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업무를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받게 되는 질문 중 하나가 “어떻게 하면 경찰조사를 잘 받을 수 있나요?”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겠지만 경찰조사를 잘 받는다는 것에 정답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피의자로 형사사건에 연루된 경우(물론, 피해자로서 고소인의 입장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건 초기 경찰조사에서 행한 진술은 이후 사건 전체의 결과를 좌우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경찰조사를 받을 때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대답의 3가지 "네", "아니오",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경찰조사를 받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사가 처음인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평소에는 대화에 능숙하고 이해력이 높은 사람들도 긴장하고 움츠러든 까닭에 수사관과의 문답 자체를 어려워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조사를 받는 사람은 머릿속에 생각이 많아지게 되고 질문에 대해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답하기보다는 더 좋은 대답을 생각한다거나 스스로 판단을 내려 대답을 하게 되는 경향을 나타내게 됩니다.
따라서 수사관의 질문에 대하여 그러한 사실이 정말로 있었다면 “네”라고 대답하면 되고, 일부라도 차이가 있다면 “아니오”라고 대답한 후 부연 설명을 하시면 됩니다.
또한 사건의 발생 일시가 오래 되었거나 아주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질문인 경우 또는 정말로 자세히 기억이 나지 않는 경우에는 반드시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라고 대답하셔야 합니다.
만약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지만 아마 그랬을 거야’라고 속으로 혼자 판단하고 “네 맞습니다”라고 답변하게 되면 조서에는 속으로 고민하신 부분은 전혀 기재되지 않고 “네 맞습니다”라는 인정의 답변만 기재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또한 조서에 기재된 답변으로 인한 불이익은 진술거부권을 가짐에도 진술한 진술자에게 오롯이 부담되는 것이므로 반드시 신중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답변을 하시라고 말씀드렸다고 해서 조사를 받으실 때 대부분의 답변을 이렇게 하시면 조사 전체를 망칠 수 있다는 점은 명심하셔야 합니다.
경찰조사는 혐의를 인정하든 부인하든 일단 기본적으로 성실하게 받으셔야 합니다. 정치인이 청문회를 받듯이 경찰조사를 받는다는 것은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2. 질문의 의미와 의도를 명확히 이해하고 답변해야 합니다.
경찰조사를 받는 피의자(고소인)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담당 수사관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다 보면 간혹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담당 수사관이 의도하는 답변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또한 수사관의 질문을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했음에도 ‘이런 의미로 물어보는 것이구나, 정확히 이해는 안되지만 이거겠지’라고 혼자 판단하고 답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위에도 언급했듯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인한 불이익은 오직 피조사자에게 귀속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답변은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담당 수사관의 질문의 의미나 그 의도가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경우 또는 담당 수사관이 의도적으로 추상적으로 질문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수사관에게 질문의 의미를 다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수사관에게 “수사관님, 그날 식사를 하고 당구장에 바로 들어간 것인지 물어보는 것인가요?”라고 질문의 구체적인 의미를 확인한 후 답변하시라는 의미입니다.
수사관은 피조사자가 질문의 구체적인 의미를 다시 물어본다고 하여도 절대로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3.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는, 사실에 근거한 진술을 해야 합니다.
경찰조사에서의 문답은 개개의 답변도 중요하지만 조사 전체 과정의 흐름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피조사자가 범죄 혐의 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이며 일관성 있게 진술하고 있는지 여부가 범죄 혐의 입증에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합니다.
그러나 사건의 결과를 유리하게 이끌어가고 싶은 마음만 앞선 나머지 개개의 질문에 대한 답변 하나하나를 있는 그대로 답변하지 않고 어떻게든 자신에게 불리하지 않게 가공하여 답변하려는 경우 진술 전체가 꼬여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경우 진술 전체의 일관성이 유지되지 않는 것은 당연하며, 개개의 질문에 대한 답변 역시 신빙성이 급격하게 낮아지게 되므로 사건 전체의 결과는 최악으로 치닫게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 전에 범죄 혐의에 대한 전체적인 입장을 정한 후, 그 입장에 따른 진술 전체의 방향을 설정하고 그 흐름대로 개개의 질문에 답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설사 개개의 질문에 불리한 답변이 일부 포함되어 있을 수 있더라도 진술 전체적인 일관성과 구체성이 담보된다면 이것이 사건 전체의 결과에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4. 질문받은 사항에 대한 답변만 해야 합니다.
사람의 성향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겠으나, 경찰조사를 앞두고 미리 의뢰인과 진술 방향을 설정하고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 연습 시간을 가진 후 경찰조사에 들어가더라도 수사관의 질문에 엉뚱한 답변을 하거나 하지 않아도 될 답변을 하는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경찰조사 시 답변하실 때 항상 명심해야 할 것은 질문받은 사항에 대하여만 답변하시라는 것입니다.
이는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의 원칙상 유죄의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수사는 수사기관이 하는 것이므로, 피조사자는 조사에 성실히 임하되 질문에 맞는 답변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최근 경찰조사의 기법이 구체적이고 단답식 답변을 요구하는 질문으로 시작하는 것보다 개괄식 답변을 요구하는 질문으로 시작하여 구체적 질문으로 나아가는 것으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관의 개괄식 질문, 즉 예를 들어 “사건 당일 무슨 일이 있었나요?”등의 질문에 굳이 너무나 세세하게 답변할 필요는 없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질문에 대한 답변 이외의 답변을 하다 보면 반드시 피조사자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를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5. 경찰조사 전 변호인을 선임하여 미리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다수의 형사사건, 특히 수사단계의 사건을 처리하다 보면 의외로 경찰조사를 혼자 받고 그 이후에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오는 의뢰인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자신이 원하는 방향대로 진술을 마치고 그 이후 단계의 대응만 조력을 받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자신이 어떤 방향으로 진술을 했는지도 정확히 모르는 분들이 다수입니다.
변호사 입장에서 이런 의뢰인들이 개인적으로 가장 안타까운 분들입니다.
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그 내용을 확인해 보면 진술의 일관성도 유지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수사관이 유도하는 대로 진술된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진술을 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변호인 없이 경찰조사를 받고 그제서야 불안한 마음에 변호인을 선임한다고 하여도 변호인 선임 비용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초 경찰조사 전에 선임하는 것과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생각이라면 반드시 경찰조사 전에 미리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조사를 받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즉, 경찰조사 전에 변호사와 함께 사건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어떤 증거들이 제출될 수 있는지 검토한 후에 혐의를 인정할지 부인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또한 이 결정에 따라 진술 방향을 설정하여 그 방향대로 구체적인 예상 답변을 준비하고 진술 전체의 취지와 답변 태도 등을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사건 전체의 결과를 유리하게 이끌어 낼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살다보면, 자신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범죄에 연루되는 일을 겪게 됩니다.
그렇다면 대부분 경찰조사를 받게 될 것이고, 경찰조사를 받은 경험이 많다면 문제될 것이 없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적잖이 당황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말씀드린 사항을 기억하시어 경찰조사를 받으신다면 보다 효과적인 경찰조사를 받으실 수 있을 것이며 사건 전체의 결과에도 유리한 영향을 줄 것이라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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