든 저작권은 법률사무소 도헌에 있으며, 무단 복제 및 도용을 금지합니다.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